•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Ⅳ. 예술
  • 1. 음악
  • 1) 왕립음악기관의 역사적 변천과 활동범위
  • (1) 왕립음악기관의 역사적 변천

가. 아악서와 전악서 및 봉상시

 고려의 왕립음악기관이었던 아악서와 전악서는 조선 건국 이후에도 궁중음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악서는 종묘제례악의 연주 중 악기로 연주된 아악만을 관장했고, 전악서는 궁중잔치에서 연주되는 향악과 당악을 관장했다. 한편 종묘제례악의 연주 가운데 노래와 춤은 봉상시의 소관업무였다.

 본래 종묘제향에 관한 일을 관장했던 봉사시는 태조 원년(1392)의 설립 당시에 정3품의 判事 이하 17명의 관리를 거느린 관청이었다. 봉상시는 종묘 제례악의 연주 중에서 등가의 노래 및 헌가의 文舞와 武舞를 관장했는데, 노래와 佾舞는 봉상시 소속의 齋郞과 武工에 의해서 공연되었다. 병조에서 선발된 나이 어린 무공이나 이조에서 뽑힌 연소자인 재랑은 전문음악인들이 아니었다. 재랑과 무공의 임무는 세조 3년(1457) 장악서가 설립된 이후 좌방의 樂生들에게 넘어갔다. 그러므로 조선초 봉상시의 연주임무는 아악서와 아악연주와 구별되었다.456) 李惠求, 위의 책, 302∼303쪽.

 종묘제례악 중에서 악기로 연주하는 아악만을 관장했던 아악서는 樂工이라는 전문음악인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악공들의 교육과 연습을 맡았던 遞兒職 祿官들도 소속되어 있었다. 태종 9년(1409) 당시 11명의 체아직 녹관들이 아악서에 소속되었는데, 그들은 종5품의 典樂 1명, 종6품의 부전악 1명, 종7품의 典律 2명, 종8품의 부전율 3명, 종9품의 直律 4명이었다. 세종 30년(1488)에 전악은 令으로, 부전악은 부령으로, 전율은 郞으로, 부전율은 丞으로, 직율은 부승으로 각각 바뀌었다가, 이들은 세조 3년 장악서가 설립된 이후 좌방에 소속되었다.457) 宋芳松, 앞의 책, 33∼38쪽.

 한편 전악서는 아악서처럼 악공과 체아직 녹관을 거느리고 있었다. 태종 9년(1409) 당시 17명의 체아직 녹관들이 전악서에 소속되었는데, 그들은 종5품의 전악 1명, 종6품의 부전악 1명, 종7품의 진율 4명, 종8품의 부전율 5명, 종9품의 직율 6명이었다. 아악서의 녹관 11명보다 6명이 더 많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전악서의 연주활동이 아악서보다 더 활발하였다. 세조 3년(1457) 전악서가 아악서와 통폐합된 이후에 그들은 장악서의 우방에 소속되었다가 장악원으로 넘어갔다.458) 宋芳松, 위의 책, 29∼33쪽.

 아악의 연주를 관장했던 아악서와 봉상시, 그리고 향악과 당악의 연주를 맡았던 전악서, 이상 세 왕립음악기관은 개국 이후 약 60여년 동안 존속하다가, 전악서와 아악서가 통폐합되어 장악서로 개칭됨에 따라서, 봉상시의 임무가 장악서로 이관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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