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Ⅳ. 예술
  • 1. 음악
  • 1) 왕립음악기관의 역사적 변천과 활동범위
  • (2) 장악원의 직제와 활동범위

가. 장악원의 직제와 음악인

 장악원은 장악서의 직제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음악교육과 연주를 담당했던 체아직 녹관 및 음악행정을 관장했던 관리를 모두 거느렸다. 성종 때 정비된≪經國大典≫에 의하면,463)≪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掌樂院. 장악원의 관리들은 제조 2명, 정3품의 正 1명, 종4품의 僉正 1명, 종6품의 주부 1명, 종7품의 直長 1명으로 도합 6명이었는데, 이들은 음악행정을 관장하였다.

 장악원에서 실제 음악교육과 습악을 담당했던 체아직 녹관의 직제는≪경국대전≫吏典의 雜職에464)≪經國大典≫권 1, 吏典 雜職 掌樂院. 규정되어 있다. 장악원의 잡직으로 정6품의 典樂 1명, 종6품의 부전악 2명, 정7품의 典律 2명, 종7품의 부전율 2명, 정8품의 典音 2명, 종8품의 부전음 4명, 정9품의 典聲 10명, 종9품의 부전성 23명으로 도합 46명이었다. 장악원 소속의 체아직 녹관 46명은 악공 출신의 20명, 악생 출신의 19명, 악사 3명, 管絃盲 4명으로 구성되었다.465) 宋芳松, 앞의 책, 58쪽의<표 18>참조.

 장악원에는 이들 이외에, 잡무를 맡았던 差備奴 7명과 관리를 쫒아다니던 跟隨奴 5명 등 12명이 있었다. 성종 때 실제 음악연주에 종사했던 우방의 악공은 572명이었고, 좌방의 악생은 399명이었으며, 노래와 춤을 담당했던 管絃盲·舞童·歌童·女妓들이 장악원에 소속되어 있었다.466)≪經國大典≫권 3, 禮典 雅俗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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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성종대 장악원의 직제 및 인원 열람표
<표 3>성종대 장악원의 직제 및 인원 열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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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악원의 우방에 소속된 악공은 전악서의 악공들이 연주하던 향악과 당악을 담당했으며, 좌방 소속의 악생은 아악서의 악공 및 재랑과 무공이 맡았던 아악연주 및 일무와 노래를 맡았다. 성종대에 이르러 악공은 천인계급에서 선발하도록, 또 악생은 양인 중에서 뽑도록 법으로 규정했으며,467) 위와 같음. 이런 사회적 신분제도가 조선 후기까지 존속되었다.

 관현맹인은 궁중잔치 가운데 內宴에서 음악연주를 담당했고, 무동과 여기는 내연에서의 노래와 춤을 맡았다. 관현맹인은 양인과 천인 중에서 뽑혔고, 무동과 여기는 천인계급에서 선발되었다. 여기들은 평상시에는 濟生院·內醫院·惠民署 소속의 醫女나 尙衣院의 針線婢로 활동하다가 왕대비나 왕비의 내연이 있으면 장악원에서 노래와 춤을 익혀 잔치에 참여했다.468) 張師勛,<朝鮮時代 女樂의 敎育>(≪黎明의 東西音樂≫, 보진재, 1974), 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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