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2. 붕당정치의 전개
  • 2) 제1차 예송
  • (2) 예송의 발단

(2) 예송의 발단

 효종 10년(1659) 5월 효종의 初喪에 계모후였던 자의대비가 입을 복제논쟁은 성복일 직전에 송시열과 윤휴 사이에 시작되었다. 국상의 복제는≪국조오례의≫흉례편 복제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모후가 사왕을 위해 입는 복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관들 사이에 논의가 일어나자 당시 궁중에서 喪事를 지휘하고 있던 송시열은 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李木劉·張善沖·尹鑴·朴世采 등에게 사람을 보내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휴가 장자를 위해서는 상·하 구분없이 삼년복을 입으며, 임금을 위해서는 內·外宗(동성·이성의 여자 친척)이 다 斬衰를 입는다는0130)≪禮記≫권 21, 雜記 下, “外宗爲君夫人 猶內宗也 (註)內宗五屬之女也”. 설을 제시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송시열은≪의례≫疏說에 承重했으나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네 가지 예외규정(四種說)0131)비록 承重했더라도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4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正體不得傳重으로 嫡子가 廢疾로 제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傳重非正體로서 庶孫이 後嗣가 되었을 때이며, 셋째는 體而不正으로서 庶子를 후사로 세웠을 경우이며, 넷째는 正而不體로서 嫡孫을 후사로 세웠을 경우이다(≪儀禮注疏≫권 11, 喪服 斬衰).을 들어 기년을 주장하였다. 이에 윤휴는 다시 제왕가에서는 종통을 중시하는 까닭으로 사종설의 채택이 불가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논변은 시한이 촉박하여 중지되었다.0132)尹 鑴,≪白湖全書≫권 26, 雜著 書宋貳相小說後(慶北大本 中卷, 1974, 1,051∼1,057쪽). 한편 李時白을 통해 윤휴의 삼년설을 들은 영의정 鄭太和는 이 문제를 송시열과 의논했으나 사종설에 결부된 종통문제의 심각성을 예감하고≪의례≫에 근거한 삼년·기년설을 다 버리고≪대명률≫과≪경국대전≫에 장자·중자 구분없이 모두 기년을 입게 한 규정, 이른바 국제기년복을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였다.0133)≪顯宗實錄≫권 1, 현종 즉위년 5월 을축.

 조대비의 복제가 내포한 종통문제란 바로 적손을 제쳐두고 차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효종의 종법상 위상의 해석문제였다. 윤휴의 삼년설은 제왕 종통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으로, 장유의 차서보다 계서 승통이 중시되어 즉위 군림한 효종에게 宗統과 嫡統이 돌아갔으므로 그를 장자로 간주하여 삼년복을 입어야 할 뿐 아니라≪周禮≫의 ‘爲天王斬說’에 의거 참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다.0134)尹 鑴,≪白湖全書≫권 26, 書宋貳相小說後(慶北大本 中卷, 1974, 1,051쪽). 이에 대해 송시열은 장유의 차례는 변동시킬 수 없으며, 또≪의례주소≫사종설의 하나인 “아들이기는 하지만 正이 아닌 경우, 즉 庶子를 後嗣로 정했을 때이다(體而不正 立庶子爲後是也)”0135)≪儀禮注疏≫권 11, 17쪽(≪文淵閣四庫全書≫, 102∼366쪽).라는 전거를 들어 삼년복이 불가함을 말하였다.0136)≪顯宗改修實錄≫권 1, 현종 즉위년 5월 을축. ‘體而不正’에 해당하는 서자를 衆子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윤휴는≪의례≫의 이 규정이 사대부나 왕실의 지파들을 위한 규정으로 제왕가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0137)尹 鑴,≪白湖全書≫권 26, 答許正論服制疏書 別紙(慶北大本 中卷, 1974, 1,057쪽). 송시열과 송준길은 이것을 상하통용의 일반 원칙으로 보았다.0138)≪宋子大全≫권 26, 7∼8쪽, 練服變改及許穆圖說辨破議.
≪顯宗實錄≫권 2, 현종 원년 4월 병술.
이러한 주장들은 각기 그들의 예학에서 신분 차별주의적 경향과 보편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 기년복을 확정하자 윤휴는 더 이상 논란하지 않아 일반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복제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학문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유 관계에 있었던 송시열과 윤휴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이었고 서인과 남인의 정쟁 차원에서 시작된 분쟁은 아니었다. 따라서 복제 예송의 근본 원인은 이 시대 예학의 상이한 입장 차이에 있었고, 붕당의 정치적 대립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겠다.0139)李迎春, 앞의 글(1989),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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