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5.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
  • 1) 수도 방위 군영
  • (4) 3군문의 왕권 수호와 수도 방위

(4) 3군문의 왕권 수호와 수도 방위

 조선 전기의 수도 방어는 五衛에 속해 있는 각 병종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말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훈련도감이 설치되고 이후 필요에 의하여 총융청·어영청·수어청·금위영 등 군영이 차례로 설치되어 5위체제를 허구화시키고 수도 방위의 책임은 이들 5군영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 중 총융청과 수어청은 서울 외곽인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근거지로 삼게됨으로써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3군영이 사실상 수도 방위의 핵심 군영으로 정착하였다. 따라서 수도 방어의 3군영체제는 숙종 30년의 군제변통을 거치고 영조 4년 李麟佐의 亂을 계기로 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3군영의 왕권 수호·수도 방위에 대한 실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0495)≪萬機要覽≫ 軍政編.
車文燮,<朝鮮後期 中央軍制 再編과 首都防衛>(≪朝鮮時代軍事關係硏究≫, 檀國大 出版部, 1996) 참조.

 ① 侍衛·侍立 : 3군문은 먼저 왕권의 수호를 위하여 국왕의 도성 내외의 行幸에 隨駕하고 또한 殿座에는 排立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 중 動駕의 배호와 전좌할 때의 環衛 등은 훈련도감이 책임을 진 것 같고 국왕이 교외로 행행하면 어영청과 금위영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호위하도록 하였다. 만약 국왕이 궐문을 나와 도성 내 다른 곳에 머물 때에는 병조 稟旨로 도성 내의 모든 파수는 3군문의 임시 편제인 留都營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교외 행행 때에는 훈련도감에서 척후와 복병을 내여 국왕의 신변을 책임지고 보호했으며 국왕이 도성 내에서 經宿할 때는 금위영·어영청 양군영이 척후와 복병을 책임지고 있었다.

 ② 扈衛信地 :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궁성 호위의 목적으로 설정된 信地로서 금위영 설치 당시인 숙종 8년경에는 다음과 같았다.0496)≪禁衛營謄錄≫ 숙종 8년 10월 23일.

훈련도감=敦化門∼弘化門

어 영 청=弘化門∼集春門

총 융 청=集春門∼廣智營

금 위 영=廣智營∼金虎門

 이 같은 호위신지는 국왕이 창덕궁에 있을 때의 신지이며, 여기에는 총융청의 京廳이 서울에 있을 때의 배치이나 총융청이 북산산성으로 옮겨간 이후에는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3군영이 다음과 같은 신지를 책임졌다.

훈련도감=金虎門南邊∼司僕水門(步軍)·敦寧府前路(馬軍)

금 위 영=金虎營∼廣智營

어 영 청=御營東營隅∼廣智營0497)≪萬機要覽≫ 軍政編.

 이와 같은 신지를 중심으로 일단 비상이 걸리면 훈련대장은 중군 이하의 旗鼓兵을 인솔하고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을 파수하고 보군은 금호문(창덕궁 서문) 南邊∼東營西邊에 結陣하며 馬兵은 把子橋 앞길에 결진하였다. 금위대장도 역시 중군 이하의 기고병을 인솔하고 금호문을 파수하고 보군은 금호문 북변∼광지영 서변에 결진하는 동시에 騎士는 曜金門(창덕궁 景秋門 北) 북변∼拱北門(요금문 북)에 결진하였다. 그리고 어영대장도 중군 이하의 기고병을 인솔하고 홍화문(창덕궁 동문)을 파수하고 보군은 어영청 북변∼광지영 동변, 기사는 館峴에 결진하였다. 물론 이러한 궁성 호위에는 서울에 적을 두고 있었던 수어청·총융청·호위청 및 龍虎營 등이 모두 동원되었으나, 수어청은 京廳이 남한산성으로 옮기면서 이에서 제외되었고 총융청은 경청이 자하문 밖 鍊戎臺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기도 했다.0498)≪大典通編≫ 兵典 疊鍾.

 위에서 보는 신지 및 비상시의 동원은 국왕이 창덕궁에 있을 때이지만 국왕이 경희궁에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았다.

훈련도감=開陽門 東∼武德門(步兵)·六曹洞口(騎兵)

금 위 영=개양문∼崇義門

어 영 청=무덕문∼숭의문을 호위신지

 ③ 守城 : 3군문 직무는 궁성 수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성 수비도 주 임무의 하나였다.0499)元永煥,<朝鮮 後期 都城修築과 守備에 대하여>(≪鄕土서울≫ 33, 1975).
車文燮, 앞의 글(1996) 참조.
따라서 3군문은 각각 담당 地界를 나누어 수도 방위를 분담하였다. 이 같은 수성에 관하여는 영조 22년(1746)<守城節目>에 의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정비되었다.0500)≪英祖實錄≫ 권 64, 영조 22년 12월 정묘, 守城節目. 이에 따르면 서울 5부의 민호를 각각 가까운 3군영에 분속시키고 매 3년마다 분속된 坊·契의 호구 총수를 조사하여 각 해당 군문과 병조에 보고하게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3군문은 分授된 도성의 城垜를 모두 5停으로 분작하고 前·左·中·右·後로 순차를 정하여 돌을 세우되 훈좌·훈전·훈중·훈우·훈후 등과 같이 刻字하여 3군문의 수성해야 할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만약 방위의 단위가 1營이면 五部를 5정으로 나누고 1부면 5사를 5정으로 나누며, 1사면 1초를 5정으로 나누어 지키게 하되 유사시에는 노약자와 집을 지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登牌하여 힘써 수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해당 영은 해당 부에 전령을 파견하여 督戰하도록 하되 만약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으면 部官을 군법으로 처결하도록 하였다. 또 5부의 각 契는 모두 작은 깃발을 만들었는데 훈련도감은 황색, 금위영은 청색, 어영청은 백색으로 하되 여기에는 某部·某契를 쓰고 금위영이면 禁前·禁右 등의 글씨를 써서 3군문의 소속을 표시하게 하였다. 이들 깃발은 해당 영에서 만들어 해당 부에 나누어 주되 평상시에는 각각 해당 영에 보관했다가 유사시에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영조 이후에 수성을 해야 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철저한 수성의 이행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짜여진 수도 방어의<守城節目>에 의하여 배당된 3군문의 수성분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훈련도감=북부를 중심으로 하되 서부·중부 1부(민호수 14,587호)

금 위 영=남부를 중심으로 하되 중부·서부의 1부(민호수 14,768호)

어 영 청=동부를 중심으로 하되 중부·남부·서부의 1부(민호수 14,587호)

 이러한 수성의 분계는 禁火의 담당 구역과도 같았다.0501)≪萬機要覽≫ 軍政編, 訓鍊都監 守城字內.

 ④ 都城·山城·宮墻修築 및 把守:3군문은 평상시에 있어서도 도성이나 산성 혹은 궁장 등의 頹圮處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수축하는 동시에 이를 파수하되 군문대장은 춘추로 看審하고 매일 장교를 정하여 擲奸하도록 하였다.0502)≪大典通編≫ 兵曹, 擲奸.

 도성 퇴비처를 수축하는 책임 구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훈련도감=肅靖門 東邊 舞沙石∼敦義門 북변에 이르는 4,850步

금 위 영=돈의문∼光熙門 南村家 뒤에 이르는 5,042步半

어 영 청=광희문∼숙정문에 이르는 5,042步半0503)≪英祖實錄≫ 권 62, 영조 21년 7월 병자.

 책임진 곳이 무너지면 훈련도감은 도감군이, 금위영·어영청은 입직에서 出番하는 향군으로 파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축하는 데는 각각 책임 영이 담당하되 戶料兵布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女堞頹圮處는 각 영문의 물력으로 이를 수축해야 했다.

 북한산성 수축에 있어서도 3군문의 재력이 동원되었다. 호란 당시 남한산성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숙종 37년(1711) 4월부터 城役을 일으켜 10월까지 공역을 마무리했다. 여기에다 별궁을 짓고 餉穀과 軍器를 저장하여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처음 성의 향곡은 宣惠廳에서 책정하고 城堞과 군영은 3군문이 設倉分授하되 經理廳을 두어 주관하도록 하였다.0504)≪肅宗實錄≫ 권 50, 숙종 37년 10월 갑술. 영조 23년(1747) 북한산성은 당연히 총융청의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경리청이 폐지되고 이의 관리를 총융청이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3군문의 군수창고 등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파수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지도록 하였다.0505)이후 註없는 군은 모두≪萬機要覽≫ 軍政編, 北漢山城條를 참조하였다.

훈련도감=山映樓北 露積峰∼白雲臺西

금 위 영=大城門北∼曲城以西

어 영 청=大城門南∼西門東

 그리고 궁장 수축 등은 원래 호조와 紫門監에서 책임지도록 했으나 정조 2년(1778)에 3군문에 나누어 수축케하되 戶料兵布를 지급하여 궁장 파수도 책임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문감은 板簷과 盖瓦를 進排하고 3군문은 수축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3군문의 궁장 파수의 구역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훈련도감=敦化門∼明禮門=金虎門 입직군 담당

     拱北門∼集春門=廣智營 입직군 담당

     通化門∼司僕水門=弘化門 입직군 담당

금 위 영=拱北門∼明禮門=南營 입직군 담당

     景慕宮·含春苑의 墻垣修築 담당

어 영 청=集春門南∼通化門=集春營 입직군 담당

     內司僕前水門隅=東營 입직군 담당

     內農圃∼敦化門東=東營 입직군 담당

 이들 궁장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곳 근처에 입직하는 군사가 頹圮에 관한 관리 파수의 책임을 지되 이상이 있을 경우는 병조의 武備司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⑤ 行巡(巡邏) : 3군문의 수도 방어는 철저한 行巡(순찰)에도 있었다. 이들 행순은 궁장 외의 행순과 도성 내외의 행순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행순군(순라군)은 먼저 軍號(言約)를 받아야 하고 타군 信地에서 만나면 곧 相應循環하여야 하되 통행금지가 해제(罷漏)되면 그치게 하였다. 특히 도성 내외를 행순하는 牌將 또는 군사가 혹 서로 만나 군호를 물어 통하지 않으면 통행금지 위반자(犯夜人)로 지목하여 잡아서 다스리도록 하였다.

 궁장 외의 행순에 있어서는 3군문 각 영에 임직하는 초관 1명과 군사 20명으로 나누어 돌아가며 밤에 순찰케 하였는데 이들의 전담 구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훈련도감=初更(南營軍)·3更(廣智營軍)=集春門西邊水門∼拱北門 담당

금 위 영=2更(西營軍)=拱北門∼宗廟大門 담당

어 영 청=4更(集春營軍)·5更(東營軍)=宗廟大門∼上水門 담당

 위에서 보는 정상적인 행순 이외에도 각 군영은 영조 9년(1733)부터 別巡邏라하여 1將 5卒로 편성하여 初更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매일 교대로 순라를 돌았다. 뿐만 아니라 장관(대개 把摠이나 騎士將 등과 堂上軍官)이 罷漏 후에 입직군을 이끌고 날이 밝을 때까지 행순하는 등 2중·3중의 순라로 궁성 호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리고 도성 내외의 행순은 치안에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좌·우 捕盜廳이 밤까지 행순하였고, 3군문은 다시 날짜를 나누어 교대로 행순하게 하여 夜巡을 보강하였다. 3군문 가운데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행순은 현종 11년(1670)에 정하였다고 하나 금위영이 성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전신인 정초청이 담당하고 있다가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3군문체제가 갖추어진 것 같다. 즉 3군문은 훈련도감은 初日, 금위영은 中日, 어영청은 終日의 3교대로 나누어 행순하였다.≪속대전≫에는 훈련도감 9牌, 금위영 7패, 어영청 8패로 나누어 각 패에 牌將 1명씩을 배치하고 훈련도감 90명, 금위영 94명, 어영청 77명의 군사를 배치하고 있으나,≪대전통편≫에는 금위영·어영청 양영도 역시 9패로 나누고 있다.0506)≪大典通編≫兵典, 行巡. 그러나 순조때에 이루어진≪만기요람≫에는 3군문 모두 8패로 나누어 그 책임 구역을 정하여 행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간이 병조판서와 兩捕將 그리고 3군문대장 등이 직접 都巡하여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3군문은 각각 입직하는 곳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성 방어는 이들 입직군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3군문의 내외 입직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훈련도감=北營·金虎門·弘化門·集賢門·永肅門·南營·廣智營·軍餉色 新營

     國王 慶熙宮移御時는 新營·興化門·崇義門·西營·北營

금 위 영=新營·西營·南別營·火藥庫·建陽門·銅龍門·南倉·崇禮門·昭義門

     國王 慶熙宮移御時는 延化門·南營

어 영 청=新營·東營·集春營·南小營·火藥·南倉

     國王 慶熙宮移御時는 北二營·東營

 3군문은 이외에도 수도 방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濬川·禁松·摘奸·捉虎 등에 있어서도 책임 구역을 설정하여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