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5.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
  • 2) 수도 외곽 방어 군영
  • (2) 수어청

(2) 수어청

 0515)車文燮, 앞의 글(1976·79) 및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앞의 책 참조.수어청의 설치는≪속대전≫에 인조 4년(1626) 남한산성을 개축하여 설치하고 廣州 등의 진관을 節制했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의 기록에서는 설치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다. 남한산성은 왜란이후 국내외의 혼란기를 틈타 세력이 팽창된 후금의 압력이 가중됨으로써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 외곽의 방어진지 내지는 유사시의 避駕處로서 개축하게 되었다. 즉 인조 2년 7월부터 전국의 僧徒들을 주축으로 하여 총융사 李曙의 총감독 아래 三南檢察使 沈器遠 등을 南漢句管堂上으로 하여 4년 11월에 일단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각종 방어시설이나 체제도 갖추어지기 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따라서 각종 체제가 갖추어지는 것은 이 호란 이후로, 인조 6년 11월 廣州牧使 李時昉으로 하여금 남한산성 防禦使를 겸하게 하는 동시에 邑治를 산성 안으로 옮기게 하고 廣州田 20결을 주어 방어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0516)≪重訂南漢志≫ 권 9, 下篇 城事.
≪仁祖實錄≫ 권 16, 인조 6년 11월 갑신.
수어사가 임명된 것은 인조 10년대로 생각되는데, 최초의 수어사 기록은 인조 10년 11月 李守一이 수어사로, 심기원이 副使로 있다가 교체되었던 實錄의 기록이 최초이다. 따라서 광주목사가 겸하던 산성 방어사가 인조 10년대에 수어사로 바뀌어 산성 사무를 전담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듬해에는 부사가 別將으로 바뀌어 수어사·별장체제가 갖추어졌다. 그러나 당시 남한산성은 광주목사·수어사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군사관할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총융사 이서의 3영체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어청의 명실상부한 독자적인 군영은 아니었다. 인조 12년 2월 총융사 이서가 병으로 교체되면서 광주목사와 수어사의 2원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로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훈척대신으로 임명되는 군사책임자인 京廳의 수어사와 행정책임자인 광주부윤(인조 14년 정월 牧使에서 승격)인 부사 사이에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수어경청이 산성으로 出鎭하여 광주부윤을 留守로 승격시켜 겸하게 하는 일원체제로, 때로는 경청을 두어 별도 수어사가 산성을 방어케하는 이원체제로 환원하는 등, 붕당인들의 군사권 쟁탈의 와중에서 여러 차례의 변혁이 이루어졌다. 즉 숙종 9년(1683)에 출진(1원체제), 숙종 16년 還京廳(2원체제), 영조 26년 출진(1원체제), 영조 35년 환경청(2원체제) 등의 변화를 거듭하였다. 결국 정조 19년(1795)에 와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壯勇營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시 출진하는 동시에 아예 경청을 매각함으로써 수어청 자체는 폐지되고 광주유수의 직권 아래 들어가 京軍門에서 벗어나고 畿輔軍營化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가 무상했던 수어청의 군영체제가 갖추어진 것은 효종 7년경이었다. 즉 이때 산성 入守를 위한 屬營體制가 처음으로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경기도의 廣州邑軍(광주·여주·이천·楊根·砥平)·竹山鎭·楊州鎭의 3진과 강원도의 原州鎭·淮陽鎭의 양진, 충청도의 忠州鎭 등의 16,000명으로 편제하되 수어사 관할 아래 실제로는 유사시에 광주 방어사가 경기 3영의 군사 일체를 주관하고 기타 道의 軍士는 수령이나 영장 혹은 방어사에 의하여 남한산성에 입수하도록 하였다.0517)≪備邊司謄錄≫ 18책, 효종 7년 9월 25일. 이러한 속영체제는 현종 4년(1663)에 다시 4영 3부체제로 바뀌었다. 즉 본청에 속해 있던 충주는 鳥嶺을 지키기 위하여, 鐵原(淮陽)은 北路를 지키기 위하여 산성 입수에서 제외되고 廣州·楊州·竹山·原州로 4영을 만들고 鐵原·原州鎭 대신 경기좌도의 각 읍 소재 牙兵으로 左部, 호서지방의 각 읍 소재 아병으로 右部, 그리고 영서지방 읍의 新募習砲者 8,800명과 洪州·橫城·砥平의 舊牙兵 300명을 합하여 4영 3부체제, 수성졸 2만여 명으로 편제하고 산성 僧軍도 조직화하였다.0518)≪顯宗改修實錄≫ 권 10, 현종 4년 11월 정사. 따라서 수어청의 편제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남·북방의 외적침입을 방위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경기도 일원의 군사로만 편제하지 않고 적의 침입로가 될 수 있는 고을의 군사까지도 속영체제에 편입시켜 산성 방어에 진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4영 3부체제는 총융청과 마찬가지로 경청 중심의 내영 3부와 속영 중심의 외영 4영의 내외영체제인 것이다.

 이 같은 4영 3부체제는 경청에 입번하던 아병 입번제가 폐지되는 등 다소의 변동은 있었으나 숙종 3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총융청과 함께 수도 외곽 방위 군영의 쌍벽을 이루었으나 그 해 12월 5군문<改軍制節目>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前營=廣州-5司=25哨

中營=楊州-5司=25哨

後營=竹山-5司=25哨

左部-牙兵 16哨

   馬兵 3哨

   訓御馬步軍·親牙兵-數未詳

右部-上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어청은 과거 적침의 요로에 설치되었던 다른 도의 진을 폐지하고 경기도군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로써 경기좌도의 廣州·楊州·竹山의 3영이 수어청에 속하고 경기우도의 南陽·水原(坡州)·長湍의 3영은 총융청에 속하여 수도 외곽을 남북에서 수어하는 책임을 졌다. 다만 총융청 편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湖西牙兵의 존재이다. 수어청의 경청이 있을 때 속해 있는 호서아병은 모두 충청도군인데 이들은 12초로 良納米 12두(뒤에 6두) 奴納米 6두(뒤에 3두)의 不赴操收米軍이였으며 완급시에는 新南城에 撥立했는데, 이는 순수한 군사적인 기능이 아니라 재정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병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총융청과 마찬가지로 使·중군·별장·파총·초관·교련관·군관·한량군관(在家軍官) 등의 기본 체제 아래 16,500명의 군사와 기타 표하군·軍需奴保 등을 합하여 32,350명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총융청에 북한산성청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어청에도 남한산성청이 있어서 이곳의 守城將(廣州留守兼) 이하의 조직 편제가 따로 있었다.

 수어청의 재정은 총융청과 마찬가지로 둔전개설·不赴操收米 혹은 군수보미 등의 자체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했으나 항상 부족하여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였다.

 수어청이 정조때 남한산성으로 영구히 출진하게 됨으로써 경청에서 옮겨온 표하군·아병·별파진·訓御軍(訓·御軍으로서 廣州 경내에 있는 자는 수어청에 속했다)·승군·각종 군관 모두 수미포군에 불과하여 수어군으로서의 쓰임새는 거의 없었다. 특히 군관 명목에 속하는 자가 무려 5,000명이나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不納米·不入番·不赴操하는가 하면 납미군도 이것으로 역을 지는 등 待遇軍들이어서 후기로 오면 거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었다.0519)≪重訂南漢志≫ 卷 4, 營制 참조.

 따라서 실제 산성에 입수하는 군졸은 3영 2부에 속해 있던 속오군과 아병들이었다. 이들 속오군은 의무를 전제로 하였고, 아병은 둔전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병졸이었다. 특히 이들 아병은 이원체제 아래서는 경청(수어청)의 좌·우별장에 직속되어 있었으나, 산성으로 일원화된 뒤에도 산성별장이 없어지고 좌부별장을 驪州牧使가, 우부별장은 利川府使가 겸하게 되었다.

 이들 속영 군졸들은 각 진에서 面操 즉 輪操하고 3년마다 한번씩 산성에서 大操에 참가하여 守禦信地를 익히고 군사기술을 닦으며 군영을 수보하게 하였다. 城操 때 동원된 속영군과 진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前營將(廣州判官)-陣于南將臺, 4司=20哨·4把下=2,608名

中營將(楊州牧使)-陣于北將臺, 4司=20哨·4把下=2,608名

後營將(竹山府使)-陣于東將臺 蜂岩城, 4司=20哨·4把下=2,608名

左部別將(驪州牧使)-陣于東將臺, 馬兵 2哨=250名, 4司=20哨·4把下=1,991名

右部別將(利川府使)-陣于西將臺, 馬兵 2哨=250名, 4司=20哨·4把下=2,000名0520)위와 같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짜임새가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성조 등이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즉 年凶·妨農·癘疫·勅行·幸行 등의 이유로 하여 때로 20년 동안 한번의 성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정조때에는 왕권 강화를 위하여 장용영이 설치되면서 경기군의 거의가 장용외영에 속함으로써 광주유수가 겸하는 수어청은 군영의 체제를 유지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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