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2) 균역법의 내용
  • (5) 급대

(5) 급대

 給代 총액은 영조 28년(1752) 당시 약 52만 냥에 달했다. 이를 상세히 표시하면<표 9>와 같다.

  折錢總額 비율 소 속 折錢額
兵 曹 130,697냥 25.0% 二軍色 48,959.5필     97,919냥
都案色 750.0필     1,500냥
一軍色 15,351.0필     30,702냥
馬 色 288.0필     576냥
三軍門 252,508냥 48.3% 訓 局 35,630.0필   42,000두 85,260냥
禁衛營 2,852.0필   239,130두 85,414냥
禦營廳 3,090.0필   226,962두 81,834냥
各 司 30,658냥 5.9% 掌樂院등 15,329.0필     30,658냥
戶 曹 4,800냥 0.9% 漕 軍 2,272.0필     4,544냥
水 夫 128.0필     256냥
水 軍 91,678냥 17.5% 6道·統營   91,678냥   91,678냥
鎭 堡 6,326냥 1.2% 釜山鎭 2,763.0필     5,526냥
案興鎭 400.0필     800냥
海 稅 5,718냥 1.1% 成均館등 375.0필 4,968냥   5718냥
總 計 522,385냥 100%   128,187.5필 96,646냥 508,092두 522,385냥

<표 9>給代(1752년)

자료:≪均役事目≫
* 1兩 미만은 반올림하였음.
* 折錢은 木·布 1疋=2냥, 米 3斗=1냥으로 하였음.

 우선 급대 여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급대 필요량에 대해 전부 급대한 경우, 둘째 전혀 급대하지 않은 경우, 셋째 부분적으로 급대한 경우이다.

 전부 급대한 경우는 병조·삼군문·각 사가 이에 해당된다. 즉 중앙 기관에는 감혁으로 일부 재정긴축이 있기는 하였으나 규정된 급대 수요에 대해서 거의 전부 급대하였다. 그 결과<표 9>에 나타나듯이 실제로 급대액의 약 80%가 중앙의 삼군문·각 사·병조에 몰려 있다. 중앙 기관에 소속된 역인인데도 급대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이는 곧 언급되듯이 소속 기관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한했다.

 중앙기구에 대한 급대 배려는 어염선세 급대에서도 나타난다. 중앙 아문이 장악하고 있던 어염선세가 균역청으로 이속된 뒤 재정적 타격을 크게 입게 된 기관에는 균역청에서 어염선세 가운데 일부를 환급하여 주었는데 그 총액은 5,580냥에 이르렀다.303)<표 9>의 海稅 급대 5,718냥 가운데 약 138냥은 호남에서 端午에 進上하는 조기알젓 값으로 지방의 「仍留給代」이다.

 급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중앙의 역과 지방의 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앙의 경우에 병조·금위영·어영청·각 사에 41,587명분, 즉 83,174냥이 급대되지 않았다.304)≪均役事目≫給代. 이들은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첫째 自望保에 대해 급대하지 않았다. 자망보는 정군 스스로가 보인을 선정하여 보포를 거두는 것이므로 정군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로 인해 각 사의 匠人保와 병조의 靑坡·蘆原 京兩驛保 가운데 중 자망보가 급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자보에 대해 급대하지 않았다. 정군의 資裝을 담당하는 자보의 역가 징수는 군영의 재정과는 관계없이 정군과 정군이 소속된 군현에 관계된 문제라는 이유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로 인해 어영청·금위영의 정군자보가 급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에 자보를 1명 늘리되 정군이 자망하여 채우도록 하였다. 결국 資保布의 결손은 정군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셋째 烽軍保에 대해 급대하지 않았다. 봉군은 戶首 역할을 호수와 보인이 돌아가며 차례대로 담당하게 하여 급대 부족분은 戶·保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峨嵯山城 봉군보가 급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어떤 경우든 급대하지 않아도 중앙 기관의 재정적인 손실은 없었다. 그 감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정군이나 보인, 때로는 군보의 소속 군현이 떠맡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이미 영조 26년(1750) 7월의<良役變通條目忽記>에서 결정되었던 것들이다.305)≪承政院日記≫1058책, 영조 26년 7월 23일.

 그러나 급대 대상에서 제외된 주 대상은 중앙 군영·각 사의 자보, 자망보가 아니라 각 도 營·鎭의 각종 역이었다. 이들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급대받지 못하였다.<원사목>에서 단 한 줄로 수록된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급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事目의 표현 그대로 급대할 수 없었다. 재원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중앙재정에 여유가 있어 지방에 급대한다면 모르되, 그럴 수 없는 상황하에서 급대한다고 해도 그 부담은 결국 지방의 영·진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영·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그 영·진에 지급한다면 급대의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영조 24년 당시 감영·병영·수영·통영 및 각 진 소속의 양역은 수군 등을 제외하면 103,892명에 달했다.306)≪良役摠數≫天, 外案付良役都數. 이 가운데 특별히 급대된 역은<표 9>에 나타나듯이 부산진의 四色軍 2,763명과 安興鎭의 騎兵 400명뿐이다. 그 밖에는 ‘감혁’ 조항에서 감축된 4도 영진군 6,671명분의 역가를 영·진의 급대에 사용하도록 하였을 따름이다. 나머지 인원 가운데 급대 대상이 되어야 할, 즉 균역법 이전에 역가가 1필을 초과하는 역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지방기구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가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부족하게나마 급대받은 것은 수군이다. 수군은 지방군이므로 급대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바다의 방비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군대로서 중앙에서 파악하고 있는 京案付良役이었다. 따라서 절충안으로서 부분 급대를 시행한 것이다. 모두 급대하려면 6도와 통영 수군 91,678명에 대해 각기 1필(2냥)씩 급대해야 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1인당 粮米 4두만 급대하다가, 영조 28년부터 錢 1냥씩 급대하였다. 즉 半疋분만 급대한 것이다.307)≪均役事目≫給代. 그런데 수군은 대개 元水軍은 역가를 바치고 해안가의 土卒들이 역가를 받고 雇立되어 수군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수군의 역가가 줄어들면 고립 수군에게 지급될 급료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지방기구에서 스스로 경비를 마련하여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급료를 감축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급대는 감필로 인한 재정결손을 채우는 감필급대와, 감필급대재원을 제공한 기관의 재정이 곤란할 경우 이를 다시 보상하는 급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급대로는 漁鹽稅給代·隱餘結給代·結錢給代가 있는데308)<原事目>의 급대 항목에는 감필급대 전부와 어염세급대 중의 일부가 수록되었다. 어염세급대와 은여결급대는 앞에서 서술한 바 있으며 결전 급대로는 京驛位田에 대한 급대를 들 수 있다. 영조 30년에는 균역법 이전에 면세결이었던 京兩驛(靑坡·蘆原驛)位田의 결전 가운데 3/4을 덜어내어 병조에 획급하였다.309)≪均役廳事目≫結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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