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8. 운수업의 발달
  • 1) 육상운송
  • (2) 파발제의 성립과 발달

(2) 파발제의 성립과 발달

 한편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역참제는 제도상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이 크게 분화되었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변경의 급보를 알리던 봉수의 기능이 마비되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명나라의 擺撥制를 본받아 파발을 설치하게 되었다.0676) 南都泳,<朝鮮時代 軍事通信組織의 發達>(≪韓國史論≫9, 國史編纂委員會, 1981), 108∼126쪽 참조.

 파발제의 실시는 선조 30년(1597) 5월 韓浚謙의 건의에 따라 西撥·北撥·南撥의 3대로를 근간으로 하여 騎撥은 25리마다 1站, 步撥은 30리마다 1참을 둠으로써 파발제가 성립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파발은 唐·宋代의 馬遞·步遞·急脚遞0677) 劉廣生,≪中國古代郵驛史≫(北京, 人民郵電出版社, 1986).의 영향을 받아 보발과 기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역로를 따라 서발·북발·남발의 3대로를 근간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파발제도는 종류에 따라 기발과 보발로 구분되며 지역적인 중요도에 따라 直撥과 間撥로 나뉘었다. 기발은 말을 이용하여 전송하며 25리마다 1참을 두었으나 곳에 따라서는 20리 혹은 30리인 경우도 있었다. 기발에는 참당 撥將 1명, 色吏 1명, 기발군 5명과 말 5필이 배치되었다. 한편 보발은 사람이 속보로 달렸는데 30리마다 1참을 두었으며 발장 1명과 軍丁 2명을 배치하여 편성하였다. 파발은 기존의 역명과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파발은 종래의 중요 역 위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파발의 조직은 지역에 따라 서발·북발·남발의 3撥路로 조직되었다. 서발은 기발로서, 의주에서 한성까지 모두 41참, 1,050리에 이르는 길이고, 북발은 보발로서 함흥에서 한성까지 64참, 2,300리이며, 남발은 보발로서 동래에서 한성까지 31참, 920리에 이르는 길에 발참을 세우고,0678)≪萬機要覽≫軍政編 1, 驛遞 附撥站. 긴급한 변방의 사정이나 공문서를 전송하였다.

 파발조직망은≪만기요람≫·≪大東地志≫·≪輿地圖書≫·≪靑丘圖≫등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 중≪대동지지≫에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선 후기 파발망>

 ⊙ 西撥(41참, 1,050리)

▲直撥

京都 畿營站(敦化門外) 23 黔巖站(楊州) 22 碧蹄站(高陽) 20 梵修院站(坡州) 20 馬山站(파주) 20 東坡站(長湍) 30 調絃站(장단) 25 靑郊站(開城) 25 靑石洞站(개성) 25 餠廛歧站(金川) 20 官門站(金州) 30 官門站(平山) 25 石隅站(평산) 25 安城站(평산) 30 官門站(瑞興) 23 西山站(서흥) 22 山水院站(鳳山) 25 官門站(봉산) 20 洞仙站(봉산) 20 官門站(黃州) 20 貯卜站(황주) 25 官門站(中和) 25 大井站(平壤) 25 官門站(평양) 25 斧山站(평양) 25 官門站(順安) 30 冷井站(永柔) 30 官門站(肅川) 30 雲巖站(安州) 30 官門站(안주) 25 廣通院站(博川) 25 官門站(嘉山) 30 求井站(定州) 30 官門站(정주) 30 雲興站(郭山) 30 林畔站(宣川) 30 淸江站(선천) 30 車輦站(鐵山) 30 良策站(龍川) 30 所串站(義州) 30 官門站(의주)

▲間撥

① 江界一路(18참):安州官衙站(東北) 30 修毛老站 30 官門站 30 國司站 30 天水站 30 開平站(이상 寧邊) 30 官門站 30 法興站 30 福竹站 30 黑站 30 白山站(이상 熙川) 30 坡院站 30 立石站 20 武州站 20 城干站 30 高巖站 30 夫老只站 20 梁坡站 30 官門站(이상 강계).

② 渭原一路(13참):寧邊 國司站 30 官門站 30 泥城洞站 40 長城洞站(이상 雲山) 30 牛峴站 30 牛場站 40 板院站 50 古邑站 50 乾站(또는 松站) 50 官門 站(이상 楚山) 30 界洞站 30 四德站 30 官門站 30 古堡站(이상 위원).

③ 碧潼一路(12참):安州官門站 40 官門站(博川) 30 栗峴(영변) 30 官門站(泰川) 30 釜淵站 30 官門站 40 八營站(이상 龜城) 25 大舘站 25 界畔站 30 官門站(이상 朔州) 49 官門站(昌城) 60 小吉號里站 60 官門站(이상 碧潼).

 ⊙ 北撥(64站, 2,300里)

▲直撥

京都 50 豆驗川站(楊州) 50 安奇站(抱川) 30 梁文站(永平) 40 豊田站(鐵原) 50 官門站(金化) 50 官門站 30 昌道站(古金城) 40 新安站 30 官門站(이상 淮陽) 50 高山站 30 引豆門 30 方下山(이상 安邊) 40 官門站(德源) 30 官門站(文川) 50 官門站(高原) 40 官門站(永興) 40 草原站 50 蓬臺站(이상 定平) 50 平原站 50 德山站(이상 咸興) 50 新恩站 30 大門站(이상 洪原) 30 舊院基站 30 五川站 30 大峴站(이상 北淸) 30 羅下洞站 30 施利站 30 谷口站(이상 利原) 30 忠信院站 30 基原站 50 麻谷站(이상 端川) 60 嶺東站 60 臨溟站 30 山城院站 30 碓平站(이상 吉州) 35 古站 45 明原站(이상 明川) 35 雲委院站 35 朱村站 30 永康站 45 吾村站 45 輸城站(이상 鏡城) 35 獐項站 35 官門站 30 虛古院站(이상 富寧) 30 古豊山站 30 獨德站 30 官門站 25 高嶺站(이상 會寧) 35 防垣站 30 官門站 25 潼關站(이상 鍾城) 30 永達站 30 官門站 25 黃拓坡站(이상 穩城) 25 訓戎站 30 官門站 30 安原站 25 乾原站 25 阿山站(이상 慶源) 30 阿吾地站 20 官門站 25 撫夷站 35 造山站 20 西水羅站(이상 慶興).

▲間撥

① 厚州一路(13참):北靑五川站 75 濟仁站 40 黃水院站(이상 北靑) 30 終浦站 40 熊耳站 30 呼獜站 40 虛川站 40 虛獜站(이상 甲山) 50 積生站 35 仁遮外 30 羅暖 40 갈坡知 20 舊갈坡知(이상 三水) 70 厚州

② 茂山一路(8참):寧虛古院 20 廢茂山站(富寧) 50 麻田站 50 官門站 25 梁水萬洞 30 穴巖站 30 豊山站(이상 茂山) 25 乶下站 50 官門站(이상 會寧)

◦ 會寧官門站 45 行營撫安站(鍾城) 30 鷲巖站 35 德明站(이상 穩城) 30 阿吾地站(慶興)

◦ 行營 70 燕基站 50 官門站(이상 慶源).

◦ 行營 20 細川站 50 官門站(이상 鍾城).

 ⊙ 南撥(31참, 920리)

京都 20 新川站 20 栗木站 20 黔北站 20 慶安站 20 雙橋站(이상 廣州) 20 高尺站 20 大浦站 20 素沙站(이상 利川) 20 官門站(陰竹) 20 林烏站 40 崇善站 50 丹月站(이상 忠州) 50 安富站(延豊) 50 聊城站 40 大灘站(이상 聞慶) 20 德通站(咸昌) 30 洛原站 40 洛東站(이상 尙州) 40 迎香站(善山) 40 楊原站(仁同) 40 高平站(漆谷) 30 官門站(大邱) 30 梧桐院站(大邱) 40 鰲西站 40 楡川站(이상 淸道) 30 官門站(密陽) 20 無訖站(密陽) 30 內浦站(梁山) 30 蘇山站 20 官門站 20 釜山站(이상 東萊).

* 숫자는 참과 참 간의 거리를 뜻함.

 한편 기발과 보발의 주임무는 관문서의 遞送인데 주로 懸鈴傳送이 사용되었고, 그 밖에 관리 및 외국사신의 편리제공, 사사로운 문서의 전달 등을 맡았다. 관문서의 체송은 기밀을 요하였므로 관인을 찍어 皮角帒에 넣어 체송하였는데, 이를 皮角이라 하였다.0679)≪高麗史≫권 82, 志 36, 兵 2, 站驛. 국가 기밀문서를 전할 때에는 문서의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군에게 무장을 시켜 체송하게 하였다.

 파발제 운영에 있어서 급선무는 撥馬의 확보문제였다. 임란 직후 역의 쇠잔으로 말미암아 발마의 공급문제는 상당한 어려움과 민폐를 끼쳤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조 2년(1624) 2월 將領이 거느리는 軍門에서 잘 달리는 ‘能走馬’를 充立토록 하거나0680)≪備邊司謄錄≫3책, 인조 2년 2월 7일. 역마를 立待토록 하였다.0681)≪備邊司謄錄≫5책, 인조 16년 3월 20일. 한편 발마를 담당하고 있는 계층을 살펴보면 주로 立撥役에 차정된 기·보병이 주된 대상이었다. 그것은 마발을 설치할 때 각 읍의 연소하고 建馬를 지닌 무과 합격자가 차정되거나0682)≪備邊司謄錄≫10책, 인조 24년 4월 2일. 말이 있는 무사들이 입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파발제의 기초조직인 발참에 종사한 이들의 신분을 살펴보면, 먼저 발참에는 그 운영의 책임자로서 撥將이 배치되어 있었다. 발장은 유식층인 ‘解文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발장은 권설직으로 종9품에서 정6품의 녹을 받았다.0683)≪續大典≫권 1, 吏典 京官職 權設職.

 발군은 閑雜人이나 潰軍·防軍·正軍·老殘軍·農軍·精抄軍 및 壯武隊에서 주로 충원되었다. 한잡인을 초모하여 발군에 충정시킨 것은 임란 당시의 와중에서였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역로의 황폐화로 인한 임시 대책으로 충원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성립된 파발제는 그 운영과정에서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 첫째 파발제의 폐단은 撥傳의 지체문제였다. 특히 서발은 중국과의 사신왕래에 따른 장계의 신속한 전달이 지체되었을 때에는 외교상의 문제가 되었다. 둘째 宣傳官이나 禁軍 등이 官權을 배경으로 작폐를 일삼았으며, 셋째 기밀을 요하는 공문서가 누설되는 폐단 등이었다. 이같은 파발제의 폐단은 여러 차례 그 시정이 요구되다가 고종 32년(1895)에 현대식 전화통신 시설이 국내에 설치되면서 파발제 자체가 폐지되었다.0684)≪增補文獻備考≫권 126, 兵考 18, 驛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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