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1.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
  • 3) 양반계층의 분화

3) 양반계층의 분화

 조선 후기에 이르면 신분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양반층은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양반층내에서도 계층분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양반층 가운데에는 위로는 大家·名家 등 문벌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 밑으로는 鄕班·殘班 등의 계층이 생기게 되었고, 향촌사회에서도 士族과·鄕族·鄕品의 분화라든가 舊鄕과 新鄕의 구분, 元儒와 別儒의 구분 등으로 계층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명목으로 나타난 이들은 모두 직역을 「유학」으로 기재하고 국가에서도 군역 및 제반 요역을 면제해 주는 계층이었다.

 이러한 양반신분의 계층분화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었겠지만, 크게 몇 가지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중세사회 신분제는 크게 국가권력과 혈연관계망 양자에 의해 제약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083)金仁杰, 앞의 글, 76쪽. 특히 양반신분의 결정요인에 있어서도 대체로 「관직에의 접근」과 「가계의 위신」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관직은 당대에서, 그리고 가계의 위신(가문의 후광)은 후대에서 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두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 전형적인 양반신분으로 평가되는 것이지만, 하나의 요소만 갖추더라도 양반신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요소를 각각 어느 정도 보유하느냐에 따라 양반신분내에서도 일정하게 분화된다고 하겠다.084)池承鍾, 앞의 글, 80∼81쪽. 또 한편 조선 후기에는 생산력의 발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이에 따른 사회신분제의 동요 등도 양반층의 분화를 초래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양반층 가운데는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하거나 하락한 층들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신분계층간의 상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양반층의 하한은 점차 모호해지고 불투명해져 갔다.

 이와 같이 관직에의 접근과 가계의 위신, 그리고 경제력 등의 요인들에 의해 양반층의 분화와 상하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李重煥과 柳壽垣은 이러한양반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양반신분내에서 계층분화의 현상을 주목한 이중환(1690∼1756)은 사대부와 품관을 똑같이 양반이라고 하면서도 다시 양반층내에서 사대부와 품관이 제각기 층이 다르고, 사대부내에서도 다시 대가와 명가의 구분이 있어서 명목이 매우 많아 서로 교유를 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중환은 이러한 신분계층은 서로간에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즉 사대부가 혹 낮아져 평민이 되기도 하고 평민도 오래되면 혹 점차 올라가 사대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대부가 가난하고 실세하여 삼남으로 내려간 자는 家世를 보존할 수도 있었지만, 서울 근교로 나간 자는 빈한해져서 1∼2세대 후에는 많이 낮아져 품관이 되기도 하고 평민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085)李重煥,≪擇里志≫, 總論·八道總論 京畿.
金炫榮,≪朝鮮後期 南原地方 士族의 鄕村支配에 관한 硏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3), 115쪽.

 이러한 신분간의 이동현상에 대하여는 유수원(1694∼1755)도 지적하고 있다. 즉 4祖에 顯官이 없으면 군역에 충정한다는 설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마다 모두 관직은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비록 名賢碩輔의 후손이라도 여러 대 동안 벼슬을 얻지 못하면 中微라고 여겨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없게 되고, 비록 鄕品子枝라도 호부가 되어 거족들과 거듭 혼인을 맺으면 곧 양반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신분상승의 욕구에 따른 구체적인 신분상승의 통로를 밝히고 있다. 즉 私奴 → 良民 → 哨官·營軍官 → 座首·別監 → 鄕校有司·掌議 → 初入仕 → 素門平族 → 高門大族으로 신분상승의 階梯(사다리)를 그리고 있다.086)柳壽垣,≪迂書≫권 2, 論門閥之弊. 유수원의 이러한 지적에서 우리는 당시의 신분결정은 관직의 유무에 크게 제약되고 있었으며, 족적 결합에 의해 유지되는 바 컸고, 상급신분의 보수화 경향이 농후한 가운데서도 신분변동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받을 수 있다.087)金仁杰, 앞의 글, 80쪽. 뿐만 아니라 향교의 유사·장의, 초입사, 소문평족, 고문대족 등의 계제는 양반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문 대족은 대가·명가 등을 가리키는 문벌가문으로, 소문평족은 일반적으로 한미한 가문을 가리키는 寒族 내지 향반으로 각각 이해된다. 이들 출신이 초입사와 향교의 유사·장의를 배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향품이라고 할 수 있는 鄕所의 좌수·별감은 이중환이 양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경제력과 혼인을 통해 양반이 될 수도 있는 계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품관은 사족과 함께 직역을 유학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사례088)金仁杰, 위의 글, 82쪽.에서 볼 때 양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조선 후기 재지양반층의 분화현상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족과 향족·향품의 분화 즉 「儒鄕分岐」를 들 수 있다. 17세기 이후에는 재지의 지배신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儒鄕」 또는 각각 구분하여 「儒」와 「鄕」이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17세기 후반부터는 유·향의 분화가 확실해지고, 「유향분기」가 크게 진행된 18세기에는 사족과 향족·향품간에 갈등이 드러나면서 유와 향이 현격히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향분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원래 사족층이 형성되지 않았던 兩界(평안도·함경도)지역과 유향이 나뉘지 않고 향안에 들어갔던 영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적으로 유향분기가 있었다.089)金仁杰,≪조선후기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18·19세기 「鄕權」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참조.

 재지양반층의 「유」·「향」 두 계층은 17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문벌이나 자질상 큰 차이가 없었다.090)金仁杰, 위의 책, 138쪽. “지금 무릇 鄕所의 所任은 儒를 業으로 삼는 자가 꺼려하는데, 그 門地나 才志에 있어 儒라고 해서 더 낫고 鄕이라고 해서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지적은 그 점을 반영한다(李惟泰,≪草廬先生文集≫권 23, 星谷書院儒生勸學規). 그러나 향임이 점차 고역으로 전락하면서 천역화되어 감에 따라 유와 향은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091)金炫榮, 앞의 책, 42∼43쪽. 즉 京在所가 폐지되자, 留鄕所는 점차 향촌사회의 교화라는 쪽보다는 향리들이 수행하던 정령의 전달과 집행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국가에서도 호적·군적·환곡 등의 고을일전반에 대하여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한 유향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유향소의 직무가 호적·군적 등의 고을일 전반에 걸쳐 책임을 져야 하는 고역으로 전락함에 따라 사족들이 하나는 유향소를 통한 향권장악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유향소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고역의 담당을 회피하려는 태도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유향분기」라는 양반의 계층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향임이 고역으로 전락하고 사족들이 향임을 모피하게 됨에 따라 향권을 잡으려는 몰염치한 무리들이 향임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향족과 사족 사이에는 혼인도 하기를 꺼리게 되고 같은 반열에 서는 것도 꺼리는 등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향임을 맡는 품관층은 사족내에서 차별화된 하나의 계층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두 계층은 모두 사족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향안을 매개로 하여 같이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점차 사족과 향족의 차이가 굳어지게 되면서, 이에 따라 향족들의 향안 입록이 鄕籍權을 쥐고 있는 사족들로부터 제한을 당하게 되자 향족들이 반발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향안이 파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향촌지배층 내부의 이와 같은 분화현상은 결국 그들이 소속했던 향촌지배기구의 차이라든가 그들간의 족적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유」와 「향」은 좁은 의미에서는 「儒任」과 「향임」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유」가 서원이나 향교를 근거로 결집했던 유림·유생을 가리키며, 「향」은 향소를 근거로 삼는 향품·향족을 지칭하였던 것이다.092)金仁杰, 앞의 책 참조. 특히 향족은 좌수·별감 등 향소를 지칭할 뿐 아니라 각종 명목의 監官과 그 직을 세습하려는 족당까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093)金炫榮, 앞의 책, 121쪽. 향임(향품)은 지방통치행정에 참여하는 좌수·별감·감관·都監 등과 面任(風憲)·都將까지도 포괄하는 표현이었다.094)李羲權,<朝鮮後期 地方統治制度 硏究>(≪國史館論叢≫22, 1991), 97∼98쪽. 그리고 그들간에는 씨족적 분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095)金炫榮,<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사족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역사와 현실≫2, 1989). 이는 사족 내부에서 향임을 맡는 가계가 분리되어 나옴에 따라 차츰 그들 내부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향」 즉 향품에는 18세기 후반 이후 하층으로부터 올라오는 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096)金仁杰, 앞의 책, 150쪽. 즉 수령에 의해 향임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그것에 부를 지닌 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현상이 일반화되는 것은 향품이 단지 과거 사족으로부터 떨어진 양반·향반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층들이 포함되게 된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향품층은 고을에 따라 수백 내지 수천 명에 이르는 무리를 형성할 정도였다. 영조 48년(1772) 西江折衝 鄭泰煥은 儒戶의 徵布를 건의하면서 각읍의 향소가 대읍은 1,000여 명, 소읍은 700 내지 800명에 이르는데 자칭 鄕曲兩班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그는 황해도 鳳山郡의 鄕案에는 수천을 넘고특히 兩西와 關東이 이런 폐가 심하며, 삼남은 士夫鄕이라서 이런 무리가 적다고 하였다.097)≪承政院日記≫1328책, 영조 48년 5월 28일.
金炫榮, 앞의 책, 122쪽.
이러한 계층이 특히 양서와 관동이 심하다고 하였는데, 그들 지역은 사족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각 읍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賣鄕을 일삼았기 때문이었다.098)海西 및 關西지방의 賣鄕문제에 대해서는 金仁杰,<朝鮮後期 鄕案의 性格變化와 在地士族>(≪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참조. 매향은 곧 任路 자체의 문란을 초래하였고,099)≪純祖實錄≫권 24, 순조 21년 11월 갑자. 그에 따라 미천한 자들도 경제적 부력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되었다.100)≪高宗實錄≫권 5, 고종 5년 11월 5일. 19세기 후반의 수령들은 뇌물을 받고 향임을 임명하는 것이 응당한 관례로 인정하게 되었을 정도였다.101)≪高宗實錄≫권 20, 고종 20년 9월 23일. 이러한 사실은 「常漢」으로서 부를 축적하여 새로 향품에 참여하는 부민층이 크게 확대되어 갔음을 뜻한다.

 부민층은 18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102)鄭震英,<19세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와 대립관계>(≪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1991), 285쪽. 즉 부민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勸分·願納은 이들의 향임·교임·군임등으로의 진출과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이었고, 나아가 향임층으로의 진출은 ‘全家而免役’과 ‘擧族而頉役’의 현상을 가져왔다. 권분과 원납은 부민층의 신분상승과 수탈체계에서의 이탈, 그리고 관권과의 결탁을 보다 용이하게 한 수단이 되었다. 이들은 점차 양반층으로 또는 향임으로 신분과 직임을 고정시키면서, 그리고 수령권을 매개로 하여 사족의 향권지배체제에 도전하고 있었다.

 또한 향권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볼 수 있는 한 표현으로서 「구향」과 「신향」의 구분도 재지양반층의 계층분화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 영조 23년에 盈德향전이 일어났을 때, 이 지방의 이른바 「신향」들은 모두 ‘吏胥品官之子’, 즉 吏鄕層으로서 ‘自稱西人’이었으며, 당시 이들이 향권을 주도하고 과거 南人이었던 ‘古家大族’인 「구향」들과 다투고 있었다.103)金仁杰, 앞의 책, 166쪽. 이 때의 신향은 이향층이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庶孼許通의 조치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삼남의 향안을 둘러싼 신구향의 대립이 있었을 때, 신향들은 이제까지 향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서얼이었으며, 향안과 관련된 신향들의 입록을 구향이 허락하지 않은데 따른 영조 51년 무렵의 淸州향전에서의 「신향」도 마찬가지로 서얼이었다.104)金仁杰, 위의 책, 189∼190쪽. 「신향」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향임·이서·서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서얼은 18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자신이 서얼인 자는 유학을 호칭할 수 없지만 그 자손들은 유학 호칭이 합법화되었으며, 영조 49년에는 경외의 學宮에서 양반과 서얼이 나이 순서(序齒)대로 앉는 것이 허용되었다.105)≪英祖實錄≫권 120, 영조 49년 정월 을묘. 정조 원년(1777)에는 庶類疏通節目인<丁酉節目>이 마련됨으로써 서 얼에게도 首任을 제외한 향임에의 참여가 허용되기에 이르렀으며,106)≪正祖實錄≫권 3, 정조 원년 3월 정해. 순조 23년(1823)에는<癸未節目>이 마련됨으로써 유임과 향임의 수임까지도 허용되기에 이르렀다.107)≪備邊司謄錄≫211책, 순조 23년 11월 12일. 이 시기 「庶孼儒生」·「新儒」 등 용어는 곧 서얼지식인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서얼에 대해 베푼 관용은 嫡庶 구별의 타파라는 신분해방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으며 다만 서얼의 신분계층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가해진 제약이 완화되었을 뿐이므로 서얼의 사족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재지양반층 분화의 또 한 표현으로서 「元儒」와 「別儒」를 들 수 있다. 앞의 항목에서 언급한 바, 순조 32년의≪晋州鄕校修理時物財收集記≫에 나타난 원유와 별유는 모두 유학을 직역으로 하고 있었으나,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유향의 구별과 같이 급증된 양반층의 자체 구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즉 儒戶(幼學戶) 가운데 「원유」는 세거하는 토착적 정통사족층, 「별유」는 신분상승 혹은 後來이주로 지배신분층 하부에 침입된 유호로 각각 파악된다. 따라서 원유와 별유는 분명한 신분적 상하관계로 파악된다.108)李海濬, 앞의 글. 향촌사회에서 토착적 정통사족들의 신분적 배타성에서 비롯된 별유층에는 향임(향품)·서얼유생·서재유생(교생)·이족유업자 등과 부민층에서 성장한 향임층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은 이미 앞에 나온 항목에서 다룬 바, 그들이 이 시기에 모두 幼學을호칭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방증된다. 그리고 이 시기 서얼유생·서재유생 등 용어는 곧 종래 중인층의 지식인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그들 지식인이 향촌사회에서 유생 가운데 별유로 분류될 정도의 사회적·신분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이제 신분과 직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신분직역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분직역 개념보다는 지식인을 표현하는 「유생」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음을 뜻한다.

 재지양반층의 계층분화를 반영하고 있는 유와 향, 구향과 신향, 원유와 별유 등과 같은 표현에 있어서 「유」·「구향」·「원유」는 전통적 사족층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향」·「신향」·「별유」인데, 「향」 즉「향품」·「향족」의 구성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사족과 신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향임을 계속 맡음으로써 사족과는 구별되었던 향임(향품)층이고, 다른 하나는 「상한」으로서 부력을 바탕으로 하여 수령과의 결탁을 통해 새로이 향품에 참여하는 부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성격을 좀 달리하는 「향」의 한 표현인 「신향」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이향·서 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생 가운데 「별유」는 향임층과 서얼·이서·부민층에서 성장한 부류들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俊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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