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2.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 1) 서얼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 (2) 서얼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2) 서얼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조선시대 서얼의 개념 속에는 양반의 첩자녀와 그 자손뿐만 아니라 부계가 사족이더라도 모계쪽의 어느 한 가닥이라도 사족이 아닌 혈통에 연결되어 있으면 모두 포함시켰으므로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 수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전 인구수의 반이 서얼이라 할 정도로 늘어났다. 정조 2년(1778) 8월, 경상·공충·전라의 3도 서얼유생 黃景憲 등 3,272인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臣等以半一國蒼生”130)≪正祖實錄≫권 6, 정조 2년 8월 무오. 18세기의 서얼인구에 관하여≪葵史≫·≪杏下述≫·≪燕岩集≫등에서도 거의 전국민의 반이라 하였다.이라 하였다. 순조 23년(1823) 7월에는 경기·호서·호남·영남·해서·관동의 서얼유생 金熙鏞 등 9,996인이 상소하여 母族만을 중요시함은 오랑캐의 풍속이라 하고, 이어서 영조가 우리 나라 인구의 반이 서얼이라고 하였다는 말과 정조가 좁고 작은 나라에서 庶類를 배제하면 한 나라의 반을 잃는다고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131)≪純祖實錄≫권 26, 순조 23년 7월 신묘. 그런데 서얼유생들의 萬人疏에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는 왜 참가하지 못하였는가. 이 점에 관하여≪杏下述≫의 저자는 영남인 생원 金熙鏞이 참판 熙周家의 서얼로서 자칭 6도 孼儒의 우두머리라고 통문을 보내면서 함경도와 평안도의 서얼들을 끼워 주지 않은 것을 비웃었다. 이와 같이 양반의 서얼들은 中庶人 내지 서북인들의 서얼을 차별하여 동류로 보지 않고 승반운동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소통운동은 신분제도의 타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반체제의 강화와 자기부류만의 신분상승이라는 집단이기주의적 성격의 한계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19세기 중엽 이후 동학농민운동 등 민중운동의 지도자로, 혹은 鄕戰의 주체로 변신하여 신분체제의 동요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서얼의 수는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인구의 반수를 넘게 되었다.

서얼들을 門地와 賢愚를 가리지 않고 모두 禁錮하고 대대로 枳塞하여 세월이 오래되자 그 수가 더욱 늘어나서 전 국민의 과반수가 되었다(≪承政院日記≫, 고종 14년 4월 6일).

 서얼신분 안에서의 계층성을 무시하고 무차별로 금고하여 대대로 막았기 때문에 그 수가 점점 증가하여 총 인구의 반수를 넘어서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사족사회의 관행은 축첩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이는 집권관료들뿐만 아니라 재야의 사족들에게도 공통된 현상으로서 “一男子至畜二三妾”132)魚叔權,<稗官雜記>3(≪大東野乘≫권 4).이라 하였다. 또한 正妻는 남편의 사후 대개 수절하였으나133)≪正祖實錄≫권 1, 정조 즉위년 6월 임자. 첩은 대개 수절 의무감이 박약하여 남편이 죽을 때마다 거듭 개가하였으므로134)黃 玹,<梅泉野錄≫권 1 상, 62쪽.
≪宣祖實錄≫권 22, 선조 21년 정월 기축.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리 적출자손이라 하더라도 모계 또는 그 모계의 상계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흠이 있는 신분임이 판명되면 그 자손은 서얼로 취급되었다.135)≪中宗實錄≫권 2, 중종 2년 윤정월 경술. 또 남편의 애증관계로 처와 첩의 지위가 바뀌는 수도 있어서136)≪成宗實錄≫권 126, 성종 12년 2월 기유. 결국 적서신분의 한계가 모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서얼 내지 서얼자손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한번 서얼이 되면 그 자손은 그 후 아무리 일부일처의 건전한 혼인관계로10여 대 내려가더라도 서얼이 되었다. 또한 적출가문에서는 계속 새로운 서얼이 생겨났으므로 적자손의 체감화와 서자손의 체증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를 적서표시가 있는 19세기 이전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여 보자. 그런데 대개의 사족가문의 족보에서는 서자녀가 비교적 잘 기록되고 있으나 그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서얼자손수의 파악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족보상 적서표시를 없앤 20세기의 족보에는 앞서 누락된 서얼들이 대거 수록되었으므로 전후 시기의 것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137)흔히 僞譜가 많다는 이유로 족보의 사료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19세기 이전의 뚜렷한 사족집안에서 편찬된 大同譜 및 일부 派譜는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宋俊浩 등의 연구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고종 7년(1870)에 편찬된≪瑞興金氏族譜≫에 의거하여 寒暄堂 金宏弼의 적서자손수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표 1>과 같다.

 시
 기

구분
16세기
전기
16세기
전·중기
16세기
중·후기
16세기
후기
17세기
전기
17세기
중기
17세기
후기
18세기
전기
18세기
중기
18세기
후기
19세기
전기
19세기
중기
증손 현손 5대손 6대손 7대손 8대손 9대손 10대손 11대손 12대손

4
0
4
4
11
6
12
14
28
20
46
39
61
62
74
101
77
134
115
150
142
148
171
160
4 8 17 26 48 85 123 175 211 265 290 331

<표 1>寒暄堂 金宏弼의 시기별 자손수(女後孫 제외)

*전거:≪瑞興金氏族譜≫, 庶의 인원수 속에 서자손 모두를 포함시켰음.

 김굉필의 아들 4명이 모두 적출자였으나 손자대에는 적·서수가 반반이었고 증손대에는 그 비율이 11:6이었지만 현손대로부터 7대손까지는 그것이 비슷하였다가 18세기에 해당하는 8·9대손대에는 적자손수보다 서자손수가 월등히 많아졌다. 그러나 18세기 후기 10대손을 과도기로 하여 19세기에 해당하는 11·12대손대에는 다시 적서수가 비슷하게 되었다. 이는 서후손들이 적게 無後家로 개명·입양하였거나 아니면 그들이 「庶」표시가 있는 족보에 등재되는 것을 꺼리어 단자를 제출하지 않았거나,138)庶字 표시는 친서얼인 자녀에게만 하였으나 그 후손의 妻 표시를 적계와는 달리하는 등(配→娶)으로 하여 庶子孫(서얼)임을 알 수 있게 했다. 혹은 족보편찬의 주역들인 적계사족들이 영락한 일부 서자손들을 족보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일찍이 17·18세기에도 가문에 따라서는 서자손들을 족보에서 몽땅 빼버리는 수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그들을 탈락시킨 사례도 매우 많았다.

 그 다음 19세기 중엽의 영의정 鄭元容을 비롯한 혁혁한 조관들이 철종 10년(1859)에 편찬한 東萊鄭氏(會洞鄭氏)139)서울 중구 會賢洞을 世居地로 한 동래정씨는 조선시대에는 회동정씨라 하였다. 水竹公派 派譜에 수록된 대사헌 鄭廣敬(1586∼1644)과 영의정 鄭太和(1602∼1673) 등의 적서자손수는 다음<표 2>와 같다.

 번화한 서울의 명문대가인 이들 會洞鄭氏는 조선시대의 전후기에 걸쳐서 제일 많이 재상을 배출한 閥閱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별로 쓰지 않았다고 찬양되어 왔으며 다른 벌열가문에 비하여 서족수 또한 매우 적었음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다음<표 2>에 나타난 「庶」숫자가 그들의 서족수 전부를 망라한 것인지 아니면 양첩자손인 서족만을 나타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족수가 17세기 후기에 33%였던 것이 18세기 전기에는 37%로 올라갔고, 18세기 후기에 이르면 42%로 최고치를 나타냈다가 18세기 후기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18세기 중기를 고비로 18세기 후기부터 적서자손 모두가 증가하였지만 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앞의<표 1>에서 살펴본 김굉필의 자손의 경우와 같으며, 그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서얼에 대한 차대를 2∼3대로 제한하자는 限代法이 제대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처·첩 병존의 불합리한 혼인형태가 지양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실제상의 서얼수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시 기
   구 분
현조명
17세기 후기 18세기 전기 18세기 중기 18세기 후기 19세기 전기
증 손 현 손 5대손
정 태 화
정 광 경
4
4
3
1
12
5
5
5
23
6
12
9
39
11
21
7
52
16
35
5
8 4 17 10 29 21 50 28 68 40
서족의 비율 33 % 37 % 42 % 36 % 37 %

<표 2>水竹公(좌의정 鄭昌衍)의 시기별 자손수(여후손 제외)

 셋째로 大君·君 등 왕족인 적서자손수를 살펴보자. 대체로 寒族보다는 華族, 화족보다는 왕족 중에서 서얼이 많이 배출되고 있었는데 국왕의 현손대까지 첩의 자손은 “종친의 예우를 받는 代數가 다하지 아니한 경우”140)≪續大典≫권 1, 吏典 京官職.라 하여 일반 사족사회의 적출과 같이 대우하도록 하였다. 또 그 후손을 淸顯의 관직으로 등용하도록 하였지만141)李鍾日, 앞의 글(1992b). 서자의 서자 또는 서자의 서손 등과 같이 서계가 중첩된다든지 모계가 천인인 경우에는 일반 사족의 서얼과 다름없는 처우를 받아서 班婚이 매우 드물었다. 또한 국왕의 5대손 즉 대군과 군의 현손 이후에서 생산되는 서얼은 일반 사족의 서얼과 똑같이 취급되었다. 따라서 다음<표 3>에 나타난 종친의 서계자손 중에서는 적계사족과 통혼 및 벼슬이 가능한 신분층이 많은 한편 역관 등 중인층이나 사족의 서얼 또는 양인과 통혼하는 층도 적지 않았지만142)≪璿源錄≫권 27·43·47·50(奎章閣圖書 No.8785 또는 8787). 일일이 구별하지 않았다.

파 조\구 분 증 손 현 손 5대손
적 서 적 서 적 서 적 서 적 서
太宗長者讓寧大君
 〃 次子孝寧大君
世宗4子臨瀛大君
世 祖 子 德 源 君
成 宗 子 楊 原 君
中 宗 子 德 陽 君
宣 祖 子 慶 昌 君
仁 祖 子 崇 善 君
仁 祖 孫 福 平 君
3:7
6:1
5:4
2:8
1:3
1:3
4:2
2:0
1:2
4:21
18:12
4:30
0:33
1: 5
2: 6
9: 7
3: 0
1: 5
5:45
41:50
3:86
0:82
1:16
5:23
7:13
2: 2
1: 7
6: 64
59: 81
10:158
0:132
4: 61
12: 73
12: 24
4: 7
1: 9
7:102  
110: 98  
9:200  
0:182  
7: 68  
26: 44이상
12: 25이상
6: 8  
2: 10  
적 서 비 율 45:55 26:74 17:83 15: 85 19: 81이상

<표 3>대군과 왕자군의 적서자손수(여후손 제외)

*전거:≪璿源錄≫(주 34에서 언급한 책)·≪增補文獻備考≫권 45, 帝系考 6, 宗室·≪百氏通譜≫(韓國精神文化硏究院의 마이크로필름)에 의거 작성.

 위<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시대별 종친들의 총체적인 적서비율은 대군과 왕자군의 아들대(王孫)에는 45%:55%로서 비슷하였으나 서계후손의 상대적인 증가로 그들의 손자대에는 적계가 26%, 서계가 74%, 증손대에는 적계가 17%, 서계가 83%, 현손대에는 적계가 15%, 서계가 85%로 변하였다. 이는 한 번 庶가 되면 그 자손이 모두 서계로 된 반면, 적계에서는 계속 서계자손이 재생산되어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5대손의 경우에는 도리어 적계자손의 증가로 적서비율이 적 19%:서 81%로 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 서류의 지위향상이 종친으로부터 선도되어 상당수의서계종친이 적계 무후가로 입양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의<표 3>에서는 혈손이 서계만으로 나타난 경우는 德源君뿐이나, 실제로 적손이 단절되고 서계 후손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컨대 誠寧大君의 系子 原川君과 月山大君, 그리고 성종의 아들인 安陽君·全城君·寧山君 및 그의 손자인 伊川君과 중종의 아들인 海安君 등의 후손이 모두 적계는 없고 서계만 있다.143)≪百氏通譜≫권 4·6·7. 조선 후기에도 선조의 손자인 綾原大君의 아들 5인 모두가 적출이 아니었다.144)≪百氏通譜≫권 8. 그같이 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사족가문에서처럼 적계 동성친족 중에서 입양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임금의 혈맥을 이은 종친일지라도 천계와 혈연이 닿으면 사족들이 통혼하기를 꺼렸는데≪성종실록≫기사에 의하면 서계종친들은 억지로 사족들과 혼인하고자 하여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고 한다.145)≪成宗實錄≫권 98, 성종 9년 11일 무인. 또한 그때 성종이 사족의 적출녀를 후궁으로 삼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仁粹大妃는 사대부의 첩의 딸을 골라 후궁으로 삼게 하였다.146)≪成宗實錄≫권 98, 성종 9년 11월 기사. 물론 임금의 후궁은 종친의 副室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었으나 성종이 솔선수범하여 사족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종친과 비슷한 신분인 부마의 적서자손들을 살펴보자. 具思顔은 중종의 적출녀인 孝順公主의 남편으로서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具致寬의 동생 知中樞 具致洪의 현손이며 인조의 외조부인 具思孟의 친형이다. 그에게는 1명이 적자와 3명의 서자가 있었는데 손자대에는 적 1명:서 4명, 증손대에는 적 1명:서 11명, 현손대에는 적 2명:서 19명, 5대손대에는 적 2명:서 38명으로147)≪綾城具氏族譜≫萬曆乙亥譜(1575)·正祖丁未譜(1787). 종친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구사안의 서계자손 중 일부는 사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조의 사위였던 鄭顯祖의 경우와 같이 구사안도 공주가 죽은 뒤 특명으로 사족의 딸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죽은 공주 앞으로 양자를 세우고 재취부인은 첩으로 논정되었다. 그러므로 자손은 서얼이 되었지만 왕명으로 허통시켰다.148)≪中宗實錄≫권 34, 중종 13년 10월 신사.
≪河東鄭氏族譜≫英祖壬辰譜(1772), 권 1.
≪明宗實錄≫권 28, 명종 17년 5월 경인.
≪綾城具氏族譜≫正祖丁未譜, 권 3, 병편 5.

 일반 재야士人들이나 보통의 문·무관의 경우에는 종친·부마·고관·명현들처럼 많은 서자손을 갖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실제로 적서표시가 있는 각 성씨들의 옛 족보를 살펴보면 적서비율이 18·19세기에 대체로 적 60%, 서 40%로 나타나고 있다.149)분석자료로 이용한 족보는≪河東鄭氏族譜≫英祖壬辰譜(1772)·≪豊川任氏族譜≫(18세기 말)·≪碧珍李氏世譜≫純祖丙戌譜(1816)·≪英陽南氏世譜≫英祖乙酉譜(1765)·≪全義李氏族譜≫英祖甲戌譜(1754)·≪綾城具氏族譜≫正祖丁未譜(1787) 및 哲宗癸丑譜(1853)·≪金海金氏族譜≫純祖丙寅譜(1806) 등이다. 그러나 그 족보를 면밀히 살펴보면 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서족들이 적지 않으며, 벼슬이나 학문 등으로 그 일족을 빛낸 사람의 선대의 「庶」字를 소급하여 삭제해 주는 일도 있어서 실제상의 서계수는 적계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말경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大同譜에서는 여전히 적서표시가 있으나 일부 가문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많은 서자의 이름 앞에 박힌 「서」자를 제거하고 후손이 없거나 아주 미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름에만 「서」자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서」자를 뽑아버린 것은 억울하게 서얼로 취급된 사람들의 수백년간에 걸친 「爭嫡鬪爭의 결과로 얻어진 전과」일 수도 있다. 혹은 적계사족의 무후가로 입양하는 등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쟁취되는 경우도 있으나 문제는 족보나 호적 등의 위조로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호적에는 적서표시가 거의 없고 숙종대의≪典錄通考≫에 의하여 서손이나 서증손 때부터는 幼學을 칭할 수 있었다.150)≪典錄通考≫, 戶典 戶籍. 그러므로 18세기 이래의 거의 모든 공문서상으로는 서족들의 신분표시가 적계사족들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으니 구태여 호적을 위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족보위조는 사족집안의 대동보나 뿌리가 뚜렷한 계파의 파보인 경우에는 불가능하였다.151)宋俊浩,≪朝鮮社會史硏究≫(一潮閣, 1987), 4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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