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2. 삼남지방의 민중항쟁
  • 1)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여건
  • (1) 사회경제적 배경

(1) 사회경제적 배경

 1862년 농민항쟁은 우리 나라 중세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586)1862년 농민항쟁을 체계적으로 다룬 글은 다음과 같다.
망원한국사연구실,≪1862년농민항쟁-중세말기 전국농민들의 반봉건투쟁≫(동녘출판사, 1988).
오영교,<1862년 전국농민항쟁>(≪한국사≫10, 한길사, 1994).
이는 조선 후기 사회변화를 기반으로 일어났으며, 이를 기회로 하여 운동의 목표나 방법에서 합법운동에서 비합법운동으로 확대되어 나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먼저 당시 농민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자. 이 시기 농민들의 실상은 토지에서의 극심한 농민층 분해와, 그와 맞물린 국가와 지방통치 체제에 의한 부세수탈로 인해 농민경제가 피폐해졌다.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의해 사회구조는 계속 변동하였다. 먼저 이 시기 농촌의 실상은 토지를 둘러싼 농민층 분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상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령 19세기 초 호남지역의 농가호수의 비율에 대해 丁若鏞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오늘날 호남민을 살펴볼 때 대략 100호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주고 지대를 수취하는 자는 불과 5호이며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25호,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며 지대를 바치는 자는 70여 호에 달한다(丁若鏞,≪與猶堂全書≫권 9, 擬嚴禁湖南諸邑佃夫輸租之俗箚子).

 곧 호의 비율로 살펴볼 때 전체 호수 가운데 지주는 5%, 자작농은 25%, 소작농은 70%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量案을 통해서 토지면적을 살펴볼 때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헌종 12년(1846) 경상도 진주 奈洞里의 소유상황을 보면, 0.3%의 소유자가 23.3%의 토지를, 5.5%의 소유자가 21.0%의 토지를, 9.7%의 소유자가 17.5%의 토지를, 21.7%의 소유자가 19.9%의 토지를, 62.8%의 소유자가 18.3%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15.5%의 소유자의 손에 61.8%의 토지가 소유되었던 것이다.587)金容燮,<晉州奈洞里 臺帳의 分析>(≪亞細亞硏究≫8, 1961).

 특히 대토지소유자의 소유규모는 매우 컸다. 정약용은 이른바 영남의 崔氏와 호남의 王氏는 만석의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데 그들의 농지를 계산하면 400결 이하는 없다고 하였다.588)丁若鏞,≪與猶堂全書≫권 11, 田論. 가령 1862년 농민항쟁 시기에는 더 심화되었는지 의성에 거주했던 申錫祜는 한 읍 가운데 수백 결의 토지를 겸병한 田主가 큰 읍일 경우 20∼30명, 작은 읍이라고 하더라도 7∼9명 정도는 된다고 하였다.589)申錫祜,≪可軒文集≫권 2, 三政策. 과장이 있으리라 여겨지지만 당시 토지를 둘러싼 불균형, 또는 대토지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토지집중은 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계속된 개간을 통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토지를 매득하거나 수탈하였다. 특히 토지의 매매가 활발하면서 권세가나 부호들이 집중시켜 나갔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글에서 잘 나타난다.

이전 권세가들의 탐욕스러움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 수백만 냥의 돈을 팔도에 유통하여 한 뼘의 토지라도 매입할 수 있으면 곧 가격을 더 쳐주어 매입하므로 토지가격이 수 배로 올랐다. 이에 세력 없는 이들은 처음부터 감히 다투어 사들이지 못하여 온 나라의 거의 모든 토지가 세력 있는 이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또한 기근이나 흉년이 들면 농촌의 부호들이 이 때를 이용하여 강제로 헐값에 사들인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약간의 땅마저도 모두 다 이들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이것이야말로 오로지 이익만을 취하는 겸병의 폐해이다(≪正祖實錄≫권 6, 정조 2년 7월 정미).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토지의 집중현상은 더욱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농민 중에서도 상품화폐경제를 잘 이용한 자는 부농으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주로 변신하기도 하고, 상인 중에서도 축적한 부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주로 변신하기도 하였다. 고리대를 통해서도 토지매입이 늘어났다. 농민들은 부세부담이나 생계를 위해 고리대를 쓸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토지를 내놓게 되었고 반면 이를 운영했던 지주·상인·부농층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늘여나갔다.

 특히 궁방이나 아문에 의한 신전개발이나 입안·절수·매매 등에 의한 토지확대를 꾀했는데 여기에는 농민들의 개간지, 경작지가 대상이 되면서 토지소유를 늘여나갔다.

 이러한 소수 지주들에 의한 토지 집중은 상대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아주 적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아예 토지소유로부터 배제되었다.

 정약용이 앞에서 말했듯이 400결의 토지를 한 사람이 소유하면 399호가 토지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대부분 소작을 하였을 것이며, 소작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았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초 충청도 임천의 경우 일부 지역의 자료를 보면 時作農 49.8%, 無農層 30.8%에 달하였다.590)金容燮,<朝鮮後期 無田農民의 문제>(≪增補版 朝鮮後期農業史硏究(1)≫, 1995), 273쪽.

 지주전호제는 지주가 직접생산자의 잉여노동을 수탈하는 조선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관계였다. 대체로 지대는 병작반수라 하여 50%의 현물지대로 수취되는 것이 관례였다. 이는 당시 생산력 수준에서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지주와 소빈농, 작인 사이에 계급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병작반수에 대해 농민들의 저항으로 賭租制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나591)李榮昊,<18·19세기 地代形態의 변화와 農業經營의 변동>(≪韓國史論≫11, 서울大, 1984). 지주측의 강요로 확연하게 정립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병작반수는 부민의 성장에 어려움을 주었다.

 농민들의 항조투쟁은 계속되었다. 탈곡을 허술하게 하거나 볏단을 빼돌리는 방법 등이 있었다. 그리고 세력없는 지주에 대한 賭租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경영이 부실한 지주에 대해서는 전호농민이 토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예도 있었다.592)金容燮,<18, 9世紀의 農業實情과 새로운 農業經營論>(≪增補版 韓國近代農業史硏究(上)≫, 1975).

 특히 상업적 농업이 발전하면서 지대수탈에 대한 저항이 격화되었다. 이 저항은 생산력 발전에 따라 늘어난 생산물을 전호농민이 장악하려는 투쟁이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사회 내의 신분제 변동도 이러한 저항을 한층 격화시킨 요인이었다. 왜냐하면 지주계급의 지대수탈은 신분제라는 가장 주요한 경제외적 강제를 매개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신분제적 지배의 이완을 틈타 농민들은 항조투쟁을 적극 전개하였던 것이다. 항조운동은 납부를 거부하거나 늦추는 등 소극적인 것에서부터, 농민들이 집단화하여 폭력으로써 납부를 거부하고 지주가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후자는 단순한 항조운동이면서도 동시에 ‘민란’의 성격을 띠었다.593)金容燮, 위의 책, 73쪽.

 또한 항조투쟁은 한미한 사족은 물론 세력있는 가문에 대해서도 전개되었다. 농민들은 지대율을 낮추거나 상품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농민들의 처지를 규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부세였다. 본래 조선초 부세제도는 국가가 농민들의 토지, 인신, 호구로부터 각각 생산물, 노동력, 공물을 수취하는 租庸調제도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조용조제도는 차츰 변화하기 시작하여 17, 18세기를 거치면서 무너져갔다. 전세는 조선 전기 연분율에 의한 定率稅制에서 永定法이라는 定額稅制로 바뀌었다. 인두세 성격의 군역은 1년에 1필로 줄이고 대신 부족분은 토지세와 그 밖의 세로 매꾸는 균역법이 성립되었다. 또 호구세 성격인 공물이 토지세인 대동법으로 나아갔다. 이와 같이 변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중요한 부세가 토지를 대상으로 고정되어 갔다. 반면 국가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기존의 부세수입만으로는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還穀이 새로운 세원으로 등장하면서 국가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田政·軍政의 변화와 아울러 새로이 등장한 환곡은 우리 나라 중세해체기의 三政이라는 독특한 부세제도를 이루게 되었다.

 전정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징수 내역이 크게 바뀌었다. 본래 중요 항목을 차지하던 전세는 이제 4두 정도로 낮게 고정되었으나, 공물을 걷는 대신 받아들이는 大同이라든가,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줄어든 軍布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로 토지에 거두는 結作,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신설된 三手米 등이 토지에 부과되었다. 또한 이같은 중앙에 납부하는 正稅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세까지 합하면 40여 항목에 이르렀다.594)박시형,<19세기 초엽에 있어서의 조세수탈>(≪조선토지제도사≫중, 1961).

 따라서 조선 후기 전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여러 부세의 재원을 토지를 통하여 확보하려는 수취방식이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토지에 매겨진 세금은 막대하게 늘어난 것이었다.

 이처럼 대동, 삼수미, 결작과 같이 본래 호와 인신에 부과되는 부세까지 토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전결세는 전호에게 넘겨져서 전호농민이 납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전결세가 늘어나서 전호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또한 징수형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19세기에 들어서 전결세는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현물인 쌀이나 면포가 아닌 화폐로 징수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1결당 수취총액을 화폐로 환산하여 結價라는 형태로 징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령이나 서리들의 농간으로 농민수탈이 늘어났다. 곧 서리들은 결가를 시가로 계산하여 거두었는데 농민들로부터 조세를 거둘 때의 가격과 중앙에 상납할 때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결가의 방식은 보편화되고 그 액수는 늘어났다. 특히 조세수납과정의 편리함 때문에 결가 속에는 기존의 전결세뿐만 아니라 군역의 부족분이나 환곡 부담의 부족분도 토지에 부과하여 한꺼번에 걷는 방법까지 사용되었다. 이를 都結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전처럼 戶首를 재지유력자들 가운데서 차출하여 작부제에 의거하는 수납방식을 택하지 않고 관청에서 모든 조세를 할당하고 수납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595)安秉旭,<19세기 賦稅의 都結化와 封建的 收取體制의 解體>(≪國史館論叢≫7, 1989).
김선경,<1862년 농민항쟁의 都結 혁파 요구에 관한 연구>(≪李載龒博士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1990).

 도결은 삼정이나 잡세를 토지세화하였으며, 또한 호수의 중간수탈을 없애고 금납화로 나아갔으므로 부세제도의 발전 추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결가를 높여나갔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도결제 방식은 빈농층의 담세능력 상실에 따른 조세의 부족분을 쉽게 토지에 전가시켜 나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관권과 재지 양반의 유착 관계를 어느 정도 해체시켜 나갔다. 이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한 항목의 조세에 대해 여러 번 납부해야 하는 조세부담의 과중함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가의 고액 책정과 도결제 시행은 농민항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군정은 양인농민을 대상으로 한 군포징수행정이었다. 균역법의 실시로 농민 부담은 포 2필에서 1필로 줄어들었으나 그 부담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郡摠制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19세기 이후 군현 단위의 군액은 늘어났으나 신분상승운동의 전개에 따라 군역부담자인 양인농민이 줄어들고 있었다. 이처럼 군액이 늘어나고 군역 부담자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첩역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백골징포·황구첨정·인징·족징 등의 폐단을 야기하였다.

 19세기 환곡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盡分化 추세와 虛留化에 있었다.596)宋讚燮,≪19세기 還穀制 改革의 推移≫(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본래 환곡은 농민에 대한 賑恤과 함께 군량미를 改色하는 기능도 가졌기 때문에 군현의 창고에 보관된 환곡의 원곡 가운데 반은 창고에 두고 나머지 반만을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가면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창고 안의 모든 곡식이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이는 중앙의 아문이나 지방관청의 부족한 재정을 최대한의 농민 수탈을 통해 메꾸려는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환곡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환곡의 진분화 경향에 따라 여러 이유로 창고의 곡식이 줄어들게 되었다. 환곡을 받은 농민들 가운데 계속되는 흉년으로 환곡의 이자는 커녕 원곡조차 갚지 못하는 농민이 늘어났다. 여기에 더하여 수령과 결탁한 서리들의 중간횡령이 극성을 부렸다. 나아가 지방관청에서도 중앙에 상납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을 때 우선 창고에 있는 환곡으로 상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대부분의 군현에서는 창고에 한 톨의 곡식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곧 허류화였다. 이러한 허류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서리들의 중간횡령이었다. 그들은 농민들로부터 받은 환곡으로 사복을 채우고 장부상에만 받은 것으로 기록하기 일쑤였다. 때문에 장부상에는 환곡이 원액 그대로 있었지만 실제 창고에는 곡식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환곡이 허류화되어도 중앙관청에 납부해야 될 환곡의 이자나 지방관청 경비로 쓰였던 환곡 이자는 반드시 마련해야 하였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봄에 한 톨의 곡식도 만져보지 못한 채 서리들이 붓만으로 분배한 양에 따라 가을에 이자곡을 갖다 바쳐야 하는 이른바 臥還이 보편화되었다. 정약용은 이러한 환곡을 “한 톨의 곡식도 일찍이 받아온 일이 없는데도 겨울이 되면 가호마다 곡식 5∼7섬을 내어 관창에 바친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還’字를 쓰는가, 지금은 白上은 있어도 還上은 없다”라고 하여 환곡이 제기능을 못하고 수탈의 방편으로 이용됨을 탄식하였다.597)丁若鏞,≪牧民心書≫戶典 穀簿.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제 환곡은 본래의 賑貸 기능을 떠나 정규적인 부세로 자리잡고 있음을 말한다.

 환곡수탈에 있어서도 상품화폐경제에 편승한 수탈은 널리 행해졌다. 지방관청에서는 원곡을 곡식이 비싼 봄에 화폐로 분배하고 곡식이 싼 가을에 미곡으로 징수하는 전환을 시행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는가 하면 곡가의 고저에 따라 감사가 다른 지방의 곡식을 移貿하여 중간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행해진 환곡수탈은 관청이 농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적 수탈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19세기 이후 가혹하게 행해진 삼정수탈은 극심한 조세수탈의 편중을 초래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민지주나 부농층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조세부담에서 벗어났고 이들이 내야할 조세는 빈농층이 부담하게 되었다. 조세수탈의 편중은 봉건관료들의 가렴주구에 의해서도 더욱 가중되었다. 이들은 상품화폐경쟁의 발전에 자극을 받아 한층 중간수탈을 강화하였다. 그러므로 삼정수탈은 19세기 농민경제 발전의 가장 큰 질곡으로 전화되었다.

 특히 삼정은 지방자치에 기초한 군현 단위 총액제로 운영되었고 이를 민에 부과할 때는 직접·간접으로 신분제를 매개로 하여 분담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군현제의 담세자층에 신분변동이나, 이주, 도주, 탈세 등 변화가 생겨도 그 군에 배당된 군총은 반드시 그 군현민이 부담해야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의 부세제도 아래에서 신분상승, 관권, 금력으로 탈세하는 자가 있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중삼중으로 세를 지게 되었다. 이에 몰락하는 농민이 있게 되어 농촌사회 농민층의 분해를 더욱 촉진시켰다.598)金容燮,<近代化過程에서의 農業改革의 두 方向>(≪韓國近現代農業史硏究≫, 一潮閣, 1992).

 이 때문에 삼정수탈은 가장 심각하고 주요한 사회모순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삼정수탈이 강화되면서 19세기 중엽 조세수취체제를 위기로 몰고갔고 나아가 수취체제뿐만 아니라 봉건사회 전반을 해체시키는 농민항쟁이 배양되어갔다.

 19세기 삼정수탈이 강화되면서 농민층이 최소한의 재생산기반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때문에 농민층은 봉건권력의 수탈에 대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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