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3. 대원군의 대외정책
  • 3) 병인양요와 대응책

3) 병인양요와 대응책

 1866년 프랑스제국의 조선원정(병인양요)은 나폴레옹 3세(Louis Napoléon)의 식민지정책과 대아시아 로마 가톨릭교 포교정책과 결부되어 발생한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다. 이해 조선정부의 천주교 금압책과 프랑스 선교사 학살사건(병인사옥)이 프랑스 조선원정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병인사옥은 대외 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프랑스제국으로 하여금 일찍이 1855년 게랭(De Guerin)이 수립한 ‘정한론’ 구현을 위해 프랑스함대의 조선원정을 단행하는데 하나의 좋은 명분이 되었다.184)<韓佛關係資料(1846∼1856)>(≪敎會史硏究≫1, 1977), 189쪽.

 병인사옥 당시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은 처형되었으나, 페롱·깔래·리델 등 3명의 신부는 조선인 천주교도의 보호로 화를 면했다. 리델은 조선인 신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청국으로 탈출, 7월 6일 芝罘에 도착, 로즈 프랑스 함대사령관에게 병인박해의 참상소식을 전하면서 보복응징원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주청 프랑스 공사대리 벨로네(Henri de Bellonet, 伯洛內)는 恭親王에 보낸 서한에서 청·불간의 천진조약 제 13조에 따라 청국이 조선의 종주국 자격으로 병인사옥 해결에 개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청국주재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할 수 있도록 護照(여권)발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총리아문은 “비록 조선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지만 일체 국사를 自主하고 있다”185)Martin, op. cit., p.185.
≪淸季中日韓關係史料≫(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1972) 권 2, 27쪽.
라고 언명하면서 조선문제 개입을 거부했다. 이에 벨로네 공사는 청이 스스로 대한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1866년 7월 13일 총리아문에 보낸 조회문에서 “조선국왕이 나의 불운한 동포(선교사)를 처형한 날이 곧 조선왕조의 최후의 날이다. 며칠 안으로 우리 군대는 조선을 정복하기 위하여 출정할 것이다. 우리 황제만이 공석중인 조선국왕을 冊立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186)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tic Correspondence, China·Japan (Washington:Government Printing Office, 1866∼1882), 1866, pp.420∼423, Bellonet to Prince Kung, July 13, 1866.
W. E. Griffis, Corea:The Hermit Nation(N. Y., 1894), pp.377∼378.
≪淸季中日韓關係史料≫권 2, 27∼28쪽.
라고 조선국왕 폐립을 선언했다. 청국 정부는 선교사 학살행위 연유를 조사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조선원정계획을 적극 만류했으나 벨로네 공사는 이를 묵살하고 조선원정을 단행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총리아문은 이같은 프랑스 함대의 조선원정계획을 조선 정부에 통고하자, 조선 정부는 예부에 보낸 자문에서 프랑스 선교사 학살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그들은 간사하게 변장해서 밀입국하여 은밀히 不軌를 도모하였고, 국법에 금지되어 있는 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187)≪高宗實錄≫권 3, 고종 3년 7월 8일.라고 비난하면서 프랑스 선교사는 조선국법을 어긴 국사범이기에 처형했다고 밝히고 있다. 벨로네 공사는 “인류의 모든 법을 무시하고 우리 동포를 무참히 학살한 야만적인 조선정부에 대해 우리는 처벌방법을 강구할 것이다”188)≪韓佛關係資料(병인양요)≫, 215쪽.
≪同文彙考≫권 3, 2468쪽.
라고 천명했다.

 벨로네 공사는 조선의 후임 국왕에 대원군을 책봉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즉각 로즈(G. Roze)사령관에게 조선원정은 공사자신의 책임하에 단행될 것임을 통고, 프랑스함대의 지휘권을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로즈 제독은 공사가 현지 사령관인 자신과 상의없이 대조선 선전포고와 조선국왕폐립선언은 월권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청국이 이미 대조선 종주권포기로 조선의 독립국을 인정했다는 것, 조선은 프랑스와는 미수교국이라는 것, 그러므로 조선원정은 공사주도가 아니라 현지 사령관인 자신의 주관하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해군부에 보고하면서 조선원정 훈령을 요청했다. 이에 해군부는 1866년 9월 8일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한 조선원정을 로즈 사령관에게 명했다. 이어 프랑스 외무부는 로즈의 항의를 받아들여 11월 10일자 벨로네 공사에게 내린 훈령에서 선전포고와 조선국왕 폐립선언은 무효이며 조선원정은 프랑스 정부의 개입없이 해군부 및 로즈 사령관 주관하에 수행되었다고 통보했다.189)Martin, op. cit., pp.187∼188·258.
≪韓佛關係資料(병인양요)≫, 206∼212쪽.

 프랑스 조선원정은 두 차례 단행되었다. 제1차 원정은 강화해협을 중심으로한 수도 서울까지의 한강수로를 탐사, 조선정복(정한론)을 위한 예비적 정찰원정이었다. 로즈는 기함 프리모게(Primauguet)호 등 군함 3척, 총 200명의 병력을 이끌고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보름 동안 강화해협을 거쳐 한강을 거슬러 올라 서울 楊花津·西江까지 이르는 수로를 탐사하면서 海圖 3장을 제도하고 청국 芝罘기지로 돌아갔다. 정찰결과 보복대상을 강화도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정복전쟁으로 확대했으며, 병력 1,500명 내지 2,000명을 동원한다면 무난히 서울 정복을 달성할수 있다고 전망했다.190)≪韓佛關係資料(병인양요)≫, 215∼225쪽.

 정찰탐사를 완료한 로즈는 제2차 원정준비에 착수했다. 조선원정에는 프랑스함대의 전함정과 병력 그리고 요코하마(橫濱) 주둔군까지 총동원되었다. 병력규모를 보면 기함 게리에르(Guerriere)호를 비롯하여 군함 7척, 해군병력은 총 1,520명, 함재대포 66문이다.191)M. H. Jouan, "L'expédition de Corée en 1866," Mémoire de la Société nationale académique de Cherbourg, 1871, pp.156∼157.
Jeanne Frey, Expédition de Corée, Tchē-Fou, le 12 Septembre, 1866, Extrait du Cahier de Jeanne Frey, p.2.
E. M. Cable,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8(1938), p.64.
W. E. Griffis, A Modern Pioneer in Korea:The Life Story of H. G. Appenzeller(N. Y., 1912), p.45.
케이블은 병력총수를 1,000명, 그리피스는 1,500명이라 했고, 주앙은 총병력 1,401명, 프레이는 1,520명이라 주장했다. 필자는 편의상 프레이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로즈의 조선원정의 목적은 선교사학살에 대한 보복을 강화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서울까지 진격, 조선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병력은 정찰원정시 “서울까지 진격하여 조선을 정복”하는데 필요했던 1,500명선을 충족시킨 숫자이다. 이리하여 로즈는 10월 5일 ‘한강봉쇄령, the blockade of the Han River’을 선언하면서 10월 10일 주청 영국함대 사령관 킹(King)제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상작전연습을 실시한 후, 10월 11일 芝罘를 출항, 조선원정길에 올랐다. 로즈는 향도 및 수로안내인으로 리델신부와 망명 조선인 천주교도 3명을 대동하고 강화도로 항진했다. 프랑스함대는 10월 16일 군함 4척 상륙군 병력 총 900명을 동원하여 갑곶이[甲串鎭]를 무혈점령했다.192)Diplomatic Correspondence, pp.417·421, Notice of blockade of the river Seoul by the French naval squadron, Octover 5, 1866.
Dallet, op. cit., vol. 1, p.567.
Jouan, op. cit., p.166.
≪同文彙考≫권 3, 2475∼2476쪽.
강화도를 점령한 로즈는 “서울까지 征戰하러 갈 것이다. 너희는 우리 프랑스인 9명을 살해했으니 우리는 너희 백성 9천 명을 죽이러 왔다”193)≪高宗實錄≫권 3, 고종 3년 9월 10일.라고 선언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내침했다는 긴급보고를 받은 대원군은 10월 22일 軍民을 격려하는 回章을 발표했는데,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화친을 허락한다면 이는 곧 나라를 팔아 먹는 행위이다(賣國). 그들의 독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교역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다(亡國). 적이 도성을 침범하였을 때 도망친다면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危國). 괴이한 술법으로 적을 쫓아내려 한다면 후일의 폐단은 천주교보다 심하리라(邪學)”194)≪龍湖閑錄≫권 4(국사편찬위원회, 1980), 44∼45쪽. 九月十四日 自雲峴書送 政府堂上坐起處 輪示錄紙.
≪高宗時代史≫권1, 고종 3년 9월 14일, 263쪽.
고 했다. 이상 네 가지 항전조건을 제시하면서 적군격퇴를 독려했다.

 프랑스군은 한강봉쇄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조선 선박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강화도를 점령, 무인지경으로 횡행하고 있었다. 이에 巡撫營은 “우리는 우리의 學(종교)을 숭상하고 너희는 너희의 학을 행함은 마치 사람마다 각기 자기 조상을 숭상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천주교를 전도하는 행위는 자기 조상을 버리고 남의 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195)≪高宗實錄≫, 권 3, 고종 3년 9월 11일, 巡撫營傳檄洋舶都主.
≪赤虎修攘錄≫(필사본, 연세대 도서관), 병인 9월 11일.
라는 檄文을 로즈에게 전하면서 침략의 야만성을 규탄했다. 이같은 격문을 받은 로즈는 回狀에서 “선교사 학살관계 책임자 3명을 색출하여 엄중히 다스릴 것, 전권위원을 파견하여 조불조약을 체결할 것”196)≪同文彙考≫권 3, 2471쪽. 등 두 가지 교섭조건을 수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단호히 이를 거부하면서 항전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강화도가 실수됨으로써 서울 도성의 안보가 위태로워지자 정부는 순무영을 설치하는 동시에 대장에 李景夏, 중군에 李容熙, 千總(부대장)에 梁憲洙를 임명, 출정을 명하면서 강화도수복과 적군 격퇴를 다짐하고 있다. 양헌수는 濟州牧使로 근무하다가 천총에 임명되자마자 약 6백 명의 대군을 이끌고 通津에 진을 치고 강화도 수복작전계획을 수립했다.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10월 26일 이래 文殊山城전투에서 조선군을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산성을 점령했다. 조선군은 프랑스군이 가진 근대적인 총포의 화력을 대적할 수 없어 프랑스군은 문수산성을 무난히 함락했다.

 양헌수는 화력면에서 절대 열세인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제압하는데는 奇兵作戰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禦戎方略으로써 강화도를 수복할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약 6백 명의 병력을 야음을 이용, 강화해협을 잠도하여 통진 맞은편의 鼎足山城에 입성한 후 침공해오는 적군을 격파한다는 것이었다. 한강봉쇄령으로 주간에는 강화해협은 프랑스군의 독무대였다. 양헌수는 드디어 11월 7일 달도 없는 그믐밤을 이용, 潛渡作戰을 수행, 정족산성을 점령하고 정족진을 결성했다. 남문에는 哨官 金沂明 지휘하의 포수 161명, 동문에는 초관 李濂지휘하의 포수 150명, 서문과 북문에는 초관 李大興 지휘하의 京軍 및 鄕軍 157명을 배치, 프랑스군의 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군이 야음을 이용, 강화해협을 도하하여 정족산성에 농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로즈는 올리비에(Ollivier)대령에게 정족산성 공략을 명했다. 11월 9일 올리비에는 조선군의 무기가 쓸모없는 노후한 병기임을 알고, 160명의 분견대를 이끌고 야포 없이 경무장한 채 정족산성 공략에 나섰다. 조선군이 동문과 남문으로 쳐들어오는 프랑스군에 일제히 포격을 가해 프랑스군을 제압, 승첩을 거두었다. 프랑스군은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약 80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나, 조선군은 전사자 1명, 부상자 4명뿐이었다.197)梁憲洙文書:≪丙寅日記≫·≪鼎足山城接戰事實≫.
≪리델문서≫Ⅰ(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118, 120쪽.
金源模,<丙寅日記의 硏究>(≪史學志≫17, 1983), 212∼226쪽.
≪한불관계자료(병인양요)≫, 245∼246쪽.
프랑스 해군부문서에는 프랑스군 부상자는 29∼32명이고, 전사자는 1명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측≪병인일기≫에는 프랑스군 사상자는 80명 정도라고 집계하고 있다(至五里而死者十餘 十里而死 二十里而死者 假量爲六七十). 한편≪리델문서≫에는 “부상병과 간호하는 병사를 빼면 싸울수 있는 병사는 80명이 넘지않았습니다.”라고 시인하였는데, 이는 올리비에군 160명 중 절반이 사상자임을 입중해 주고 있다.

 정족산성 승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화력면에서 절대 열세인 조선군이 연전연패를 거듭하다가 양헌수의 기발한 어융방략에 의해 근대적인 병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을 격멸했다. 둘째, 정족산성 패전을 계기로 프랑스군은 당초 계획했던 서울정복작전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이리하여 프랑스군은 10월 14일 강화도 상륙 이래 거의 한달 동안 강화도를 점령하다가 11월 10일 외규장각 고도서 340권, 197,231프랑 상당의 은괴 19상자 등 귀중한 문화재를 약탈하고 철수하면서 외규장각을 불태워 버린 것이다. 프랑스군은 11월 21일 전함대를 철수, 청국 芝罘기지로 돌아갔다.198)≪한불관계자료(병인양요)≫, 249∼252쪽.

 프랑스의 조선원정이 아직 진행중인 11월 11일 벨로네 공사는 총리아문에 보낸 서한에서 병인사옥은 변명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조·청 양국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조공관계)로 보아 이는 ‘공모행위’라고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 조·청 양국은 병인사옥의 공범자(serious suspicions of complicity)이다. 둘째, 지난 겨울 조선의 冬至使가 북경에 와서 청국정부에 천주교박해계획을 보고했고, 청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a tacit authorization and the approbation)했다. 셋째, 청국정부의 고위관리는 천주교금압계획을 직접 찬성했다. 넷째, 만리장성 밖 만주 병사를 모집 훈련하는 것은 바로 프랑스군에 항전을 벌이고 있는 조선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199)Diplomatic Correspondence(1866), pp.422∼423, Bellonet to Prince Kung, November 11, 1866.
Park Il-keun, ed.,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Shinmundang, 1982), pp.804∼806.
Griffis, Corea:The Hermit Nation, p.378.
이에 대해 공친왕은 조·청간의 사신왕래(동지사)는 전통적 외교적 의례관계라는 것, 만리장성 밖에서 군대를 모집 훈련한다는 말은 ‘뜬 소문’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조회문을 각국 공사관에 전달했다.200)≪한불관계자료(병인양요)≫, 256∼258쪽.

 프랑스의 조선원정은 두 차례 원정을 통해 무려 2개월간의 장기원정이었다(9. 18∼11. 21). 원정을 끝내고 청국으로 철수한 로즈는 선교사학살에 대한 응징보복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벨로네 공사를 비롯한 북경주재 각국 외교관들은 프랑스의 조선원정은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첫째, 외교적 견지에서 보면, 수교관계가 없는 조선에 가서 조선개항을 위한 立約교섭조차 벌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둘째, 군사적 시각에서 보면, 정족산성에서의 패전 다음날 로즈함대가 강화도를 철수했다. 셋째,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조선원정의 지상목표가 선교사 학살에 대한 응징보복과 조선에서의 신앙의 자유구현인데, 보복은 커녕 오히려 흥선대원군의 천주교박해와 쇄국양이정책만 강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정부는 공식적으로 조선원정은 성공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가령 1867년 3월 미국정부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사건에서, 프랑스는 병인사옥에서 각각 공동피해를 입었으니 조선에 대한 미불공동원정을 단행할 것을 공식 제의했지만, 프랑스정부는 이미 조선원정을 통해 충분히 응징보복을 수행했기에 새삼스러이 미불공동원정은 필요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는 5년뒤 미국 아시아함대의 강화도 내침(신미양요)의 한 원인이 되었다.201)≪한불관계자료(병인양요)≫, 260쪽.

 프랑스의 조선원정은 조·청 양국에 심각한 배외감정(anti-foreign feelings)만 고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청국에는 천주교를 적대시, 仇敎運動 즉 반그리스도교운동을 일으켜 天津敎案(1870)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침략을 받은 조선에는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원군은 양요를 치른 후 “강화의 관문을 굳게 지킬 것이며 외국배는 삼가 통과할수 없다”라는 비석을 덕진돈대 앞에 세워서 閉關自守의 의지를 내외에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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