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4. 유럽 각국과의 조약체결
  • 4) 한·불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4) 한·불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한불관계는 프랑스 선교사의 선교활동으로 인하여 서양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즉 프랑스 선교사들은 1836년부터 조선에 진출하였다.432)崔奭佑,<韓佛條約체결 이전의 양국관계>(≪韓佛修交 100年史≫, 韓國史硏究協議會, 1986), 1쪽. 그러나 선교사들에 의한 천주교 傳敎活動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는 선교사 및 조선인 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1866년에는 9명의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함으로서 韓·佛 양국간에 무력충돌을 야기한 로즈(Roze)제독의 강화도 원정이 단행되기도 하였다.

 1866년 로즈사령관의 강화도 원정 이후 프랑스는 당분간 조선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가 멕시코 원정에서 실패하였고, 나폴레옹 3세 자신도 나이가 들고 병을 앓았을 뿐만 아니라 漸增하는 北獨逸聯合勢力에 대처하여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였다.433)F. C. Jones,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35), p.30. 따라서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프랑스에 대해 조선에 대한 共同遠征을 제의했을 때에도 프랑스는 이를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원정문제로 駐淸 프랑스 대리공사였던 벨로네(Bellonet)가 물러나고 랄르망(Lallemand) 공사가 1867년 5월에 駐淸 프랑스 공사로 부임하여 또 다시 본국정부에 대해 조선원정을 강조하였으나 이것도 묵살되었다.434)禹澈九,<淸·日戰爭을 前後한 프랑스와 한국>(≪韓佛修交 100年史≫), 134쪽.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홍장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영국 등 서양열강과 조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홍장은 프랑스가 한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비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즉 1882년 5월에 조선이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자 天津駐在 프랑스 공사 딜롱(Dillon)은 1882년 6월 5일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위해 인천에 도착하였다. 그는 윌스 제독과 마찬가지로 이홍장의 편지를 휴대하고 왔다. 이홍장은 딜롱이 소개장을 요구하자 마지못해 써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결국 韓英條約의 체결을 위해 서울에 와 있던 馬建忠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마건충은 딜롱에게 조선에서의 천주교 傳敎禁止를 주장함으로써 양국간의 조약체결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전교금지는 통킹문제로 야기된 청·불간의 관계악화로 말미암아 청국측이 한·불간의 조약체결을 방해하는 구실로 이용되었다.435)Chine, 1882, Correespondance politique No. 90, le 13 juin, 1882.
禹澈九, 위의 글, 135쪽.
마건충의 방해로 고종은 딜롱이 한불조약의 체결을 위해 한국에 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436)유흥렬,≪조선천주교회사≫(조선천주교회 순교자현양회, 1949), 839쪽.

 그 후 1886년 6월에 꼬고르당(George Cogordan)이 전권의 자격으로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고종이 가급적 청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로서 발돋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로서 조선측은 꼬고르당 전권을 맞이하여 김윤식을 전권에 임명하여 적극적으로 조약체결을 교섭케 하였다.

 조약협상과정에서 원세개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김윤식은 金晩植으로 교체되었다. 김윤식은 親淸人物이며 당시 조선의 ‘감국대신’ 노릇을 하던 袁世凱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그의 교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함으로서 청국 또는 원세개의 영향력을 배제코자 하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정부는 4월 16일(음)자로 김만식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고 데니(O. N. Denny, 德尼)를 그와 함께 조약체결을 商辨케 하였다.437)≪高宗時代史≫二, 4월 16일, 18, 834쪽.

 이에 앞서 프랑스 전권 꼬고르당이 한·불 수호통상조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淸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를 통하여 天主敎傳敎를 허락하고 敎民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여 오자 김윤식은 예부터 禁敎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戚族 閔氏 등은 원세개의 직책이 商務官이므로 商務만을 전념할 뿐 다른 일에 간여할 수 없음을 항의한 적이 있고 이 후 김윤식은 고종에 의해 배척되었다.438)≪高宗時代史≫二, 4월 6일, 831∼832쪽.

 한불조약은 청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을 보게된바 1886년 6월 4일 13개조항으로 된 조약이 김만식과 꼬고르당사이에 조인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30일 外務督辨 김윤식과 프랑스全權 꼴랭 드 쁠랑시(Collin de Plancy, 葛林德) 사이에 비준이 교환되었다. 한불조약은 대체로 한·영조약을 모방한 불평등조약으로서 이 역시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관세자주권의 결여, 최혜국조관 등을 빠짐없이 규정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측은 조약 9조 2항의 ‘敎誨’라는 말을 천주교 포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전교의 권리를 주장하였고 한국정부도 결국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439)≪舊韓末條約彙纂≫下,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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