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1. 청의 간섭
  • 4) 경제적 영향

4) 경제적 영향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전의 대외무역관계는 전통적인 사대교린정책에 따라 행해진 전통적인 관무역과 이에 따른 사무역이 있었으며 이것 외에도 19세기 이후 밀무역도 행해지고 있었다. 즉 청에 대한 이른바 조공무역과 이에 따른 국경에서의 책문개시·회령·경원개시를 통해서, 그리고 倭使의 내왕에 따르는 동래에서의 왜관무역이 그것이다.

 그러나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일본은 조선연안의 해안측량, 해도작성 및 군함·선박항행의 자유를 차지하고 조선 내에서의 조계설정과 무관세특권 및 일본화폐의 유통권을 획득하게 되어 장차 정치적, 경제적 세력침투의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측의 일방적인 특권이 규정된 불평등조약에 의해 조선은 부산항(1876)과 원산(1880), 인천(1883)의 3개 항을 개항하게 되었고 이는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는 단서가 되었다.

 이후 1882년 5월 조선이 청의 주선으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그해 10월 청국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할 때까지 6년 여에 걸쳐 일본은 대조선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독점적 경제침투체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882년 조선의 대외경제관계는 일대 전환점을 맞아 청과 미국의 등장, 특히 청과 조선간의 무역장정체결로 그간 조선에서 독주하던 일본의 경제침투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게 되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하고 편무적 영사재판권을 규정하였으며 청군 3000명이 조선에 주둔하는 조건 아래 군사적 목적으로 서울∼부산간 전선부설권을 획득하였고 청국 병선의 조선연해 왕래·정박권이 보장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청상지원에 의한 조선상권 침탈을 위한 한성개잔 및 내지채판권과 의주∼회령 육로통상권, 종가 5%의 저율관세, 50만냥 차관합동의 체결, 청상 지원을 위한 조청윤선왕래합약장정(1883. 10)에 의한 청 초상국 기선의 상해∼인천 정기운항권 및 청의 평안·황해도연안 어업권의 획득 등 다대한 이권을 청에 안겨 주었다.

 1882∼1894년 사이 조선이 미국·청국·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의 8개국과 체결한 통상조약은 일본의 독점적인 경제침투체제를 붕괴시키면서 구미열강에 의한 다변적 침투체제로 전환시켰다. 그러므로 1876∼1894년까지는 일본·청·구미열강이 상호간 대립적 공존의 틀 속에서 각기 조선에 침투해 왔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청의 종주권강화정책과 일본의 대륙진출정책이 조선의 식민지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겨냥하여 경쟁적으로 전개되었던 시기였다. 이같은 청·일간의 정치·경제적 경쟁은 결국 청일전쟁을 일으킨 한 원인이 되었다.

 개항부터 청일전쟁시기까지 열강이 조선에서 자행한 경제침탈의 기본구조는 정규무역·밀무역을 통한 무역에 의한 경제침탈과 자원수탈·철도·해관·전선부설권 등을 둘러싼 이권에 의한 경제침탈, 그리고 차관·투자 등에 의한 경제침탈이었으며 이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작용하였다. 이 침탈을 보장해 주는 기본 바탕은 최혜국조관이었던 바 이에 의해 경제적 침탈은 각국에 균점되는 불평등조약체계와(치외법권·조계설정·협정관세·군함의 자유왕래·해도작성·해안측량 등) 청·일 양국에게만 각각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불평등조약체계(종주권 명시·군함의 밀수합법화·무관세무역·일본화폐의 통용 등)의 이중적 혼합물로 다져져 있었다.0134)金正起,<帝國主義侵略과 社會經濟的 變動>(≪한국사연구입문≫, 한국사연구회편, 지식산업사, 1987), 424쪽. 특히 이같이 치열한 청일의 무역경쟁 가운데 전개된 청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간섭과 침탈에 따른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임오·갑신 이후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또 조청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함으로써 청국은 조선에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주차관 원세개의 부임 후 세 개항장에서의 조계지 확충기도, 거류민 증가라는 세력침투의 기반 위에 강제적인 청의 상병정책의 시행은 일본의 독점적인 경제침투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정규무역을 보면,<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885년에서 1892년까지 청국에서 부산·원산 및 인천 3항으로의 수입액의 합계는 313,342달러에서 2,055,555달러로 증대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천항의 무역액이 부산과 원산의 합계액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부산항 일변도의 무역구조가 파괴되고 인천항이 조선무역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표 3>의 통계는 인천항이 그 수입액에 있어서 부산항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으며 또한 원산항의 수출입액이 부산항의 그것에 비등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표 4>와<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日商에 의한 부산항 독점상권이 점차 청상들에 의한 인천항이나 원산항의 상권으로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港名\年度 부 산 원 산 인 천 합 계
1885 0 70,662 242,680 313,342
1886 17,102 31,057 406,856 455,015
1887 0 101,312 641,340 742,652
1888 0 224,236 636,092 860,328
1889 50,565 321,983 729,037 1,101,585
1890 3,576 343,885 1,312,614 1,660,075
1891 43,365 366,885 1,738,044 2,148,294
1892 28,940 310,384 1,716,231 2,055,555

<표 1>1885∼1892 청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통계표 (단위:Mexican Dollar)

*資料:北川修,<日淸戰爭までの日朝貿易>(≪歷史科學≫創刊號, 1932), 72∼73쪽(李光麟,≪한국사강좌 근대편≫, 258쪽에서 轉載).

년 도 금 액
1885 9,479
1886 15,977
1887 18,873
1888 71,946
1889 109,798
1890 70,922
1891 136,464
1892 149,661

<표 2>1885∼1892년 조선의 청국에 대한 수출액 통계표 (단위:Mexican Dollar)

*資料:朝鮮貿易協會編,≪朝鮮貿易史≫, 46쪽.

  1886년 1887년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부 산 55,890 51,124 170,866 108,756
원 산 67,597 41,554 146,213 140,698
인 천 805 218,637 903 185,772

<표 3>三港口의 연안무역액 추이표 (단위:日圓)

*資料:震檀學會,≪韓國史 最近世篇≫, 867쪽.

년도\국별 淸 商 日 商
1885 242,680 726,760
1886 406,856 941,550
1887 641,340 827,113
1888 636,092 1,049,486
1889 772,037 1,113,647
1890 1,312,614 1,259,218
1891 1,737,044 1,426,463
1892 1,716,231 1,323,588

<표 4>인천항의 수입 추이표 (단위:Dollar)

*資料:鹽川太一郞,≪朝鮮通商事情≫, 1895.

년도\국별 대청국수입 대일본수입
1885 70,662 314,843
1886 31,057 705,910
1887 101,321 591,783
1888 224,236 504,390
1889 321,982 429,522
1890 343,352 392,266
1891 266,885 360,836
1892 310,384 234,790

<표 5>원산항의 수입 추이표 (단위:Dollar)

*資料:鹽川太一郞,≪朝鮮通商事情≫, 1895.

 당시 청상은 일상과 마찬가지로 중개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상해에서 영국산 金巾을 구입하여 조선에 재수출하였던 것이다. 청국상품은 농산물 뿐이었다. 한편 조선에서 청국으로 수출된 것은 대부분 인삼·소가죽·해산물이었다.<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수출액은 1892년도에 149,661원에서<표 1>의 수입총액 2,055,555원과 비교하면 1/14정도 밖에 안되었다. 이와 같은 수입초과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악화로 조선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0135)李光麟, 앞의 책, 258∼259쪽. 뿐만 아니라 청상들이 주도적으로 수입한 값싼 서양산 면제품은 당시 조선의 사회경제에 전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니 조선인의 소비성향의 변형·상승과 더불어 조선경제의 물적, 재정적 기초인 면작농업을 붕괴시켜 나갔다. 따라서 농촌의 자급자족 경제를 점차 분해하기 시작하여 농촌경제의 시장의존도가 커지면서 농촌가내공업의 붕괴를 재촉하였다.0136)李陽子, 앞의 글(≪釜山史學≫제8집, 1984), 216쪽.

 청국상권은 날로 확장되어 일본을 위협하였다. 다음의<표 6>,<표 7>은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 통계표를 보면 일본의 대조선무역은 점차 둔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청국의 대조선무역은 급진적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청국의 대조선무역은 일본의 그것과 거의 동등한 지위에까지 상승하여 갔던 것이다. 특히 인천·부산·원산의 3개항의 무역액을 합하여 작성한<표 7>의 통계에서 보면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의 백분비는 1885년의 81%에서 92년의 55%로 하강한 데 비해 청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의 백분비는 19%에서 45%로 상승하였다. 그 만큼 청국은 조선시장을 장악하게 된 셈이었다. 이상에서 정규무역을 통한 청의 경제침투와 그 영향을 살펴 보았다. 다음 비정규무역 즉 밀무역을 통한 침탈 경우를 보면, 청의 완력에 의한 느슨한 밀수통제와 대조적으로 밀수방지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조선의 상황은 조선전역을 밀무역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특히 원세개에 의해 강제된 1888년의 兵船章程은 조선에서 청군함을 통한 밀무역을 합법화한 것으로 청 병선을 이용하는 청의 군인·관리·상인의 밀무역활동과 청 병선의 보호를 받는 청 상선과 청 어선의 활동은 거의 무법상태였다. 정확한 수량화의 통계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청 상선에 의한 밀무역은 조선전역에서 성행되고 있었다. 한 예로≪통리아문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1888∼1889년간의 9개월 동안 황해도와 평안도의 접경해안에 청 상선 150∼160척이 모인다고 한 데 비해 영국 영사보고서(British Consular Reports)에는 1890년 개항장 인천에 청의 범선 14척(총 272톤)과 기선 18척(총 7660톤)이 정박하였다고 한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조선에서의 청의 밀무역의 농도를 쉽게 간취할 수 있다. 육로무역 또는 해로무역에서 조선은 외국인에게 무방비상태로 개방된 밀무역의 낙원이었다. 청의 대조선무역은 해관을 통한 정규무역보다는 해관의 존재를 무시한 비정규 밀무역이 그 주종을 이루었다.0137)金正起,<兵船章程의 强行에 대하여>(≪한국사연구≫24, 1979), 241쪽. 이같은 밀무역은 조선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농민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하여 동학농민전쟁으로 직결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정규무역과 밀무역의 주체인 청의 상인 및 상점의 침투는 어떠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른 영향으로서 조선상인의 상권수호운동과 외세배척운동은 어떠하였는가를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청상의 한성개잔 금지와 용산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성·인천에서 개설한 청상의 점포수는 모두 73개 상사에 달했으며 청상사의 영업행위는 상업무역에서 차관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0138)金正起,<제국주의침략과 사회경제적 변동>(≪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417∼419쪽. 이들 청상은 영국산 면제품을 대규모로 직수입하여 직거래하였으므로 가격면에 있어서 日商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상을 거쳐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조선상인과는 가격면에서 비교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본력에 있어서도 조선상인은 뒤떨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특히 상인의 자질과 수완에 있어서도 근검질소하고 인내력이 강하며 수완이 뛰어난 청상에 조선상인은 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게다가 청의 간섭이라는 정치적 조건과 조공무역과 사대의례로 길들여진 조청간의 역사적 관계도 청상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며 또한 상품유통과정에 존재하는 조선상인에 대한 전근대적 규제와 중첩되는 收稅는 불평등조약상의 규정으로 일체의 세금과 규제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을 가진 청상과는 도저히 경쟁상대가 될 수 없게 만들어 조선상인의 자본축적과 자유로운 상업발전에 극심한 해악을 끼쳤다.0139)李炳天,≪開港期 外國商人의 侵入과 韓國商人의 對應≫(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171∼175쪽.

  한·청무역총액 한·일무역총액 백 분 율
청 국 일 본
1885 310,468 1,747,546 100% 100%
1886 455,337 2,508,671 149〃 149〃
1887 751,599 2,855,472 242〃 163〃
1888 919,808 2,962,844 296〃 169〃
1889 1,195,554 3,406,904 385〃 195〃
1890 1,722,738 6,545,876 555〃 374〃
1891 2,180,913 6,424,172 702〃 367〃
1892 2,200,715 4,814,414 708〃 275〃
1893 2,039,783 3,491,175 338〃 257〃

<표 6>청·일 양국의 대조선무역 (단위:Dollar)

*資料:伊藤博文,≪秘書類簒 朝鮮交涉資料≫下卷, 552∼555쪽.
 震檀學會,≪韓國史 最近世篇≫, 870쪽.

년도\국별 청 국 일 본 백 분 율
청국 일본
1885 313,342 1,377,392 19 81
1886 455,015 2,064,353 17 83
1887 742,661 2,080,787 26 74
1888 860,328 2,919,115 28 72
1889 1,101,585 2,299,118 32 68
1890 1,060,075 3,086,897 32 68
1891 2,148,294 3,226,468 40 60
1892 2,055,555 2,555,675 45 55

<표 7>수입액의 청·일 비교표 (인천·원산·부산 합계)

*資料:監川一太郞,≪朝鮮通商事情≫, 1895年刊, 57∼61쪽.
 ≪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668∼669쪽.

 商利에 밝은 청상은 한국인 客主와 旅閣을 상대로 무역하기 보다는 직접 조선인 居間을 고용하여 조선고객과 직거래를 하는 한편 지방 소읍에까지 상품판매와 물화수집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득을 챙겼다. 이와 같이 청상의 상업망이 지방까지 확장함에 따라 수입상품의 국내판매와 수출상품 수집을 전제하고 있던 객주·여각 및 보부상은 청상의 지방진출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내 상인들은 상업을 조직화하고 상업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외국상인에 대항하는 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1880년대부터 상사를 설립하는 등 동업조합이나 회사기업이 태동하게 되었다.0140)趙璣濬,≪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高大出版部, 1973), 286쪽. 1894년 갑오개혁 이전까지 종전의 상업체계인 시전·공인·객주·여각 등의 유통망을 대신하여 설립된 상회사는 그 수가 40여 개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0141)姜萬吉,≪한국근대사≫(창작과 비평사, 1984), 247쪽. 그런데 이들 상회사는 외국상권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당시 청국이나 일본의 상사들이 정부의 강력한 보호육성·진흥책의 후원하에 조선에 진출하였던 것과는 대조가 되었다. 따라서 조선상인이 적극적·주체적으로 대외무역에 나서지 못하였던 것이며 경쟁에 있어서도 뒤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외국 특히 청국상인의 상권침탈에 대한 서울 상인들의 위기의식의 표출은 1887년 2월, 1889년 12월, 1890년 1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철시파업과 시위투쟁으로 나타났다. 육의전과 시전상인이 주도한 이 3차의 상권수호운동은 외상에 대항한 서울 상인들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였으나 조선정부와 원세개와의 타협으로 파업이 중지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한성개잔권을 허용한 불평등조약의 내용도 문제였지만 조선조정은 청상이 용산과 인천으로 이전할 비용도, 그리고 이전을 반대하는 원세개를 설득시킬 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상인의 철시동맹파업과 시위투쟁은 서울상인의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었으며 청국상인의 경제침탈을 민족위기로 공통인식하는 반청의식의 확대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주목되는 일이다.0142)金正起,<1890년 서울상인의 撤市同盟罷業과 示威鬪爭>(≪한국사연구≫67, 1989), 98∼99쪽.

 끝으로 이권에 의한 청의 경제침탈과 그 영향을 살펴 보면, 청은 1882년에 평안도·황해도연안 어채권, 상해·인천간 윤선정기운항권과 해관인사권을, 1885년 인천·한성·의주 전선부설권, 1886년 한성·부산 전선부설권, 1892년에는 인천·한성간 沿江 운항권 둥의 이권을 차지하였다. 청 어선의 평안도·황해도연안에서의 어채활동은 청 병선의 엄호하에 거리낌없이 자행되어 조선어민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조선에서의 청의 전선가설 독점, 해관자주권 박탈, 윤선운항 및 차관의 독점, 불법 어채활동의 강행 등은 청의 이권확장과 종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쳤던 것이다.

<李陽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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