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3.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
  • 1) 조세수취체제에 대하여
  • (2) 전정에 관한 요구조항

(2) 전정에 관한 요구조항

 2)∼6)은 田政에 관한 농민들의 요구조항들을 열거한 것이다. 조선 봉건국가는 토지세가 재정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후기에 이르러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국결이 줄어들고 정치적 기강이 해이해지는 틈을 타 土豪·관리·모리배의 토지 잠식으로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자, 농민들에게 과다한 징세를 하게 되는 각종 폐단이 수반되었다. 게다가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라 금납이 전세수취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데 따라 이를 둘러싼 폐단도 발생하게 되었다. 농민군은 전세수납 방법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제기하여 ‘田稅는 전과 같이 할 일’을 요구조항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3)의 요구조항은 白地징세와 陳浮結에 관한 것이다. 陳田은 전국적으로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 흉년으로 늘어난 陳田으로 말미암아 田地의 實結數는 원장부의 결수보다 훨씬 적었으며, 그 위에 吏胥의 농간과 白地징세의 폐가 심했다. 진전이 많이 발생하여 전세가 줄어들자 진전의 일부에 대해서는 白地징세가 부과되었고 때로는 ‘族徵’, ‘里徵’이 수반되기도 하였다.0765)한우근,≪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서울대출판부, 1971), 100쪽. 이에 농민군은 ‘각읍의 陳浮結은 영원히 면세할 것’을 주장하고 백지징세에 반대하였다.

 4)의 均田使에 관한 조항은 陳田 징세에 대한 구체적인 폐단을 지적한 것이었다. 균전사의 작폐에 관해서는 여러 개혁안에서 중복하여 나타날 만큼 그 폐단이 큰 것이었다. 고종 27년 말 고종의 특명으로 균전사에 임명된 金昌錫은 수년 간의 면세를 약속하고 流亡民으로 하여금 진전을 起墾케 하고는 약속과는 달리 추수시에 징세를 강행하였으며, 또 다시 진폐된 田畓에 대해서는 그 전년의 장부에 의거하여 징세하기도 하였다.0766)黃 玹,≪梅泉野錄≫(국사편찬위원회, 1971), 109쪽. 이에 농민군은 관직을 이용한 불법징수에 저항하여 ‘均田御使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5)는 宮房輪廻結의 폐지를 요구하는 조항이다. 各 宮房의 導掌들은 宮房 權勢에 의탁하여 농민을 침학하거나 舊災라고 모칭하여 公稅를 납부하지 않고 私腹을 채우는 일이 많았다. 宮房田은 有土, 無土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收斂이 일반 민결에서와 다를 바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궁방의 權勢에 의탁한 導掌·吏胥輩의 작간·침학이 한층 더한 것이었다.0767)한우근, 앞의 책, 116쪽. 그리하여 농민군은 ‘각 宮房 輪回結은 모두 혁파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6)은 수리시설에 관한 농민군의 요구조항이다. 堤堰이나 洑는 일반적으로 관의 관리하에 있어 그 修築에는 흔히 농민이 동원되었다. 농민의 동원에 있어서는 防水用의 防築과 아울러 다수의 농민이 요역을 감당해야 했다. 제언이나 보에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민폐는 역시 水稅의 남징에 있었다. 즉 새로 洑를 쌓는다는 것을 빙자하여 농민으로부터 수세를 남징하는 처사가 성행되었다. 고부민란의 발단이 고부군수 趙秉甲의 萬石洑 新築이었다는 점0768)<全琫準供草>初招問目(≪동학란기록≫하), 522쪽.은 築洑와 水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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