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2. 독립협회 전후 일제의 이권강점
  • 3) 광산이권

3) 광산이권

 일찍이 1891년 일본은 경상도 昌原金鑛 채굴권을 획득하였으나 별로 이득을 보지 못하고 포기하였다.0395)李培鎔,≪韓國近代鑛業浸透史硏究≫(一潮閣, 1989), 162∼168쪽.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編,≪舊韓國外交文書≫(高麗大 出版部, 1967∼1973)
≪日案≫2, 문서번호 2013 昌原金鑛開採에 關한 日商馬木約章의 確認要請(이후 표기는≪舊韓國外交文書≫는 생략하고≪日案≫으로 함).
이후 러시아에 대한 한국민과 한국정부의 불신을 틈타 재진출을 시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철도 등 다른 이권에 비하여 광산이권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1896년 미국이 雲山金鑛 채굴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1898년에는 독일이 堂峴金鑛을 차지하고 그 이듬해 영국이 殷山金鑛 채굴권을 요구하면서 무력 충돌까지 야기하자, 일본은 이제까지 그들이 입수한 광산 지식을 근거로 1899년 12월 1일 5개의 鑛處를 선정하여 요구하였다.

 일본이 요구한 5개의 광산은 황해도의 長淵·殷栗·載寧과 경기도의 安城, 충청도의 稷山이었다.0396)≪日案≫4, 문서번호 5435 淺野總一郞의 長淵 外 四個鑛山 採掘許可 請願의 件 및 문서번호 5458 長淵 等 開鑛請願 不准의 件.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들 광산이 모두 궁내부 소속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음을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일본공사에게 통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쉽게 단념하지 않고 이를 반박하면서 재고를 요청하였다. 즉 궁내부에서 관할함으로 허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이익 균점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일본이 청원한 5개 처의 광산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외국인이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한 곳인가를 자세히 해명해 달라고 항의하였다. 아울러 그 중 조사 결과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파악된 직산금광을 선정하여 다시 교섭을 전개하였다.0397)≪日案≫4, 문서번호 5462 長淵 等 採鑛請願 不許에 對한 反問 및 再考要請. 직산에는 1899년 8월부터 이미 安城郡에서 日語學校를 운영하던 일본인 福祉辰藏이 비합법적으로 채굴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국정부에서는 물론 일본의 직산금광 채굴권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영국과 똑같은 경로, 즉 “先採掘强行, 後特許權 要求”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직산금광을 둘러싸고 1900년초부터 일본인과 한국정부 관리 사이에 충돌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00년 1월 29일 충청남도 관찰사가 外部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무력을 동원하여 불법 채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0398)李培鎔, 앞의 책, 168∼183쪽.
≪日案≫4, 문서번호 5496 稷山 不法採鑛 日人의 招還 및 嚴辦要求.

 이에 한국정부의 외부에서는 일본공사가 이미 직산금광 채굴권을 요청한 바 있으나 어느 외국인을 막론하고 허여할 수 없으며, 通商口岸을 제외하고는 일본인이 임의로 한국민의 토지를 매입하여 開設鑛役할 수 없으며, 직산군수의 금지 명령에 항의한 일본인들을 嚴辨할 것을 일본공사에게 요구하였다.0399)≪日案≫4, 문서번호 5531 稷山 日人桶村 等 不法採鑛의 對辦 및 回答促求. 그러나 일본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직산금광에서는 여전히 일본인들의 불법 채굴이 감행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산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처럼 불법채굴 강행이 문제를 일으키자 일본은 다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직산금광 채굴의 특허를 强請하였다.0400)≪日案≫4, 문서번호 5598 淺野의 稷山採鑛請願의 准許强請. 즉 일본에게만 임의로 직접 광산에 들어가서 채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한국정부의 처사는 일본 商民도 영국·미국·독일 상민과 더불어 마땅히 평등하고 균일한 이익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다른 외국인 경영 광산의 경우보다 훨씬 한국측에 유리한 계약 초안을 마련하였으니 이를 참작해서 윤허할 것을 청원하였다.0401)≪日案≫4, 문서번호 5598 淺野의 稷山採鑛請願의 准許强請의 附1 同上條件更訂出願書 및 附2 稷山金鑛採掘條約案.
<稷山採掘許可の顚末>(≪澁澤榮一傳記資料≫16,) 東京:澁澤榮一傳記資料刊行會, 1957), 584∼588쪽.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외국인 채광조약에 비해 특색이 있다면 각 조문마다 뒤에 但書를 붙여 구구한 설명을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그 후 이익 균점의 명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일본과 한국정부의 논란이 거듭되었다. 즉 주요 쟁점은 철도이권과 광산이권을 동일하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있었다. 한국정부의 견해는 다른 열강이 한국의 금광을 차지하고 있는 대신 일본은 경인·경부간의 철도이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익 균점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광산과 철도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경인철도는 한국정부로부터 허여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 것이며, 경부철도도 어디까지나 韓日人 합작사업으로서 한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인 만큼 광산이권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0402)≪日案≫4, 문서번호 5683 稷山採鑛 不許方針의 再闡明 및 同條約草案返送·문서번호 5684 上件駁論 및 妥辦促求.

 이와 같이 광산이권의 요구가 난관에 부딪치자 일본공사 하야시는 본국정부에 다음 두 가지 계책을 의뢰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다.

① 영국이 은산금광을 강제 점거하여 끝내 이를 공인받은 예에 비추어서 강경한 시위의 필요성을 말한 뒤 군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직산금광 청원의 당사자인 시부자와는 계약 체결시에 상납금 및 운동비조로 5·6만 원의 금액을 지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문의해 주도록 외무성에 요청하였다.

  (日本外務省 編,≪日本外交文書≫37-1, 東京:日本國際連合會, 1936, 문서번호 608 韓國鑛山關係雜纂 (附記 5) 稷山金鑛採掘請求ノ件, 517∼518쪽 및 문서번호 609 稷山特許運動費ニ關スル件, 519쪽).

 결국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끈질긴 교섭 결과 하야시공사가 1900년 7월 고종황제를 陛見하였을 때 직접 고종으로부터 직산금광 특허의 응낙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1900년 8월 16일에 궁내부 대신서리 尹定求와 일본의 시부자와·淺野總一郞 鑛山組合의 대리인 佐左木淸磨와의 사이에<稷山金鑛採掘合同條約>이 체결되었다.0403)≪稷山鑛約≫(奎 23094) 및≪制度局鑛業書類≫(奎 21935).
≪日案≫5, 문서번호 6070 稷山金鑛合同의 正式調印未了와 過渡措處依賴의 附錄.

 이렇게 정식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인이 자행한 애초의 불법 침탈이 결국은 합법화되고 만 것이다. 이 조약내용은 앞서 한국정부가 영국, 독일 등과 체결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였다. 즉 鑛區 면적이 60里×40里였으며 25년 기한에 이익금의 25%를 황실에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광구는 2년 이내에 직산 일대를 조사한 후에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인 등에 한국인을 10분의 9를 채용한다는 것과 토지 배상문제, 면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가지 지적할 점은 각 조항마다 단서를 붙여, 뒤에 일어날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여 방어장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산금광을 특허받은 시부자와·淺野總一郞 광산조합은 광구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정부와 마찰을 야기시켰다. 원래 2년 이내에 광구를 정한다는 조항은 다른 열강들보다 1년을 연장시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채굴작업은 진행하면서도 上納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들의 저의는 선정 기한을 오래 끌어 그들의 채광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즉 시굴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산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산천과 농토까지 마음대로 침범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이 기대하였던 만큼 産金 성적이 양호하지 않자 광구 선정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0404)≪日案≫6, 문서번호 7133 稷山郡守 鑛夫逮捕 및 徵稅措置의 停止命令要請·문서번호 7168 稷山金鑛件의 宮內府擔當 辦理照覆. 오히려 직산군수가 그들의 작업을 방해하여 鑛務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광처를 선정해 줄 것도 신청하였다.0405)≪日案≫6, 문서번호 7253 稷山金鑛開工의 延期要請 및 他礦擇定 示唆·문서번호 7321 稷山鑛所件 他礦代擇의 拒否. 물론 광구 선정을 하기까지는 채금수입이 있어도 한국정부에 납세의 의무는 지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이 직산금광에서 자행한 여러 가지 奸策 중 가장 비열한 것은 광구 선정의 지연술책이었다. 즉 일본은 1902년 12월, 광구 선정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1902년 8월까지) 선뜻 광구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다. 오히려 外部에 납세를 독촉하는 직산군수를 비난하는 호소문을 보내고 군수의 횡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開工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0406)≪日案≫6, 문서번호 7327 稷山金鑛 起業 遲延責任의 轉嫁와 代礦件 解明. 실질적으로는 채금 작업을 하면서도 납세금을 기피하기 위해, 또 한정된 지역보다는 보다 넓은 구역에서 자유로이 채굴을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강탈한 또 다른 예로서 비슷한 시기의 遂安金鑛 채굴권의 획득을 들 수 있다. 일본인들은 직산금광 채굴권 획득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의 거의 모든 광산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는데, 1900년부터 직산금광을 경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광처를 물색하여 이권교섭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특허권 요구의 진행방법은 우선 희망하는 광산에 불법적으로 침투하여 시굴작업을 한 후에 유망하다고 판정되면 한국정부에 인가를 청원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해도 수안금광이었다.

 수안금광은 한국의 광산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금광으로0407)伊木常誠·鈴木四郞,≪韓國鑛業調査報告(黃海道편)≫(鑛山監理署, 1906), 38∼49쪽.
茶山 丁若鏞도 谷山府使로 있을 때 遂安 金店을 직접 見聞한 바를≪應旨論農政疏≫에 쓰고 있는데 금의 생산이 풍부하고 潛採가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제국시에는 궁내부 소속으로 한국인 소유주가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채금하면서 매년 200兩씩 국가에 상납하고 있었다. 점차 수안금광의 채금성적이 양호하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먼저 일본인들이 수안지방을 아무런 공문도 없이 수시로 시찰하고 심지어는 1900년 11월 무단으로 점탈하는 사태로까지 진전되었다.0408)≪內部來去文≫(奎 17794-3), 1900년 11월 24일, 12월 6일. 그 해 초에는 영국인들이 殷山金鑛을 무력으로 점유하면서 결국은 이권을 획득하게 되자 이제 외국인들은 그들이 채굴하고자 희망하는 광산이라면 한국정부의 의사와는 아랑곳없이 무조건 불법침입하여 채금하는 것이 그 시기의 유행사가 되어 버렸다.

 1901년에는 일본인의 간청으로 일인 광산기술자 10명이 궁내부에 고용되어 수안금광에서 작업에 종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작업을 개시하자 그들은 한국인 광산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광지를 독점하여 기계를 설치하고 독자적으로 일본인 경무관·순검·목수 등을 고용하였다.0409)≪黃海道來去案≫(奎 17986-2), 1901년 5월 11·16일, 6월 7일, 7월 28일 보고. 또한 그들의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국인 德大를 납치하고 구타하는 일은 물론 민가에 들어가 부녀자를 협박하는 행패마저 서슴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1904년에는 수안금광에서 채금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소자본가들이 연명으로 內藏院에 진정서를 보내 수안에서 외국인의 채금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0410)≪黃海道各郡報告≫(奎 19157-4), 1902년 11월 16·22일.
≪請願書二件綴>≫(奎 26387), 1901년 2월, 1903년 11월, 1904년 4월.
≪遂安郡金鑛關係≫(奎 26387-3), 1904년 10월.
또한 수안군민들에 의한 합자회사 조직으로 일본인 자본에 대항하기도 하였다.0411)≪黃海道遂安金鑛章程≫(奎 18977), 1903년 8월.

 그 후 1905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영국과 합동으로 수안금광 특허권 교섭을 재개하였다. 즉 일본 三井物産과 런던의 영국신디케이트(British Syndicate)가 합자하여 자본금 100만원 중 3분의 2는 영국이, 3분의 1은 일본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한국황제에게 은밀히 윤허할 것을 제안하였다.0412)≪日本外交文書≫38-1, 문서번호 608 遂安金鑛ノ日英合辦經營ニ關スル件. 그러나 그 후 자본금 조달문제도 있고 또한 1904년 2월 한국정부로부터 광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산채굴권을 획득한 미국인 콜브란(A. H. Collbran, 骨佛安)과 보스트윅(H. R. Bostwick, 甫時旭)도 영국측의 제의로 참여시키게 되었다.0413)≪日本外交文書≫38-1, 문서번호 610 遂安金鑛日英米三國合同經營ニ關シ照會ノ件. 그리하여 1905년 3월 28일 일본·영국·미국의 자본이 모여 영·미·일 합자회사가 런던에 설립되었는데 영국신디케이트의 피어스(A. L. Pearse, 畢爾思)를 대표로 하여 영국과 미국측의 대리인은 보스트윅, 일본측 대리인은 삼정물산의 경성주재 지점장 小田柿捨次良을 내정하였다.0414)≪日本外交文書≫38-1, 事項 16<韓國鑛山關係雜纂>, 문서번호 611∼626 참조. 이 시기에 들어서면 각 열강이 자본을 모아서 합자회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경영한다던가 서로간의 이익에 따라서 특허권을 양도하기도 하고 특허받은 광산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소위 뒷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데 광산업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보자는 계책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은 다시 광산기술자를 수안금광에 파견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의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기에는 의외로 매장량이 적다는 보고에 접하자 삼정물산으로 하여금 일·영·미 합자에서 탈퇴하게 하였다.0415)李培鎔,<列强의 利權侵奪과 朝鮮의 대응>(≪韓國史市民講座≫제7집, 一潮閣, 1990), 111쪽.
≪日本外交文書≫38-1, 문서번호 655 遂安金鑛採掘三國合同ニ對スル三井ノ態度ニ關スル件·문서번호 675 遂安金鑛ノ特許條件ニ付請訓ノ件·문서번호 677 遂安金鑛特許條件ニ關シ請訓ノ件.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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