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2권 대한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 2) 통감부의 군사·경찰제도
  • (2) 군사제도

가. 한국주차군의 편제

 한국주차군은 주차군사령부 및 그 예속부대로서 편성되었다.

 한국주차군사령부:1904년 3월 10일자 편성 명령에 의해서, 3월 20일에 도쿄에서 편성된 후, 4월 3일 현 조선호텔 부근인 大觀亭에서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에는 사령관 이하 35명으로, 참모부·부관부·경리부·군의부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편제는 1904년 9월 7일자 편제개정에 의해서 參謀·副官·經理·軍醫·獸醫·郵便의 6부로 확장되면서 정원도 사령관 이하 109명으로 증원되었다. 1906년 7월 31일에는 칙령 제205호로<한국주차군사령부 조례>가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동년 8월 15일부터 평시편제로 개편되었다. 이 때 그 편제는 참모·부관·법관·경리·군의·수의의 6부로 조정되었는데 이후 대체로 이 편제를 유지하였다. 정원은 1907년 10월 9일 현재 사령관 이하 장교급 24명과 하사·판임문관526)관리의 직급은 勅任官·奏任官(이상 高等官)과 그 하급인 판임관으로 나뉘었다. 칙임관은 勅命으로 임관되는 고등관 1∼2등 관리. 주임관은 수상·대신·총독의 奏請으로 임관되는 고등관 3∼9등 관리, 판임관은 그 하급으로 本屬長官이 위임에 의해서 임면하였다. 35명이었다.

 사령관은 창설 당시에 소장 補職이었으나 1904년 9월 7일자 편제개정에 의해서 大·中將 補任으로 격상되었다. 이것은 親補職으로 천황 直隷이며 예하 각 부대를 통솔하여 한국의 방위에 임하는 소임이었다. 창설 당시에는 공·영사관과 거류민 보호 등 치안임무 이외에 ‘작전군의 배후에 각종 시설을 완전히 하여 그 운동을 용이하게 하는’527)1906년 3월 7일, 韓國駐箚軍司令官ニ與フル訓令 제2조. 작전임무가 부여되었다.

 주차군사령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교상 관계가 있는 행동은 일체 경성에 주재하는 우리(일본) 전권공사와 협의하며, 兵站·전신업무 및 군용철도 부설에 관해서는 병참총감의 區處를 받고’528)1906년 3월 7일, 韓國駐箚軍司令官ニ與フル訓令 제4조. 있었다. 즉 주차군사령관은 치안기능에 관해서는 전권공사, 군사기능에 관해서는 병참총감의 지휘를 받았던 것으로 이를 통해서 주차군 기능의 양면성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기능적 이중성은 주차군의 전체 기간을 일관하는 하나의 특징이었다. 1906년 7월 31일자 칙령 제205호<한국주차군사령부 조례>제2조는 그 중 군사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군사령관은 군정 및 인사에 관해서는 육군대신, 작전 및 동원계획에 관해서는 참모총장,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총감529)육군대신(軍政)·참모총장(軍令)과 함께 육군 3장관의 하나로 鼎立했다. 1898년 1월 20일 설립인 교육총감부의 長으로 육군 전반의 교육의 통일·전보를 規劃 管掌하였다.의 區處를 받는다.

 반면에 치안에 관해서는 이 조례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군사령관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保持하기 위하여 통감의 명령이 있을 때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태가 긴급할 경우에는 편의로 이를 처치한 후 통감에게 보고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즉시 육군대신 및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군사기능의 지휘권이 병참총감에게서 육군 3장관530)군행정을 맡은 육군대신, 군령을 맡은 참모총장, 군교육을 맡은 교육총감을 육군 3장관이라 했다.으로, 치안기능의 지휘권이 공사에게서 통감에게로 옮겨졌을 뿐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보듯이 사령관은 통감에게 예속되지는 않았으나 통감에게 위임된 군령권에는 복종하였다.

 그런데 통감에게 위임된 군령권은 첫째가 병력사용의 병령권으로, 칙령 제267호<통감부 및 理事廳官制>제4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통감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수비군의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둘째는 치안경찰과 관련된 주차헌병 지휘권인데, 칙령 제323호<한국주차헌병에 관한 건>531)1907년 10월 8일 公布. 제1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은 주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을 관장하며, 그 직무에 집행에 관해서는 통감에 예속하고, 또한 한국주차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군사경찰을 겸하고 관장한다.

 즉 주차헌병은 치안경찰이 주된 직무였고 헌병 본래의 직분인 군사경찰은 ‘겸하고 관장’하는 副務였다. 주차군사령관은 그 중 군사경찰만을 지휘했으며 치안경찰에 관한 헌병지휘권은 전적으로 통감이 관장하였다. 통감에게 허락된 이러한 군령권은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총독에게로 승계되었다.

 이와 같이 통감에게 군령권이 위임되었고, 그 범위 안에서 주차군사령관을 지휘했다는 것은 일제통치의 본질을 결정하는 극히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처럼 ‘문관인 통감’에게 평시에 항구적으로 군령권이 허락된 것은 ‘일본 군사사상 오직 하나의 예외적 법령’532)松下芳男,≪日本軍閥の興亡≫, 353∼354쪽.이었다. 총독부시대로 들어와서는 총독이 그것을 행사하였는데, 그 총독은 현역 육해군대장으로서 되는 親補職이었다.533)1910년 9월 29일, 칙령 제354호 朝鮮總督府官制 제2조. 즉 일제 통치는 ‘유일한 예외조치’로 문관인 통감이,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현역 육해군대장인 총독이 군대-주차군과 주차헌병대-를 지휘하면서 통치에 임했기 때문에 민정이 아니라 군정이었던 것이다.

 주차군은 창설 당시에 평양∼長林里∼陽德∼德源 이남을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전선이 북상하면서 1904년 4월 30일 청천강으로, 그 해 5월 15일 압록강으로 구역이 확장되면서 8월부터는 남만주의 鳳凰城과 城廠까지를 관할하였다. 러일강화조약 이후에도 이들은 安奉線(安東∼奉天) 철도와 연선 일대를 경비하다 1905년 12월 23일로 압록강 이북을 關東都督府534)러일전쟁으로 요동반도 일부를 租借한 일본은 그 통치기관으로 1905년 9월에 관동총독부를 설치한 후 이를 관동도독부로(1906. 9.∼), 또 관동청으로(1919. 4.∼) 개편하였다. 관동도독부는 육군대·중장인 관동도독이 關東州(요동반도) 및 滿鐵을 방비·관할하면서 재만부대를 통솔하였다.에 인계하였다. 이후는 압록강·두만강 이남만을 관할했으나 常駐軍 시대로 들어서는 琿春 지역까지 관장하였다.

 주차군사령부의 위치는 처음에 大觀亭이었으나 1904년 8월 29일 ‘大和町’ 옛 주차대 병사로, 1908년 10월 1일 용산의 신축청사로 이전하였다.

 주차군사단:창설 당시에 주차군은 평시 편제의 보병 1개 대대와 후비보병 5개 대대를 예속 보병부대로 하였다.

 1906년 1월 16일 참모총장은 통감의 명령이 있을 때 치안출동을 하도록 정식으로 하명을 하였다. 그해 1월 30일에는 안봉선 경비를 관동도독부에 이관한 경비부대가 한국으로 移駐를 완료하면서 청천강∼압록강 사이에 배치되었다.535)안봉선 경비부대는 29B 사령부(안동), 57R, 기병 19R 3c, 공병 15b 등임. 새로 배치된 지역은 평양(여단사령부·공병대대 본부), 경성(기병 3c), 定州·郭山·博川·嘉山·宣川·車輦館·義州·江界·寧邊·熙川에 57R을 분산배치했다.

 이로부터 압록강·두만강 이남 지역을 관할하게 된 주차군은 1907년 2월 6일자<滿韓駐箚部隊 派遣要領>의 발포에 의해서 본토내 1개 사단의 2년 교대 파견체제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서 종래의 2개 사단 중 제15사단은 본국으로 귀환하고 제13사단이 예속 보병부대로 남게 되었다.

 이후 주차사단은 원칙적으로 1개 사단 규모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1909년 5월 4일에는<임시한국파견대 편성 및 파견요령>에 의한 임시파견대가 신설된다. 이것은 2개 연대편성으로 대대본부 이상이 상설이고 그 이하가 2년 교대제였다.

 임시한국파견대:1909년 5월 4일자<임시한국파견대 편성 및 파견요령>에 의한 사령부 이하 2개 연대를 말한다. 이것은 병합 및 의병토벌과 관련된 병력의 임시증파인데 말이 ‘임시’파견대일 뿐 사실은 임시파견 병력의 항구적 주둔 체제였다. 이러한 임시증파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되고 있었다.

 즉 헤이그밀사사건 후 이를 트집잡아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기 위한 제1차 임시증파(1907. 7. 24), 군대 강제해산에 따른 의거를 진압하기 위한 제2차 임시증파(1907. 9. 26), 통감부 외교고문 스티븐스 암살사건 후 격화된 의병항전을 진압하기 위한 제3차 임시증파(1908. 5. 7)가 그것이었다. 이들은 파견목적 달성 후에도 전국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1909년 5월∼9월까지 주둔하면서 주차군과 함께 철도경비와 의병토벌에 종사하였다.

 제4차 임시증파는 전술한 1909년 5월 4일자<임시한국파견대 편성 및 파견요령>에 의한 2개 연대의 증파이다. 1909년 5월 29일∼6월 1일에 부산에 상륙한 임시파견대는 사령부 및 각 1,916명인 2개 연대 편성이며, 각 연대는 3개 대대 편제였다. 대대본부 이상은 상설이고 예속 중대 병력은 2년 교대제였다. 이들과 교체해서 제1·2·3차 임시 파견부대는 1909년 5월 29일∼9월 1일에 걸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이로부터 일본의 주둔병력은 주차군 1개 사단과 임시파견대 2개 연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국을 양분해서 사단에게 북부 守備管區를 맡기고 임시파견대는 남부 수비관구를 맡았다.

 한국주차전신대:한국 내륙에서의 電信線은 청국전신대에 의해서 가설된 1885년 9월 27일의 경성∼인천선과 11월 20일의 경성∼의주선이 처음이다. 한편 일본은 1883년 3월 3일자<한일간 해저전선 가설 의정서>에 의해서 1884년 2월 부산∼나가사키(長崎)의 해저전선을 가설하였었다. 이 의정서는 개통일로부터 25년간의 경쟁선 가설금지(제2조)와 조선측 해외통신의 중계통신권(제3조)을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청국측 경성∼의주선 등이 가설되자 일제는 조선정부의 의주 경유 해외통신을 의정서 위반으로 몰아붙였다. 이러한 갈등 끝에 조선정부는 1888년 7월 9일에 경부간 幹線을 개통하고, 이를 부산∼나가사키의 해저전선에 연결시켰다.

 이 내륙선은 청일전쟁과 함께 일본군이 점령하였다. 이들은 노후한 종래의 통신선 대신 新線을 가설하기 위해서 1894년 6월 26일에 임시육군전신부를 상륙시켰다. 이것은 후에 한국주차군의 예하에 들어가면서 주차전신대로 개칭되었는데, 그 전신선 경비를 위해 낙동강전신경비대 등이 배치되었다.

 1904년 3월 11일자 주차군사령부의 편성과 함께 이것은 그 예속부대로서의 한국주차전선대로 개편되었다. 이 무렵 조선의 전신선은 조선정부 電報總司가 가설한 경성∼의주선, 경성∼인천선, 경성∼원산선, 경성∼부산선, 경성∼전주선, 전주∼대구선, 경성∼충주선 등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주차전신대는 러일 개전과 함께 이중 군사상 필요한 상당부분을 무상으로 수용하였다. 조선국 전보총사는 군용이 아닌 일부 전신선을 관리함으로써 주차전신대의 군용통신소가 한국내 전신망의 중추적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후 1905년 4월 1일 외부대신 李夏榮은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와 전문 10조인<통신업무 위탁에 관한 협정서>를 조인하였다. 그 제1조에 의해서 조선 내의 우편·전신·전화사업은 궁내부 전속 전화 이외의 일체가 일본의 관리하에 들게 되었다. 일본은 기존 통신시설 일체를 점유하며(제2조), 시설의 확장을 위해서 토지·건물을 국유는 무상, 사유는 유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제3조).

 이리하여 한국의 통신업무는 일체가 일제의 경성우편국을 거쳐서 통감부 통신관리국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참모총장은 주차전신대 관할인 전신·전화업무도 통감부 통신관리국에 인계하도록 1906년 2월 5일자로 명령을 발하였다. 주차전신대는 1906년 5월 9일자 復員令에 의해서 해산되고, 29일에는 잔무정리사무소도 폐쇄되었다.

 한국주차병참감부:청일전쟁 때 일제 출병군은 병참설비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곤혹을 치렀던 일본은 러일전쟁 때에는 참모본부를 통해 병참설비를 극히 비밀리에 계획하였다. 개전 2개월 전인 1903년 12월에 참모본부는 마쓰이시(松石安治)중좌를 입경시켜 군사적 예비조사와 병참설비를 준비하게 하였다.

 육군성은 1904년 1월 상순부터 미쓰이(三井)물산을 시켜서 경성∼부산 사이의 요지인 부산·마산·하동·진주·남원·전주·공주·천안에서 식량·馬草 기타 물자를 수매 비축하게 하였다. 이 회사는 1899년에 출장원파견소를 차리면서 경성에 들어온 회사이다. 경성지점 전신인 경성출장소로 승격된 것이 1904년인데, 이 승격은 전적으로 당시의 군수물자 수매 비축을 위한 것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육군성은 6명의 경리병, 15명의 경리관 그리고 166명의 호위병력으로 된 선견징발대를 상인·노동자 차림으로 침투시켰다. 이들은 주차군사령부가 설치되자 업무를 주차군에 인계한 후 본국으로 철수하게 된다.

 1904년 3월 11일에 주차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오다니(大谷喜久藏)소장을 병참감으로 한 주차병참감부가 주차군 예속부대로 편성되었다. 이것은 후비보병 제47연대 제1대대와 補助輸卒隊 등으로서 되었고, 주차군 관할구역에 준해서 평양∼양덕∼덕원 이남을 관구로 하였다. 이들은 제12사단 병참감부와 선견징발대의 업무를 인계하여 인천∼경성∼평양간에 6개의 병참사령부를 설치하였다. 兵站軍醫部는 4개의 병참병원과 7개의 환자요양소를, 兵站獸醫部는 4개의 兵站病馬場을 운영하였다.536)병참 병원은 인천·경성·개성·봉산에, 환자요양소는 高陽·臨津鎭·金川·南川店·新幕·興水院·黃州에 있었으며, 환자요양소 1개소 외에는 전부 復員한 제12사단 병참감부가 설치했던 것임. 兵站病馬廠의 위치는 인천·경성·개성·봉산.

 제1군의 북진에 따라서 주차군 및 동 병참감부의 관할은 계속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4월 30일에 후비보병 제14연대와 제24연대 제2대대가, 5월 15일에는 후비보병 제45연대 제1대대가, 그리고 6월 4일에는 후비보병 제48연대 제3중대가 주차군 병참감의 휘하로 배속되었다. 그러나 9월 7일자 주차군의 편제개정으로 병참감부는 복원 해소되고 업무는 주차군에게 인계되었다.

 1905년 1월 27일부터는 그 병참업무가 주차군에 임시 예속된 후비 제2사단 병참감부로 넘어갔다. 이것은 그해 8월 15일부터 ‘주차군 東部병참부’로 개칭되면서 병참총감에게 통솔되었다.537)주차군의 병참업무도 병참총감에게 통솔됨. 이 무렵 1905년 7월 현재 鮮內에는 경성·인천·평양·진남포·安州·의주·개성·봉산·차련관 등 9곳에 병참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 1905년 11월∼10일에 걸쳐서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기타의 예속부대:앞에서 소개한 것 외에 주차군 예속부대로는 鎭海灣·永興灣 요쇄사령부, 주차병원, 조선보병대, 주차육군병기지창, 주차위생감옥, 주차헌병대 등이 있었다. 이중 주차헌병대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