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2. 시민의 투쟁
  • 1) 지방세제의 시행과 시장세 징수

1) 지방세제의 시행과 시장세 징수

외교권을 비롯한 주권이 탈취되어가는 가운데 1904년 8월 이후 한일협정서에 의해 소위 고문정치가 실시되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통감부가 설치됨으로써 일제의 경제적 침탈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고 고심하던 일제는 지방세 징수항목에 대한 논의를 거쳐 1906년 12월에<지방세규칙>을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시장세·浦口稅·旅閣稅·轎稅·人力車稅·자동차세·荷車稅·花稅 등을 지방세 稅目으로 결정하였다.0254)≪韓末近代法令資料集≫Ⅴ(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2), 80∼83쪽.

이<지방세규칙>은 단순히 지방관청의 청사건축 및 수리에 관한 경비와 토목건설의 비용을 마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제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었다.0255)金泰雄,<1894∼1910년 地方稅制의 시행과 日帝의 租稅收奪>(서울大 碩士學位論文, 1990). 이후 일제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점차 확보해 갔으며, 재원확보를 위한 경제적 수탈을 계속 강화해 갔다. 이러한 가운데 일제는 1909년 4월 1일 법률 12호로<地方費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이 道令으로 발표되었다.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은 각 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하였다. 경기도령으로 시행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

제1조 지방비에 充用할 부과금의 課目及課率은 如左함.

   1. 地稅의 부가세 本稅 백분의 5

   2. 屠場稅

    屠豚一頭에 대하야 금일환

    도돈일두에 대하야 금이십전

    도양일두에 대하야 금이십전

   3. 시장세 放賣價格 백분의 1

제2조 지세의 부가세는 本稅와 동시에 此를 징수함.

부가세징수에 대하야는 國稅징수에 관한 규정을 準用함.

제3조 도장세는 翌月 5일내에 此를 징수함.

제4조 屠場主는 매월 말일을 限하고 其 屠殺數를 재무서에 신고함이 可함.

제5조 시장세는 開市마다 此를 징수함. 단, 상설시장에 在하야는 익월 5일내에 此를 징수함.

제6조 시장세는 一市場 또는 수개 시장마다 재무서장이 認許한 시장관리인으로 하야금 징수케 함.

제7조 시장관리인은 시장의 개시마다 재무서에 신고함. 단, 상설시장에 在하여는 시장 관리인은 매월 말일을 한하고 放賣가격을 재무서에 신고함이 가함.

제8조 제4조 및 제7조의 신고를 怠히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는 5환 이하의 벌금 또는 10일 이내의 拘留에 處함.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Ⅷ(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2), 462∼463쪽).

이 규정을 일별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은 주로 시장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시장세는 개시 때마다 징수하고, 재무서장이 認許한 시장관리인이 징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세는 방매가격의 1/100분을 징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시 때마다 판매액의 1/100분 징수는 대단히 부담되는 것이었다. 일제는<지방비법>을 통해 이전의 봉건적 수탈구조를 해체시키고 근대적 수탈구조를 형성시켰다.

시장세의 징수 등 일제의 조세수탈에 의해 일반민인들과 상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지방비법>이 발표될 때부터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민중들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해 시위나 소요형태로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집단시위는 撤市 또는 시장상인들의 동맹파업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직임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는 일제의 경제적 침탈과 기울어져가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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