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3.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 3) 한국민의 반대운동
  • (1) 언론·상소 투쟁

(1) 언론·상소 투쟁

1904년 6월 6일에 황무지개척권의 요구 공문과 그 위임계약안을 받은 외부대신 李夏榮은 궁내부에 통고하고 의정부회의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고종에게 進聞하였다. 일본공사와 나가모리에게 이미 상세한 설명을 들은 대신들도 있었지만, 의정부대신 중에는 외부대신에게 이 제안을 즉석에서 거절하지 않고 접수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반대자도 있었다. 고종은 자신이 직접 속결하지 않고 의정부회의에 미루었다.0286)尹炳奭, 앞의 책, 96∼102쪽.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비밀 누설을 방지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하야시는 황무지개척권 요구가 한국인의 반대에 부딪칠 것을 예상하고, 이미 6월 1일에 외부대신 이하영에게, 외교상 중요 안건은 정부 내외에서 비밀을 절대 엄수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문제의 대소를 막론하고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다. 그것은 비밀리에 정부만을 상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속셈이었다. 外部는 7일에 內部에게, 앞으로 기밀안건은 공문의 封皮 및 본문의 號數 위에 ‘秘’ 자를 쓸 것이니, 특별 관리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0287)≪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07·122쪽.
≪皇城新聞≫, 1904년 6월 8일, 잡보<機密禁漏>.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문과 계약안은 6월 중순에 이르러 일부에 알려졌고, 이에 유학 金箕祐·진사 鄭東時 등이 동지를 규합하여 倉洞 등지에 疏廳을 설치하고, 23명이 連署한 排日通文을 전국 13도에 발포하여, 진황지개척 요청을 인허하면 나라의 강토를 다시 회복할 여지가 없으니, 앉아서 망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동심하여 復讎保土하자고 역설하였다.0288)尹炳奭, 앞의 책, 102쪽.
≪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46∼147쪽.

6월 17일에≪漢城新報≫가, 일본대리공사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는 한국의 산림·천택과 陳荒曠地와 菑田을 합동하여 일본인이 改良作農케 할 것을 외부에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튿날에≪皇城新聞≫이 일인 나가모리가 주관하여 관유·민유 이외에 원야·진황지·산림을 개탁하는데 기한은 50년이라고 보도하였다.0289)≪皇城新聞≫, 1904년 6월 18일, 잡보<照謄漢報>.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 사실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민은 거족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朝臣과 儒生들의 반대 상소가 빗발치듯 올라갔고,≪황성신문≫등 언론이 발맞추어 논설과 기사로서 일본의 요구를 규탄, 반대하였다.

6월 20일 하오에 열린 의정부회의에서 나가모리가 요청한 산림·천택·원야·진황지의 개척안이 제의되었다. 이날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개척안을 설명한 하기와라 공사는 김기우를 경무청에 연행하여 심사하라고 요청하였다. 22일에도 양국 친교를 교란하려는 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외부에 추궁하였다.0290)≪皇城新聞≫, 1904년 6월 21일, 잡보<政府議案>.
≪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53쪽.

22일에는 종2품 李相卨이 상소하여,0291)≪皇城新聞≫, 1904년 6월 23일, 잡보<李氏上疏>·28일, 잡보<李氏疏本>. 황무지를 부당하게 외국인에게 일임해서 재원을 막는 것은 백성에게는 여유가 없고 국가에는 餘蓄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대신들과 황제는 나가모리의 요구를 절대 인허하지 말라고 역설했다.≪황성신문≫은 23일에 나가모리가 宮內府 御供院 소관의 산림·천택 및 기타 황무지 개척에 관하여 特許合同을 요구한 안건을 요약 게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한국 궁내부는 전국 13도의 官有·民有 외에 산림·천택·陳荒廢地의 개척을 일본인 나가모리에게 특허할 것.

2. 나가모리는 해당 특허에 기인하여 자기의 계산으로써 前條의 황무지를 개척하되, 開墾日로 起하여 만 5개년 후에야 세금을 비로소 궁내부로 납부할 것.

3. 합동 기한은 50개년으로 정하되, 嗣後에 다시 續約함을 得할 것.

4. 궁내부는 계약자 이외에 제3자에게 이 조약과 저촉하는 특허를 與치 못할 것(≪皇城新聞≫, 1904년 6월 23일, 잡보<要求條件>).

이에 국민들은 비로소 나가모리의 황무지개척안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고종의 칙명으로 23일에 중추원은 회의를 열었다. 중추원은 외부에 조회하여 나가모리의 진황지 개척 청구서의 謄本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청하였다.0292)≪皇城新聞≫, 1904년 6월 25일, 잡보<請示請書>.

≪황성신문≫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연4회에 걸쳐서<韓日國交之憾情所由>란 논설을 게재하여, 한국인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원인은 일본의 대한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역설하였다.0293)≪皇城新聞≫, 1904년 6월 24∼28일, 논설<韓日國交之感情所由>.

이와 같이 한국민의 반대여론이 격화되자, 일본은 對韓經營을 재검토하였다. 일본 進步黨은 6월 중순에 협의회를 열고 韓國經營案 10여 조에 대하여 협의한 후에 조사회 결의안의 발표를 정지하고, 다시 근본적 방침에 대하여 정밀히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0294)≪皇城新聞≫, 1904년 6월 24일, 잡보<對韓經營의 調査>.

紳士들은 상소나 통문을 통해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를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황무지를 한국민에게 개척하도록 허가하여, 외국인의 요구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6월 25일에 신사 수백 인이 疏廳을 설치하고 진황지를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말고 우리 나라 관민이 합력 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였다. 疏首에는 정2품 朴箕陽이 선출되고, 남북촌의 뜻있는 대관과 신사들도 뜻을 모아 참여하였다.0295)≪皇城新聞≫, 1904년 6월 25일, 잡보<疏首延請>·27일, 잡보<勿字誤脫>·28일, 잡보<非李乃朴>. 이날 前議官 洪肯燮도 중추원에 獻議하여, 진황지를 모두 우리 인민에게 특허하여 재산을 모아 起墾케 하면, 감히 누가 청구하겠느냐고 반문하고, 황무지의 개척과 경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通政 朴宜鉉 등은 중추원에 獻議하여,0296)≪皇城新聞≫, 1904년 25·27·28일, 잡보<樞院獻議>. 國計의 8, 90%나 되는 산림·원야·진황지를 하루아침에 일인에게 許與하면 한 주먹의 산과 한 갈래의 물도 모두 남의 범위에 들어가, 무고한 인민은 의식주를 잃고 재원을 빼앗기고 땔감과 灌漑의 이익도 그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황무지 요구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발전될 조짐이 보이자, 일본공사는 27일에 외부에 공문을 보내, ‘무지한 무리’들이 通文·上書 또는 匿名書를 서울과 지방에 유포하여 비밀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만약 힘써 처리하지 않으면 일본 군대 및 경찰관이 발견되는대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위협하였다.0297)≪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67쪽.

27일 오후 3시에 정부회의에서 황무지개척의 인준 여부를 논의하였다. 조야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였으므로, 나가모리의 요구안을 일본공사에게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하였다.0298)≪皇城新聞≫, 1904년 6월 28일, 잡보<政府會議件>·29일, 잡보<決議繳還>. 궁내부는 거절 이유서를 작성하여 외부에 이송하고, 외부가 일본공사에게 계약서를 돌려보내고 결단코 인준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로 하였다.0299)≪宮內府去來案≫, 광무 8년 6월 28·29일. 외부대신은 궁내부가 작성한 공문과 6월 6일에 일본공사가 제출한 계약안을 29일에 일본공사관에 반송하였다.

궁내부가 황무지개척권 양여 요청을 반대한 이유는 4가지였다. 첫째 궁내부는 황무지개척사무를 강구하기 위해 어공원을 특설했는데 사업을 착수하기도 전에 외국인에게 양여하는 것은 원의 설립 본의에 어긋나고, 둘째 한국의 원야·산림은 황무지라 하더라도 이미 國稅帳簿에 올라 있고, 또 대부분이 민유이므로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위정의 본의가 아니며, 셋째 한국의 토지는 관유 아니면 민유이고 민유 아니면 관유이므로, 이외에 어떤 공한지도 없으므로 양여할 수 없고, 넷째는 나라 안에 반대 여론이 비등하여 이를 안정시킬 수가 없으므로 결단코 인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0300)≪皇城新聞≫, 1904년 7월 1일, 잡보<宮府照復>.
尹炳奭, 앞의 책, 106∼107쪽.

그러나 일본은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강압적인 태도로 나왔다. 일본공사는 29일에 즉시 한국의 거절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자본과 기술을 구비하지 못한 한국은 개척을 일본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차 인준을 강요하였다.0301)≪舊韓國外交文書≫, 7(日案 7), 172∼177쪽. 일본공사는 고종을 직접 알현하여 승낙받겠다고 요청하고, 일본이 대한정책을 變改하여 한국이 후회하는 경우가 되지 않게, 깊이 형촉하길 바란다고 위협하였다.0302)≪日本公使館記錄≫, 1904年 未耕地經營 101丁.

한국 정부와 일본공사관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 국민들의 반대운동은 더욱 치열해졌다. 29일에는 幼學 許侙·李承萬 등이 정부에 上書하여, “나가모리가 산림·천택·원야의 토지를 借與하기를 요구하나, 차여란 속이고 유혹하여 탈취하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하고, 양허하면 2천만 생령이 魚肉의 화를 면치 못하고 5백년 종사가 稅泊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紳士疏廳에서도 前秘書丞 尹秉·前郡守 洪弼周·前承旨 李範昌·前主事 李沂 등이 선언서를 발포하여,0303)≪皇城新聞≫, 1904년 6월 29일, 잡보<紳士宣言>·<許李上告>. 황무지를 외인에 인허하지 말고 어공원을 혁파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개척 種植케 하도록 처분하라고 촉구하였다.

조야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궁내부는 나가모리가 요청한 계약서를 6월 30일에 외부에 되돌려 보냈다. 외부는 즉시 일본공사관에 繳交하고 황무지는 우리 나라가 맡아서 개척, 척식할 것이며 결코 외국인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하기와라는 바로 황무지개척 계약안을 외부에 환송하였다. 그는 계약이 한국에 이익을 주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계약안을 다시 살펴보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이 소청을 설치하여 통문하고 伏閤上䟽하며 연명하여 헌의하는 것이 시국을 그르치고 교린을 어긋나게 하는데, 한국 정부가 엄히 징벌하지 않으면, 일본 군대나 경찰이 붙잡아 懲治하겠다고 협박하였다.0304)≪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78∼182쪽.
≪皇城新聞≫, 1904년 7월 2일, 잡보<日照繳日>및 4일, 잡보<繳照還投>·<日使請陛>.

이에 대해 외부는 7월 1일에 대리공사에게 照覆하여, 일본의 군대나 경찰관이 상서·통문 등의 기초자나 발송자 및 집회하는 자를 발견되는대로 처분하겠다고 제의한 것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민들이 중외에서 선동하여 소요와 와전이 야기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조사하여 금지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0305)≪舊韓國外交文書≫7(日案 7), 167·181쪽.≪황성신문≫도 이에 동조하여 일본공사가 일본 군대와 경찰관을 개입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을 비판하였다. 산림·천택의 사안은 전국 인민에게 중대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권을 요구하는대로 타국에 넘겨주었으므로, 국민들이 정부에 경고한 것인데, 무엇이 교린과 시국을 그르쳤느냐고 반박하였다. 일본이 위협적 수단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한다면, 한국민의 격앙뿐만 아니라 列國 사람들이 모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0306)≪皇城新聞≫, 1904년 7월 2일, 논설<辨日公使照會之說>.

이에 일본은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언론을 무마하려고 나섰다. 즉 하기와라는 7월 3일에 황무지개척사안의 辨明書 12조를 열거하여 외부에 보내 한국 정부를 설득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른바<辯妄書>를 각 신문에도 게재하여, 일본의 개척요구는 조금도 한국 疆土를 침해하는 것이 없고, 한국에 긴급하고 유리한 과제라는 점을 선전하였다.0307)≪皇城新聞≫, 1904년 7월 5일, 잡보<陳荒辨條>·7일, 논설<辨論日公使之辨論>.
尹炳奭, 앞의 책, 108∼109쪽.
≪황성신문≫은 이에 반대하고, 진황·개척을 우리 인민에게 인허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7일부터 연 3일 동안<辨論日公使之辨論>이란 논설을 게재하여, 하기와라가 외부와 각국의 주한공관에 보낸 황무지개척사안의 변명서 12조를 조목별로 검토하고 반론을 개진하였다. 일본이 한국의 이익에 주력하려면, 마땅히 우리 정부에 충고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개척사업에 착수하게 하고, 일본인은 우리에게 雇聘하여 옆에서 開導하고 권고하여, 황무지의 모든 개척을 돕는다면 이것이 정말 교린의 敦誼라고 역설하였다.0308)≪皇城新聞≫, 1904년 7월 7∼9일, 논설<辨論日公使之辨論>.

정부는 일본의 교활한 수법과 강경책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외부대신은 5일에 일본공사에게 공문을 보내, 황무지 개척의 일은 자기가 정부대표로서 교섭하는 처지에 있으니, 대리공사는 본인과 和衷商辨하는 것이 마땅하고, 고종을 알현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화충상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을 구실로 협상을 계속하자고 주장하였다. 화충상변하자는 것은 자기들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동의한 전제 아래 한 말이라고 강변하면서, 계약안의 세부 문구를 협상하자고 요청하였다. 외부는 계약안을 승낙한다는 원칙하에서 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위임계약안에 대해서는 전혀 승인할 리가 없다고 설명하였다.0309)윤병석, 앞의 책, 109∼110쪽.

이 날 일본 경찰서가 통문 주모자 呂永昭 등 3인과 소청의 여러 사람을 붙잡아 가서, 1차 신문 후 한국 경무청에 이송하자,≪황성신문≫은 7월 6일자 논설에서 이 사건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일본이 전국의 토지 이권을 강제로 점유하고 영토를 침탈하려고 획책하므로 전국민이 激昻奮鬱하는 것인데, 일본이 위력으로 압제하고 붙잡아 가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0310)≪皇城新聞≫, 1904년 7월 6일, 논설.

金星斗 등 3인은 주한 각국공관에 통문을 보내 일본의 황무지 요구를 비판하였다. 일제는 김성두 등이 인심을 騷動하고 양국의 交誼를 손상했다고 붙잡아 한국 경무청으로 연행하였다. 그리고 하기와라가 6일에 외부에 조회하여, 법률에 의해 엄징하라고 요구하였다.0311)≪皇城新聞≫, 1904년 7월 7일, 잡보<請懲通文者>.

7일에는 奉常司副提調 李舜範 등이 상소하였다.0312)≪皇城新聞≫, 1904년 7월 7일, 잡보<奉常司副提調李舜範等上䟽>. 그는 “우리 나라는 산림·천택·원야·황무지가 10분의 8∼9이며, 나라와 백성들의 소유로서 原田帳에 등록된 토지는 10분의 1∼2밖에 되지 않는데, 10분의 8∼9를 남에게 넘겨주면, 祖宗의 능침과 백성들의 묘소가 일인에게 넘겨준 곳에 있게 되고, 비단·麻·五穀·金·銀·銅·鐵·새와 짐승·물고기·초목·갈대·대나무 등 나라의 정규적인 稅와 백성들의 생활 밑천이 될만한 것들이 모두 일인의 財富 원천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일본이 개척권을 청구한 것은 “국내의 앞잡이들이 초래한 것이며, 그들의 강한 것이 두려워 酬應하는 것도 앞잡이의 위협 때문이며, 대궐에서 함부로 접견을 요청하며 음흉한 모략과 은밀한 계책을 꾸미는 것들은 모두 賣國하여 자기를 살찌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그는 “국토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농상공부가 관할하게 해서, 개척 채취 증식하게 할 것이며, 인민과 나라에 이로운 방책을 세밀하게 강구해서, 田野가 황무지로 되지 않게 하고 백성들이 재부를 쌓게 한다면, 저들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7월 8일에는 前都事 李恒珪가 “한 조각의 땅이라도 외국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요지로 上書한 전문이≪황성신문≫에 실렸다.0313)≪皇城新聞≫, 1904년 7월 8일, 잡보<上政府書>. 한편 이순범의 상소는 9일 하오 2시 정부회의에 제의되었는데, 상소의 어구가 문제되어 이순범을 체포할 것을 고종에게 上奏하여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순범의 탄핵으로 외부대신 이하영은 12일에 사직소를 제출하였다.0314)≪皇城新聞≫, 1904년 7월 11일, 잡보<李氏被捉>·12일,<政府奏本>·13일,<外相辭疏>.

일본은 개척권 요구를 반대하는 한국인들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구속 설득하고, 이순범을 앞세워 시위군중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9일 저녁에 붙잡아간 이순범을 다음날 정오에 대동하고 종로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진황지 개척은 한국의 장래에 다대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연설케 하였다. 그러나 방청하던 사람들은 더욱 격앙하여 한바탕 반박하였다.

일본 경찰은 반대 인사들을 붙잡아다가 문초 회유하려고도 하였다. 呂永祚 등은 일본경찰서로 강제연행되어, 金斗星·吳周爀·李昇宰와의 관계를 확인받고, 양국간의 조약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받았다. 여영조는 여론이 들끓는 까닭은 협상조약 중의 3개조, 對韓經營諸件, 산림·천택·원야·한광지의 허가 요청, 철도부설의 역부동원의 폐단 등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한경영건의 시행 중지, 鐵道章程 更定, 그리고 산림·원야의 건을 논하지 않으면,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0315)≪皇城新聞≫, 1904년 7월 11일, 잡보<與日本警察署長論辨>·12일, 잡보<政府奏本>.

신사들은 황무지개척권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려고 기도하였다. 서울 草洞에 설치된 紳士疏廳(搢紳章甫疏廳)은 前判書 朴箕陽·前承旨 尹始永을 疏首로 하여 상소하였으나 정부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11일에 尹秉 등의 주도로 전국 341개 군에 통문을 보내 황무지개척권을 일본에게 절대 양허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0316)≪皇城新聞≫, 1904년 7월 14일, 잡보<疏廳通文>.

이에 긴장된 의정부는 윤병 등이 각도에 발송한 통문을 郵遞司에서 탐문하여 없애게 하라고 내부에 지시하고, 내부는 각도에 금단하라고 電飭하였다. 의정부가 13일에 다시 내부에 電報하여 電訓을 거행하라고 강조하였으나, 신사소청에서 疏首 尹始永 등이 재차 상소하였다.0317)≪皇城新聞≫, 1904년 7월 13일, 잡보<政府電話>·<紳士疏本>및 14일, 잡보<依訓擧行>. 내부가 각도에 전훈하여 통문을 금단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신사소청은 15일과 16일에 걸쳐서≪황성신문≫에 특별히 광고하여, 윤병 등의 통문을 금지한 것은 정부가 잘못 인식한 것이므로, 신사들은 구애되지 말고 복합상소에 참석하라고 역설하였다.0318)≪皇城新聞≫, 1904년 7월 15·16일, 잡보<紳士疏廳特告>.

≪황성신문≫은 황무지개척안 문제를 놓고 7월 14일부터 18일까지≪漢城報≫와 3차에 걸쳐 논쟁을 전개하여 일본의 주장을 비판하고 반대여론을 고조시켰다.≪황성신문≫이 日警의 한국인 체포, 연행을 논박한 것을,≪한성보≫가 그 언사가 불경하고 句語가 이치에 어긋났다고 비난하였다.≪황성신문≫은 富源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외국인에게 양여하면, 한국은 비록 殘金零利를 획득하나 소득이 잃은 것보다 크며, 전국의 2/3나 되는 황무지를 일본에게 양허하면, 한국에 남을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일본이 개척안을 되돌려 받고 요구를 정지하면 통문·상소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한성보≫가 러시아는 침략자요, 일본은 보호자라고 주장하자,≪황성신문≫은 러시아는 삼림만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전국 강토의 2/3를 요구하니, 일본의 요구가 러시아보다 심하다고 논박하였다.≪한성보≫가 진황지 개척의 요구는 의사의 良藥이라고 다시 반론하자,≪황성신문≫은 사람에 비유하여 3차 반론을 폈다. 사람이 병이 깊었는데 의사가 치료한다고 칭하고 먼저 집과 전답을 점탈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치료받지 않고 죽을지언정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의로운 의사라고 믿겠느냐고 반박하였다.0319)≪皇城新聞≫, 1904년 7월 14·15·18일, 논설<答漢城子>·<辨漢城子之答答>·<三辨漢城子之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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