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3.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 3) 경제구국운동
  • (3) 부동산침탈 반대운동

(3) 부동산침탈 반대운동

애국계몽단체들은 일제가 한국의 토지잠식을 획책하며 경제적 침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이에 반대하여 부동산관계 법령의 제정을 통한 경제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말에 일본인의 來韓移住者는 급격히 증가하여 농업·임업·어업·광업 등 한국의 각종 산업에 침투하고 있었다. 장지연은 을사조약 이후 日人來韓者의 수는 1일에 5백여 명으로 1개월에는 1만 5천여 명, 1년에는 18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일본인 이주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경제적 침탈에 의한 경제적 식민지화의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1904년 이래 문제가 된 일본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도 결국 급증하는 일본인 이주자를 위한 것이라 하고, 경제적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인 스스로 전국에 산재한 황무지를 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0959)張志淵,<嵩齋漫筆>(≪大韓自强會月報≫제2호), 18쪽.

뿐만 아니라 장지연은, 을사조약 이후 일본인들은 토지를 불법매입하여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 沃土를 획득함으로써 노력과 자금을 들여 황무지개간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하고, 이런 추세로 가면 옥토는 일본인이 차지하고 한국인은 황무지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처럼 일본인에게 田土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典當잡히는 풍조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장지연 등 대한자강회 회원들은 토지의 불법매도의 금지가 경제적 식민지화를 막는 긴급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0960)張志淵,<嵩齋漫筆>(≪大韓自强會月報≫제3호), 9∼10쪽.

원래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한 조약은 1883년 韓英條約을 통하여 제정되었다. 이때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는 개항장 10리 이내로 제한되었지만, 열강의 침략이 강화되면서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였다. 특히 일본의 불법적인 토지침탈에는 거의 대응력을 상실한 상황이 되어, 외국인 거류지로부터 10리 밖의 불법적 토지매매 현상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0961)鄭然泰,≪日帝의 韓國農業政策(1905∼1910)≫(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35∼40쪽.

이러한 일본인의 토지침탈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단체는 대한자강회였다. 대한자강회는 토지 불법매매의 원인은 ‘地契制度’가 일정하지 않고 법률이 엄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고, 1906년 5월 부동산 매매시에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케 하는 법령을 반포하도록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0962)≪大韓自强會月報≫제1호, 39∼40·53쪽. 대한자강회는 건의서를 통하여, 한국에는 아직 토지계약법이 확정되지 않아 관청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토지를 매매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토지의 불법적인 매매와 전당이 성행하여, 인민의 산업이 피폐하고 사회의 풍기가 문란케 되었음을 지적하고, ①전답·산림·原野를 매매·양여·전당할 때는 정당한 소유주가 확실한 계약문서를 동장 및 면장을 경유하여 당해 지방관청에 제출하고, 지방관청의 확인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매매와 전당을 허용할 것, ②증명서의 첨부가 없는 매매와 전당은 무효로 하고, 지방관의 조사 부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지방관이 배상케 하고, 동장·면장의 공증이 소홀하면 이들을 처벌할 것 등을 법령으로 반포할 것을 요청하였다.0963)≪大韓自强會月報≫제1호,<建議書>, 54∼55쪽.

이 건의에 대하여 참정대신 朴齊純은 정부에서는 대한자강회의 건의안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하나, 소관부서인 法部에서 ‘民産契約文書’가 확정되기 전에 官에서의 증명발급은 곤란하다고 하며, 사기·위조에 대한 벌칙은 의논중이라고 답변하였다.0964)≪大韓自强會月報≫ 제2호, 49∼51쪽. 그 후 대한자강회가 지속적으로 부동산증명서에 대하여 건의한 결과로, 1906년 10월 26일에는 칙령 제65호로 ‘土地家屋證明規則’이 반포되고, 11월 2일에는 法部令 제4호로 ‘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細則’이 반포되었으며, 11월 9일에는 이를 시행키 위한 法部訓令이 내려져 12월 1일부터 시행케 되었다.0965)宋炳基(외),≪韓末近代法令資料集≫Ⅴ(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1), 291∼292·300∼303·318∼320쪽.

그러나 일본은, 한국 내 일본인 지주·자본가·농민들의 개항장 10리 밖의 토지매매 요구에 따라, 한국 토지 침탈을 위한 관계입법 마련에 몰두한 결과,0966)鄭然泰, 앞의 책, 40∼41쪽. 외국인의 토지매매가 법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대한자강회는 1907년 1월 9일의 통상회에서, 정부가 반포한 부동산관계의 법령은 토지·가옥이 외국인에게 불법매도되는 폐단을 막으려는 대한자강회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전국의 토지·가옥을 내외국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1월 30일에는 정부에 질문하여 토지관계 법령의 시정을 요구하였다.0967)≪大韓自强會月報≫제8호, 50쪽.
尹致昊,<政府質問>(≪大韓自强會月報≫제8호), 70∼71쪽.
정책자문기구였던 중추원에서도 개항장 10리 밖의 외국인 토지소유 허용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0968)≪中樞院來文≫, 1907년 1월 30일, 中樞院照會 8호.

결국 부동산의 불법매매와 전당을 막아 외국인의 부동산소유를 억제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를 저지하려는 애국계몽가들의 노력은 일제의 ‘보호국체제’ 하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0969)柳永烈, 앞의 글(1987), 5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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