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 1)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 (2)≪한국호구표≫와 지방도시 인구

(2)≪한국호구표≫와 지방도시 인구

 조선시대 각 지방 부·목·군·면의 호구수를 종합 기록한 자료로는 정조 13년(1789) 을유년식 호구수를 정리한≪호구총수≫가 유일한 것이며,523)호구총수에 관하여는 손정목,≪朝鮮時代都市社會硏究≫(一志社, 1977), 207쪽. 대한제국시대의 각 지방 호구수를 정리한 자료로는≪한국호구표≫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 이 책자는 앞 표지 중앙에≪한국호구표≫라고 책명을 표시하고 오른쪽 상단에 ‘명치 40년 5월 조사’, 왼쪽 하단에 발행처 표시로 정부 재정고문본부라고 기재하였을 뿐, 발행한 날짜도 조사 보고한 목적도 일체 기재가 없다. 그러나 앞 표지 뒷면에 “본 호구표는 객년 10월이후 마루야마 시게도시(丸山重俊) 경무고문이 조사 보고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맨 첫머리에 소개되어 있는 각 ‘도별호구표’에 보면 경무고문 각 도별지부가 소개되어 있으며, 둘째 표인 ‘호구조사비교표’에는 경무고문부가 예비조사를 하였다는 난도 있고 모두 370면으로 된 책의 말미에는 ‘용산 탁지부 인쇄국 인쇄’라고 기재되어 있다.

 광무 8년 8월 22일에 체결된<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그때까지 일본경시청 제1부장으로 있던 마루야마가 한국정부 경무고문으로 부임해 온 것은 광무 9년 1월 20일이었으며524)≪황성신문≫, 광무 9년 1월 21일. 그로부터 각 도에도 경무고문지부가 설치되고 일본인들이 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부임해 와서 한국의 경찰권을 사실상 장악해 버린다.<한일신협약>, 속칭<정미칠조약>이 체결된 것은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광무 11년 7월 24일이었고, 그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것”이라는 규정에 의해 경무고문이었던 마루야마를 한국정부의 경시총감으로, 각 도 경무고문지부 보좌관을 각 도 경무서 경시로 임명한 것은 각각 그해 8월 15일의 일이었다.525)≪관보≫, 융희 원년 8월 8일,<丸山 경시총감 임명>및 19일,<각도 경무서 경시>.

 융희 4년 3월에 한국내부 경무국에서 발간한≪顧問警察小誌≫는 고문경찰 2년 반 동안의 행적을 정리해 두었는데526)≪고문경찰소지≫(복간판), 203∼204쪽. 이 기록은 丸山고문 보좌관이었던 岩井敬太郞이 편찬한 것이다.≪한국호구표≫가 바탕이 된 호구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호구는 종래 통계로 나타난 것이 없는 바 아니지만 맹랑杜撰하여 조금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아마 지방기구인 관찰사 이하 부윤·군수들이 각기 부내의 호수를 음닉한 채 이를 내부에 보고하고 그 잉여의 호구에서 징수된 호수세를 瞞着하여 이를 각자의 호주머니 속에 감춘 것이다. 이제 庶政개선의 때를 맞아 경찰의 운용상 및 재정정리상에 관하여 호구가 정확치 않으면 거의가 근거없는 사업이 될 것이므로 광무 10년 11월, 경무고문은 각도 경무고문지부에, 내부대신은 각도 관찰사에 훈령하여 일정한 기일내에 호구조사에 종사시켰다.

원래 호구조사는 각도 지부 보좌관들이 각 경무서 순검과 협력하여 이의 완성을 기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나 보좌관 및 순검의 수가 과소함으로서 이를 방조하기 위하여 면장을 시켜 우선 호구조사서를 만들게 하고 보좌관이 순검을 데리고 실지에 나아가 이를 사핵하는 절차를 밟았다(중간생략).

생각건대 호구조사는 국내조사의 근본으로서 실로 정치의 기초를 확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호구가 애매승집하다면 서정의 개선은 곧 가공의 경영으로 돌아가고 만다.

한국인의 관습으로서 여자는 타의 남자와 접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집집마다 반드시 ‘안방’이라는 음실이 있고 이 방은 실로 불가침으로서 타인의 출입을 불허한다. 만일 강제를 쓰면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호구조사는 아국과 같이 일언지하에 전 가족의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통계상 불확실을 면할 수가 없었다.

 이상에서<한국호구수>가 작성된 과정은 완전히 부각된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무고문 본부가 주관한 한국 호구조사는 광무 10년(1905) 9월경부터 준비에 들어가 동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에 실시되었다. 호구조사의 기준일자는 광무 11년 5월 20일이었다.

② 호구조사의 실시에 앞서 각 부군의 면장이 호구조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각도 경찰고문 지부 보좌관과 경무서 순검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조사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였다.

③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조사결과가 경무고문 본부에 보고 집계되었으며 그 집계를 재정고문부(메가타 타네타로, 目賀田種太郞 고문)에서 인계받아 책자로 간행하였다. 이 책자가 발간된 것은 연호가 융희 원년(1907)으로 바뀐 그 해 가을이었던 것 같다.527)광무 11년은 8월 2일자로 연호를 융희로 바꾼다.

④≪고문경찰소지≫에서 솔직히 밝힌 바와 같이 이 호구표의 내용이 지니는 정확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조사가 실시된 때에는 이미 통감부가 설치된 후이었고 한국정부의 일본인 고문들은 통감의 지휘하에 있었다.528)통감부관제 제6조에 “통감은 일본인관리로서 한국정부에 용빙된 자들을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사는 통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들 영구지배의 기초자료로 할 목적이었을 것이므로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했을 것이다.

 정조 13년(1789)의≪호구총수≫와 동일하게≪한국호구표≫도 전국의 호구를 각 부·군, 각 면별로 나누어 호수·인구·남·여를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두고 지방도시 인구를 조사하는 경우 두가지 점에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도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즉 당시의 각 면 중 어느 것을 도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한성부·전주부와 같은 대도시는 그 부내일원을 도시라고 볼 수 있지만 조그마한 지방도시는 그러하지가 않다. 다행히 당시의 군청소재지는 대개가 성내·읍내·군내 등으로 불리었고 이 호구표도 그러한 호칭으로 분류하고 있어 행정중심지는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벌써 이때에도 지역간의 격차가 심하게 일어나서 읍내이기는 하나 도시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농촌상태의 고을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읍내가 아니면서 교통상의 요지이거나 이름난 시장소재지 등으로서 도시적 성격을 띤 대취락들도 있었으니 당시의 4천 개가 넘는 면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 도시로 하느냐가 문제된 것이다.

 둘째는 도시의 구역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당시의 행정구역명에서 성내 또는 읍내라고 표시된 구역범위는 대체로 당시의 성벽내를 가리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구수가 몇백에서 천여 명 정도밖에 안되는 경우가 많았는가 하면 반대로 청주나 상주·예천 같은 경우는 읍내가 동·서·남·북의 4개 읍내면으로 구분되어 그것을 모두 합하면 상당한 범위의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 평양을 위시하여 공주·남원·광주와 같은 경우는 도시부를 형성하는 복수의 면명들이 다양하여 적지 않은 난점이 있는 것이었다.

 이상의 문제들은 필자가≪호구총수≫에 의해 조선시대의 지방도시 인구를 다루면서 한번 겪었던 일이었으므로 이번의 작업은 훨씬 쉽게 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다행이었던 점은 대한제국시대의 이 문제해결에는 직접적인 자료가 있었다.

 첫번째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료는 융희 3년 3월 31일자 칙령 제43호<가옥세를 시행하는 시가지에 관한 건>과 동 4년 4월 13일자 칙령 제27호<가옥세법시행지 개정>의 두 개 법령이었다.529)≪관보≫, 융희 3년 4월 1일·22일 및 융희 4년 4월 14일. 일본 대장성 주계국장으로 있다가 대한제국정부의 재정고문으로 부임해 온 메가타에 의하여 재정정책 일체가 수립·시행되어 온 대한제국 탁지부는 융희 3년 2월에<가옥세법>·<주세법>·<연초세법>등을 제정·발표하였는데, 2월 8일자 법률 제2호의<가옥세법>제1조는 “시가지에 있는 가옥을 소유한 자에는 가옥세를 과함. 본법을 시행하는 지역에는 호세를 과하지 아니함. 제1항의 시가지는 칙령으로써 이를 지정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그때까지 도시·농촌의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호세가 과징되었는데 앞으로 시가지지역에는 호세 대신에 가옥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융희 3년 3월의 칙령 제43호는 가옥세를 시행하는 시가지를 지정하는 행정명령이었고, 다음해 4월의 칙령 제27호는 위의 시가지 지정의 개정명령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칙령들에서 열거된 ‘시가지’에는 당시의 군청소재지 면, 즉 읍내들 중에서 도시적인 지역은 거의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읍내가 아닐지라도 예컨데 수원군 청호면내 오산동, 은진군 김포면 강경, 동 화지산면 논산, 회덕군 외남면내 대전, 청주군 일하면 조치원, 사천군 삼천포, 밀양군 하동리면 삼랑진, 동래부 구포·초량·부산, 연일군 북부면내 포항, 인동군 약목면내 정거장소재지, 봉산군 사리원면내 사리원, 북청군 하포청사내 신창리, 동 남양사내 신포리, 무령군 청진항 등 새로운 도시지역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자료이었다.

 둘째 번의 도시지역 구획 확정에 관한 문제는 1914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 부·군·면의 구획에 따르기로 하였다. 즉 조선총독부는 1913년 12월 29일에 도·부·군 관할구역을 개편하여 그때까지의 13도 12부 317군을 13도 12부 220군으로, 군의 수를 97개 감축하고530)≪조선총독부관보≫, 대정 2년 12월 29일, 호외. 이어 다음해 3월에 각 도별로 도령을 발하여 그때까지 4,322개 면이었던 것을 1,804개 면을 감축하여 2,518개 면으로 이를 확정하고 그 해 4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531)군 하부행정구역(면) 개편에 관한 각도 도령의 발포일자는 다음과 같다.
경남·평남:3월 1일, 전남:3월 2일, 함남:3월 5일, 충북:3월 9일, 전북:3월 10일, 강원:3월 11일, 경기·평북:3월 13일, 경북·충남:3월 16일, 함북:3월 18일, 황해:3월 23일.
1913년에서 14년에 걸친 이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그 동안 조선총독부가 시행하여온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에 기초를 두고 면적·인구수 및 재정면에서 식민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한 결과였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게 바뀌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대한제국시대 도시지역의 구역범위를 가능한 한 1914년 4월 1일의 부·면구역에 맞추어 확정하였다.532)이 때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극히 일부지역은 한 개 면을 몇 개 동으로 나누어 합병한 때문에 완전한 합치는 기할 수가 없었다. 다만 한성부만은≪한국호구표≫의 호구수가 한성부로 일관되어 있고 5서 및 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914년 4월 1일의 경성부 행정구역에 맞출 수 없이 대한제국시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답습하였다.533)구한말의 한성부행정구역 및 그 면적에 관해서는 손정목, 앞의 책, 204∼206쪽.

 이상과 같은 작업을 통하여 우선 1907년 현재의 한국인 3천 명 이상의 시가지지역을 골라 보았다.≪한국호구표≫가 한국인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벌써 1907년에는 모두 98,000명에 달하는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으며 그들의 대다수가 시가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중국인·구미각국인도 적지 않게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수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제2차≪통감부통계연보≫는 제31표에서 1907년말 현재 각 지방별로 일본인 호구수를 소개하고 있고, 제35표에는 저명시가지에 관하여 한국인·일본인·청국인 및 그 밖의 외국인의 호구수를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534)각 지역별 일본인수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는 몇몇 예가 있었다. 아마 이것은 조사시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 같았으며 필자는 많은 쪽의 수를 채택하였다. 이리하여≪한국호구표≫에 의한 한국인 인구수에 이들 외국인의 인구수를 더하여 인구수 1만 명 이상의 17개 도시지역, 인구수 5,000∼10,000명의 40개 도시지역을 골라내어<표 2>·<표 3>을 작성하였다.

도 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구미인
漢城府(龍山 포함) 218,225 199,325 16,643 2,132 125
釜山(釜山面·沙中面·沙下面) 39,743 23,478 16,040 197 28
平壤(城內·內川面·外川面) 31,576 26,181 4,843 503 49
仁川(府內面·多所面) 27,896 14,993 11,467 1,373 63
開城(東部·西部·南部·北部) 27,701 26,261 1,309 118 13
濟州(中面) 16,686 16,572 113 - 1
元山(元山港) 14,845 10,341 4,225 247 32
咸興(邑內) 13,707 12,840 857 6 4
海州(州內面) 13,327 13,074 240 13 -
鏡城(梧村社)
全州(府內)
12,839
12,617
12,104
12,198
※735
386
-
21
-
12
統營(鎭南郡 東面·加佐面) 12,485 12,037 442 6 -
大邱(東上面·西上面) 12,150 9,638 2,468 38 8
馬山(昌原府 外西面) 11,881 8,582 3,219 78 2
晉州(城內面·城外面) 11,139 10,633 502 - 4
三浪津(密陽郡 下東面) 11,060 11,060 - - -
忠州(邑內·南邊·北邊) 10,561 10,561 - - -
17개 都市 計 498,438 429,878 63,489 4,730 341

<표 2>1907년 현재 인구 1만 명 이상 17개 도시의 국적별 인구 구성

도 시 명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구미인
(京畿道)          
水原(邑內·南部·北部面) 6,738 6,458 274 2 4
(江原道)          
原州(府內面) 5,061 5,061      
鐵原(西邊面) 5,076 5,076      
伊川(東邑面·下邑面) 5,185 5,175 10    
(忠北)          
淸州(北州內·東州內·南州內面) 6,925 6.925      
提川(縣右面·縣左面) 5,253 5,253      
(忠南)          
公州(府內面·南部面) 6,805 6,539 194 64 8
(全北)          
南原(邑內) 7,799 7,740 59    
(全南)          
光州(城內·公須坊·奇禮坊·下動坊) 5,432 5,039 389   6
(慶北)          
尙州(內東面·內南面·內北面) 9,551 9,455 96    
木浦(務安郡 府內面) 7,347 4,396 2,873 72 6
慶州(府內面) 8,553 8,494 59    
金泉(金山郡 內面·金泉面) 7,872 7,450 397 25  
安東(府內) 5,792 5,754 38    
醴泉(東·西·南·北 邑內面) 6,103 6,090 13    
星州(龍山面·南山面·本雅面) 5,396 5,382 14    
義城(南部面·北部面) 7,186 7,178 8    
(慶南)          
東萊(東萊郡 首面) 8,548 8,355 193    
龜浦(東萊郡 左耳面) 5,310 5,156 154    
沙上(東萊郡 沙上面) 5,241 5,241      
昌原(府內面) 5,964 5,805 159    
密陽(府內面) 8,205 7,827 374 4  
蔚山(上府內面) 6,369 6,210 158 1  
兵營(蔚山郡 內廂面) 5,521 5,516 5    
三千里(泗川郡 文善面·洙南面) 5,730 5,662 68    
固城(東邑面·西邑面) 7,724 7,643 81    
南海(邑內) 5,891 5,878 13    
巨濟(西部面) 5,071 5,057 14    
河東(德陽面) 5,422 5,392 30    
(黃海道)          
白川(東村面·西村面) 5,500 5,500      
鳳山(洞仙坊) 5,083 4,776 307    
黃州(齊安坊) 6,326 5,936 383 7  
(平南)          
鎭南浦(三和港 港內) 9,269 6,367 2,729 170 3
价川(邑內·郡內面) 5,718 5,703 15    
(平北)          
義州(州內面) 5,658 5,443 188 27  
博川(郡內面) 5,403 5,378 25    
鐵山(古城面) 5,423 5,414 7 2  
(咸興)          
北靑(邑內) 6,521 6,337 184 6 6
(咸北)          
城津(鶴城面) 8,840 8,492 336    
明川(下雩社) 6,976 6,965 11    

<표 3>1907년 현재 인구 5천∼1만 명의 40개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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