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31년(1894) 7월 15일에는<强佔勒買된 田地·산림·가옥을 追還하는 건>과 그해 8월 14일에는<公錢의 民貸를 엄단하는 건>이 제정되었다. 다음 해 3월 29일에는<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건>이 제정되었다.
광무 9년(1905) 5월 31일에는<민법을 제정하는 건>을 제정하였고, 6월 16일에는<民法常例를 纂輯하는 건>을 제정하였다. 광무 10년 9월 24일에는 법률 제5호로<利息規例>가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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