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3. 형법·민법체계의 변화
  • 3) 민법의 제정
  • (1) 민법 일반

(1) 민법 일반

 고종 31년(1894) 7월 15일에는<强佔勒買된 田地·산림·가옥을 追還하는 건>과 그해 8월 14일에는<公錢의 民貸를 엄단하는 건>이 제정되었다. 다음 해 3월 29일에는<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건>이 제정되었다.

 광무 9년(1905) 5월 31일에는<민법을 제정하는 건>을 제정하였고, 6월 16일에는<民法常例를 纂輯하는 건>을 제정하였다. 광무 10년 9월 24일에는 법률 제5호로<利息規例>가 제정되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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