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5권 신문화 운동Ⅰ
  • Ⅰ. 근대 교육운동
  • 2. 근대 교육의 발전
  • 2) 근대 학교의 설립
  • 나. 전·현직관료 및 황제 측근세력들의 사립학교 설립

나. 전·현직관료 및 황제 측근세력들의 사립학교 설립

 정부의 학교설립에 이어 중앙과 지방의 전·현직관료 및 황실과 측근세력들도 각종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정부가 갑오개혁으로 관료선발방식을 바꾸어 새로운 銓考局條例와 選擧條例를 제정하고,095)≪高宗實錄≫, 고종 31년 7월 3일·13일. 과거의 經·史 대신 새로운 학문에 밝은 자를 선용하자 중앙의 관료와 실력자들은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신식의 시무학교를 설립하였다. 흥화학교·광흥학교·낙영학교(한성의숙←을미의숙)·중교의숙(←시무학교)·사립법률학교·광성학교(→광성상업학교)·우산학교·사립철도학교 등을 설립하였다.096)姜在彦 著, 鄭昌烈 譯,<敎育的 開化와 近代學校의 성립>(≪韓國의 開化思想≫, 比峰出版社, 1981), 303∼306쪽. 즉 이들은 정부의 국가자강주의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중앙의 실력자들이 이들 학교들을 설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생각된다.

 첫째, 개항 이후 국가경영에 참여하면서 현실적으로 재래학문이 아닌 서구의 실상학문인 법률·경제·기술 등에 밝은 관료의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것만이 제국주의 열강의 정치·경제적 침략을 극복하고 국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국가자강의 방책이라고 생각한 데 있다. 둘째, 이들은 구래의 봉건적인 양반지주제를 주축으로 새로운 자본가적인 지주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하려 하였으므로097)金容燮,<甲申 甲午改革期 開化派의 農業論>(≪韓國近代農業史硏究≫, 一潮閣, 1975), 303∼374쪽.이를 위한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고 보아진다. 셋째, 누구보다도 사회경제적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었던 이들은 현실적으로 재래의 학문이 아니라 새로운 실상학문을 알아야 새로운 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계속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넷째, 신교육과 학교설립을 명분으로 義捐金과 贊成員을 모으고, 정치적 실력자와 유대관계를 맺으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이들은 의연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국내의 신식교육기관과 외국유학 등을 통해 신학문을 수학한 인물들을 교사로 연빙하여 지배층 자제들을 모아 교육하였다.098)광무년간 당시≪황성신문≫등에 보이는 학원모집광고를 살펴보면, 위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잇는 薦主 및 보증인 또는 학교관계자의 보증이 필요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3인 이상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 민인 자제의 입학은 어려웠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 학교는 정부의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정부와 약정을 하고,099)≪皇城新聞≫, 광무 4년 4월 2일, 잡보<衙校成約>. 특수학과를 설립하여 실무관료의 양성에 협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사립학교 출신 서용을 위한 특별조치를 얻어내기도 하여 그 학교 출신의 관리직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00)≪官報≫, 광무 4년 9월 16일, 法部令 2호. 그리하여 광무년간 초기에 설립된 각종 사립학교 출신들 중 많은 수가 대한제국 관원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01)≪大韓帝國官員履歷書≫(國史編纂委員會, 1972), 참조.

 실상학문과 신식의 시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외교역이 증대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이 가중되어 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조선사회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1876년의 강화도조약에서 개항하기로 한 인천·부산·원산만이 아니라 전국이 개방되어 갔다. 조약과 통상장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지역에까지 외국인들이 무상으로 출입하며 경제침략을 일삼고 있었다.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교육을 통하여 현실대응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각 지방에서는 돈을 모아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학부에 인허가를 청하는 한편, 교원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102)≪皇城新聞≫, 광무 5년 2월 5일, 잡보<設校請師>. 그런데 이와 같은 학교설립에 앞장서고 있었던 인사들은 지방사회의 유력자들이었다. 따라서 지방관들은 이들 지방사회의 유력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도 학교설립에 진력할 필요가 있었다. 設校興學은 조선시대이래 ‘守令七事’에 속하는 지방수령들의 임무이기도 하였으므로 상당수의 지방관들은 지방 유력자들과 협조 속에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새 학문을 교육하는데 진력하였다.103)≪獨立新聞≫, 광무 원년 8월 28일, 잡보<라쥬군수>.
≪皇城新聞≫, 광무 3년 5월 1일, 잡보<南郡文昌>.
≪皇城新聞≫, 광무 3년 2월 16일, 잡보<可鎭海隅>.
≪皇城新聞≫, 광무 3년 5월 3일, 잡보<彬彬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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