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당시 法語學校 교관이었던 李能和가 광무 10년(1906) 5월에 학부에 제출한 하나의 건의서로서, 어문정리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國文字典’(국어사전)의 편찬, ‘國語規範’(주로 文字체계의 통일안)의 저술 및 소학교과서의 한자 옆에 국문을 달아 쓸 것 등을 말하고 있다. 학부가 국문연구소를 설치한 것이 이 건의서가 제정된 바로 이듬해였음은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능화 자신이 후일 국문연구소의 설치에 이 건의서의 작용이 있었음을 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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