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 4) 광업과 어업의 장악
  • (1) 광업의 장악

(1) 광업의 장악

 일제는 한국강점 이전에 미·영 諸國의 광산채굴권 획득에 대항하여 직산금광을 비롯해 은율·재령, 철원의 철광, 창원·안변·송화·장연 등의 금광을 장악했다. 통감부는 1906년 7월<광업법>을 공포하여 이들 광산의 장악을 법적으로 공인하였다.<광업법>의 주요 내용은, 채굴치 않은 광물·폐광·광재는 국유로 하고, 광업상 필요할 경우 타인의 토지도 강제 사용할 수 있으며, 광업권을 확보하면 그 권리의 매매·상속·저당도 가능하고, 광업세·광구세와 출원 수수료를 설정하며, 외국인에게도 광산권의 출원을 허가하고, 궁내부 소속의 광산을 정리한다는 것129) 朝鮮總督府,≪韓國施政年報≫(1906∼1907년) 부록. 등이었다. 일제가<광업법>을 마련한 것은 일본인에게 많은 광업권을 허가하고, 또 국유라는 명목 아래 한국의 광산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1907∼1910년의 광산권 출원 허가 건수를 보면, 한국인 792건, 일본인 1,738건, 외국인 175건이었다.130) 朝鮮總督府,≪第四次統監府統計年報≫.

 일제는 한국강점 이후 광산 독점권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1915년 12월<조선광업령>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의 요점은, 광업권자는 종래 특허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제국 신민 및 제국 법령에 의해 성립한 법인에 한함, 구래의 광업권은 존속시킴, 광물의 종류는 종래 17종에 11종을 추가함, 광업상 필요한 토지의 사용이나 수용에 관한<토지수용령>규정을 준비함, 광업권의 등록제도를 설정함131) 朝鮮總督府,≪朝鮮法令輯覽≫下. 등이었다.

 일제는<조선광업령>을 근거로 하여 종래 한국정부의 소관이었던 평양의 사동·고방산의 석탄광산을 조선총독부 평양광업소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1911∼17년에는 대대적인 鑛床調査를 실시하고, 1918년에는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를 설치하여 전면적으로 조선의 지하자원을 조사했다. 이것이 일제의 광공업 수탈의 기초가 되었음은 물론이다.132) 李培鎔,≪韓國近代鑛業侵奪史硏究≫(一潮閣, 1989), 245∼254쪽.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군수물자의 수요가 격증하자 광물의 수요도 아울러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일본 자본의 한국 광산 진출도 현저해지고, 본격적인 광물 수탈을 위한 신식기술의 도입도 진행되었다. 진남포에서는 久原鑛業株式會社(일본광업주식회사)의 진남포제련소(1915년), 노량진에서는 일본금속주식회사(1918년)의 金銀選鑛場 설치, 겸이포의 三菱合資會社 제철소(1918년) 등의 사업 개시는 그 대표적 사례였다. 1919년을 전후하여 새롭게 침투해 온 일본의 광산자본은 三井광산주식회사의 개천광산·금강산광산, 古河광업합명회사의 평안광산소, 久原광업주식회사의 갑산동광 등이었다. 이들 일제의 광산 자본은 무연탄·흑연·동·아연·텅스텐·몰리브덴 등과 각종 유용광물(水鉛·석면·錫鑛·운모·활석 등)을 게걸스럽게 채굴하였다. 이에 따라 금·은·철광·텅스텐광·흑연 등 광물의 일본으로의 수출도 급증하여, 1912년 약 1,022만 원이었던 것이 1918년에는 약 3,700만 원이나 되었다.133) 朴慶植, 앞의 책, 11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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