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1. 임시정부의 수립과 초기 활동
  • 3) 임시정부의 초기활동
  • (1) 외교·선전활동

(1) 외교·선전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성립 이전부터 외교 활동을 시작하여 한국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열강의 승인과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통합정부가 수립된 뒤에 안으로는 연통제 등으로 독립운동 진영의 통할을 꾀하면서 밖으로는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연맹 등의 국제기구와 중국·미국·소련 등에 대한 외교에 역량을 집중했다.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정부는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을 외무총장 겸 대한민국 주 파리위원으로 임명하고 신임장을 발송했다.249)<獨立運動에 關 略史>(國史編纂委員會 編,≪韓國獨立運動史≫資料4, 臨政編Ⅳ), 208쪽. 이에 김규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표로 주 파리위원부를 구성하여 이관용을 부위원장에, 황기환을 서기장에 임명하고 프랑스정부와 각국 원수에게 신임장을 발송했다.

 파리위원부는 국내 및 시베리아·하와이·미국·멕시코에 살고 있는 1,870만 명의 한국인 및 세계대전 당시 유럽 동부전선에 참전했던 5천여 명의 한국인 명의로 된<獨立控告書>를 프랑스 내각수반이자 강화회의 의장 클레망소(G. Clemenseau)에게 제출했다. 또한 이사회 회원들과 로이드(Lloyd George) 영국 수상, 이태리 수상 등 각국 국가원수들에게도 발송했다. 5월 24일에는 클레망소에게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서한을 발송하여 강화회의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과 이를 위해 임시정부 대표인 김규식의 의견을 청취해 줄 것도 요청했다.250)鄭用大,<대한민국임시정부의 파리강화회의 및 유럽 외교활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기념논문집≫하), 234쪽.

 그러나 강화회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파리위원부는 6월 11일 다시 서한을 보내 강화회의가 한국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한국 문제에 관해 대표단의 발언을 청취할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6월 14일과 16일에는 강화회의 참석차 파리에 와있던 영국의 로이드 수상과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파리위원부의 집요한 요청에 대해 강화회의 측은 사무총장 두사다(Dusata)와 화이트(White) 명의로, 한국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화회의에서 취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곧 창설될 국제연맹에서 제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파리강화회의가 끝나기 전날인 6월 27일에 파리위원부는 임시대통령 이승만의 명의로 평화조약에 대해 무책임함을 사무국에 통고하고, 클레망소 의장과 윌슨 대통령에게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251)전보의 내용은 정용대 편,≪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Ⅰ(국가보훈처), 307∼308쪽.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강화회의 자체가 본래 전승국인 열강들의 이권 도모를 위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약소민족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리하여 파리강화회의는 강대국간 전후 처리문제만 거론하고,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토론도 없이 6월 28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파리위원부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던 한국문제가 국제여론화된 것이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6월 30일 미국대표단을 상대로 한국문제를 설명하였고, 7월 28일에는 프랑스 동양정치연구회에서 한·중 양국문제에 대한 연설회를 개최했다. 7월 30일에는 프랑스 국민정치연구회에서 한국문제보고회를 가져 많은 호응을 얻었고, 31일에도 동양정치연구회에서 제2차 한국문제 연설회를 개최했다.252)駐 파리위원부 선전국,≪歐洲의 우리 事業≫(1922년 12월) 참조.

 파리위원부의 활동은 1919년 8월 9일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주의인터내셔널 대회에서<한국민족독립결정서>가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민족은 각자의 운명에 대한 주체자로서 실질적인 국제연맹의 설립을 통해서 자유로운 민족발전과 지속적인 세계평화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피압박 민족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하기로 규정한 인터내셔널의 결정에 따라서 ‘루체른’의 국제사회주의자대회는 민족자결의 견지에서 한국민족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족에 대한 일본정부의 야만적인 폭력과 압제에 대하여 항의한다. 同 회의는 이민족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스러운 독립국가로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한국의 요구를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동 회의는 국제연맹에 한국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독립신문≫, 1919년 10월 28일).

 이는 한국독립 요구가 처음으로 국제회의에서 인정된 성과로 주목된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국대표단의 일원인 조소앙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되는 제2차 인터내셔날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여 다시<한국독립문제실행요구안>을 제출했다.253)≪독립신문≫, 1920년 4월 8일. 이에 따라 브뤼셀의 국제사회당본부는 이듬해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승인하도록 국제연맹과 열강에게 요구했다.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 뒤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중국과 미국·소련 등 개별 국가에 집중되었다. 외교활동의 방향도 점차 선전과 여론환기에서 나아가 군사부문으로 확대해 갔다. 그러나 역량을 총 집중시킨 1922년 워싱턴 군축회의(태평양회의)에서도 한국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음으로써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은 시련에 봉착했다.254)임시정부의 對 태평양회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李炫熙,≪大韓民國臨時政府史≫(집문당, 1982), 124∼149쪽.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