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2. 노동운동
  • 6) 노동조합의 문화활동
  • (4) 봉건적 사회제도·문화 타파운동

(4) 봉건적 사회제도·문화 타파운동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었던 노동조합들은 노동자계급의 생활과 의식 및 교육 등에 장애가 되었던 온갖 봉건적 잔재와 사회적 편견·신분적 예속관계 등에 반대하여 투쟁했다. 노동단체들이 제기한 당면 요구와 투쟁구호들에는 이러한 봉건적 사회제도와 문화를 반대하는 요구가 들어 있었다. 즉 ‘봉건허례의 타파’,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 ‘미성년 남녀의 결혼 금지’, ‘인신매매 금지’, ‘공창 금지’ 등이 그것이었다.

 지방에서 발생하여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된 대표적인 봉건적 사회제도와 문화 타파운동은 1925년 11월 무렵 경상북도 안동에서 일어난 도산서원 철폐운동이었다. 이것은 도산서원에서 소작료 관계로 소작인을 잡아다가 笞刑을 치는 등의 私刑을 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러자 안동의 노우회 등 사회운동 단체들은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한 6개 단체 ‘연합위원회’를 조직하여 ‘일반민중의 방해물이고 죄악의 소굴’인 도산서원 철폐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것은 대구로 확산되고, 전라노농연맹, 서울의 노농총동맹 등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들이 호응함으로써 전국적 운동으로 되었다.

 1925년 12월 전남 영광노동연합회에서도 ‘금력과 권력으로 자기 부락을 봉쇄하여 타인의 이주를 방해 불허하며 혹은 私刑을 집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던 지역토호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이에 적극 항의하는 활동을 벌였다. 1920년대 후반 각 단위노조들에서 회원 교양사업의 일환으로 문맹퇴치, 미신타파 등에 주요한 활동을 경주했다. 1927년 8월 평양노련 임시대회는 미신사상 교육 철폐, 남녀 교육평등, 노농대중의 문맹퇴치 등이 결의되었고, 이 방침은 이후 면옥노조나 양복직공조합 등의 단위노조에 실행되었다. 1928년 2월 창립한 창평노동회도 봉건적 악습 타파와 일체 노예사상의 근절 정책 등을 내걸었다.460) 김경일, 위의 책, 463∼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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