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사는<형평사 사칙의 세칙>에서 “勤儉質素를 主로 하고 상호부조의 미풍을 조장한다”, “본 사원중 질병 또는 天災에 걸린 자로서 그 정상이 불쌍한 자에게는 본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를 구호한다”, “본 사원중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조위하고 일반회원에 주지시켜 상호 조위의 덕을 행하게 한다”고 밝혔듯이 사원들의 상호부조 활동도 형평사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엄격한 신분질서하에서 公私는 물론이고 언어·옷차림·주거지·활동공간 등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던 백정은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 생활하면서 거주·직업·혼인 등으로 단단한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니, 상호부조의 활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또한 형평사 창립 이후 일반인들과의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희생된 사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후원, 구호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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