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Ⅰ. 교육
  • 1. 일제의 교육정책
  • 1)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성격

1)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성격

 일제가 실시한 식민지 교육정책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식민지 지배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방침은 전체 일제지배기를 통해 변함이 없었다. 다만 식민통치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정책도 변하였을 뿐이다.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 법령은<조선교육령>으로 1911년에 제정되었고 그 후 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즉 1922년과 1938년 그리고 1943년에 개정되었는데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1922년의 개정은 3·1운동 이후 소위 문화정치의 실시 때문에 있게 된 것이고, 1938년에는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소위 내선일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였고, 태평양전쟁에서 일제가 불리해지자 강력한 국가적 목적에서 1943년 다시 개정하였다.

 제1차<조선교육령>은 무단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제가 감행한 무단통치시기는 식민지지배의 기초를 닦으려고 한 단계로서 특징지어진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강점 초기부터 조선에서의 노예교육을 식민지통치의 중요한 구성부문의 하나로 내세웠다. 일제가 추구한 식민지 노예교육의 기본목적은 조선사람들을 ‘우민화’하여 식민지 정책에 순응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조선민족을 완전히 ‘일본화’하려는 데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1911년 8월 23일에 칙령 제229호로<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한국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교육이 담당했던 역할은 특히 중대하다. 그것은 일본의 한국 지배의 근본방침이 ‘동화정책’으로 불리워지는 것으로, 그 본질이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하여 한국인을 일본인의 아류화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령>이 ‘병합’보다 1년 늦어진 것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반도 통치의 성쇠가 좌우되는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총독정치를 반도에 선포함에 있어 가장 신중한 연구”를 필요로 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그 ‘국가 백년의 대계’를 짊어진<교육령>의 본질은, “교육은 특히 덕서의 함양과 국어(일본어)의 보급에 역점을 둠으로써 제국신민의 자격과 품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001)朝鮮總督府,≪施政25年史≫(1935).는 조선총독의 말 속에 담겨있다. 일제 강점자들은<조선교육령>에서 “교육은<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제2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지능을 주되 특히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는 국어(일본어를 말함)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라고 규정하였다.

 일제 강점자들이<조선교육령>에서 규정한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의 육성’과 ‘국민의 성격’을 기른다고 한 것은 조선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식민지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할 식민지 노예교육의 근본방향을 밝힌 것이다.002)박득준,≪조선근대교육사≫(한마당, 1989), 203쪽.<조선교육령>을 공포한 일제는<보통학교규칙>,<고등보통학교규칙>,<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실업학교규칙>,<사립학교규칙>등을 제정·공포하고 계속해서<전문학교규칙>(1915),<개정사립학교규칙>(1915),<교원시험규칙>(1916),<서당규칙>(1916),<교원심득>(1916) 등 교육에 관련된 법령과 규칙 및 통첩을 제정하고, 이들을 근거로 하여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교육정책을 용의주도하게 추진하였다.

 1910년대의 일제 초기에 있어서 식민지적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본제국주의가 내세운 식민주의 교육정책은<조선교육령>과<사립학교규칙>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들에 의거하여 일본인 통치의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천황제사상의 주입이 필요했고, 일본의 제국신민다운 자질·품성을 구비하는 것이 제1의 요소이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은 필수요건이었으며, 실용교육 역시 일본제국주의의 산업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교육이었다.

 제1차<조선교육령>을 통하여 일본이 한국에서 추진한 식민지화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003)정재철,≪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일지사, 1985), 294∼296쪽.

 첫째, 한국인을 일본제국에 적합한 소위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일본은 한국인을 충량한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하여 소위 ‘제국신민의 교육’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교육은<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조선교육령>제1조)고 천명한 바와 같이 이른바 충량한 국민의 양성이 일본이 취한 대한국 식민지화 교육의 기조였다.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해서 교육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운 충량한 국민이란 한국인을 그들의 천황과 일본제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일본제국주의에 절대 복종하는 양순한, 즉 무기력하고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노예적인 隷民을 말하는 것이었다.

 둘째,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로 한국인의 우민화를 꾀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그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삼기 위한 예비조치의 하나로 한국인을 우민화하기 위해 한국인에게는 가급적 저급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기본방침에 따라 소위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표방했다. 그것은 한국인 학생에게 일본국민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알리는 일과, 저급한 노동자로서 즉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노무자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저급한 실업교육을 시키겠다는 우민화교육, 민족적 차별교육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기본방침은 제도상으로는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을 단축시키고 행정적으로 보통학교 교육을 위주로 하는 현실적 조치로 나타났다. 즉, 일제는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 아래 종전의 학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단축시킨 것을 비롯하여 고등보통학교 4년(여 3년), 실업학교 2∼3년, 전문학교 3년 또는 4년이라는 단축된 교육체계를 만들어서 한국인에게 적용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을 전체적으로 단축시키고, 저급한 초등교육을 확장하여 한국인을 그들이 부리기 좋은 일본의 속국인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셋째,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저급한 근로인을 만들기 위한 실업교육 내지 직업교육을 강화토록 하였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교육방침에 따라 한국인을 저급한 노동자로 육성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저급한 실업교육 실시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실과교육을 강력히 실시하였다.

 넷째, 일본어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일본어를 보급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말과 문자, 그리고 한국의 민족문화를 말살하여 그들이 표방한 이른바 황국신민과 충량한 국민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을 말살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을 타민족에게 강요하여 한국민족을 동화시키겠다는 심산인 것이었다.

 일본은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글을 조선어라 표기하는 대신 일본어를 ‘국어’로 표시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교육의 목적을 일본어 보급에 두었었다. 그리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일본어의 비중을 가장 높게 하였다. 즉 보통학교에서는 주당 총 교수시간의 5분의 2를 일본어에 배당하고,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주당 7시간씩 배당하였다.

 조선총독은 교육에 관한 법령의 제정권을 비롯하여 교과도서의 편찬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교육행정을 전담하였고, 교육행정기구로는 조선총독부에 학무국을 두어 소관의 교육행정사무를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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