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Ⅰ. 교육
  • 1. 일제의 교육정책
  • 2) 제1차<조선교육령>과 식민지 교육제도

2) 제1차<조선교육령>과 식민지 교육제도

 <조선교육령>에 명시된 학제는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전문학교 등으로 되어 있다.<조선교육령>을 통하여 조선총독부가 마련한 학제는 학교의 계통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하고 그 수업연한을 짧게 하며, 교육내용을 극히 실용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일본은 소위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로 일본의 학제나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학제에 비해 열등한 학제를 마련하여 한국인에게 가급적 저급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결국 일본이<조선교육령>을 통하여 제정한 한국인의 학제는 교육수준이 낮고, 교육연한이 짧으며,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한 간이한 것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교간의 연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004)정재철, 위의 책, 300쪽.

 <조선교육령>을 통해 일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보통교육·실업교육·전문교육으로 하고, 보통교육기관으로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을 설치하여 일본제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성 함양과 일본어의 보급에 치중토록 하였다. 특히 초등교원 양성에 있어서는 독립된 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관립의 남녀고등보통학교에 교원속성과와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실업교육기관으로는 농업학교·상업학교·공업학교·간이실업학교를 두고, 전문교육기관으로 법률·경제·의학·농상공업 등에 관한 전문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005)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조선교육요람≫(1915), 17쪽.

 이에 따라 일제는 각급 학교를 개편·설치하였다. 그러나 전문학교는 1916년 4월에 이르러서야 개편 설치되었다. 또한 초등교육 양성을 위해 한성고등보통학교와 평양고등보통학교·한성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의 관립 남녀 고등보통학교에 교원속성과와 사범과를 두고, 임시 교원양성소를 한성고등보통학교와 한성고등여학교에 부설하였다.

 교육체계에 따라 민족차별의 한국인보통학교는 4년제, 일본인소학교는 6년제로 규정하였으며 중등학교에서도 한국인 고등보통학교의 연한은 4년간으로 그것도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연한은 3년으로, 일본인중학교는 5년간으로 구별하여 설정하였다.

 이리하여 한국인 자제들의 초등 및 중등 교육기간은 8년제로, 일본인들의 초등 및 중등 교육기간은 11년제로 되었다. 일제가 이처럼 같은 초등 및 중등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학교와 일본인학교와의 차이를 엄청나게 둔 것은 식민지적인 차별교육을 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즉 일본인들에게는 지식수준을 더 높게 하여 식민주의자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게 하고 반면에 한국학생들에게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006)박득준, 앞의 책, 205쪽.

 식민지 노예교육체계에 의한 민족적 차별은 민족별 초등교육기관수와 재학생수의 대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11년 현재 한국에는 1만 7,884명의 재학생을 가진 134개의 일본인소학교와 2만 4,537명의 재학생을 가진 204개의 한국인보통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총인구의 96%가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4%가 일본인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실로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였다. 이러한 차별은 같은 해에 일본인 취학기아동의 100%가 소학교에 취학하였는데 대하여 한국인 취학기아동은 겨우 1.7%가 보통학교에 취학한 데서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식민지 교육정책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간이실용주의교육이었다. 간이실용주의교육은 한국인의 민족의식 성장을 억제하고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게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식민지노예로 부려먹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용적’ 기능을 양성하는 노예교육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교육체계에서는 학생들이 4년제 보통학교를 거쳐 2∼3년제의 간이실업학교를 나오고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있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식민지적 직업교육을 통하여 값싼 노동력을 양성하는 체계였다.

 간이실용주의 교육체계에 의하여 6세에 6년제 소학교에 입학하는 일본인학생들과는 달리 한국학생들은 8세가 되어서야 4년제 보통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있었다. 일제는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한국학생들을 전문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특히 이 시기 각급 교육기관에 있는 일본인 교원들은 군대와 같은 제복을 입고 교단에 나섰다. 제복을 입은 자들이 학교교원으로 나타난 것은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제도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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