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Ⅳ. 종교
  • 2. 천도교·대종교
  • 1) 천도교
  • (2) 교규의 정비와 교리의 정립

(2) 교규의 정비와 교리의 정립

 1906년 1월 손병희는 일본에서 만난 권동진·오세창 등과 함께 귀국하였다. 권동진·오세창·양한묵 등은 귀국 이전부터 준비하였던≪天道敎大憲≫을 공포하였다.≪천도교대헌≫에서는 大道主가 宗令發布·公案認准·敎職選任 등을 통하여 교회의 운영을 장악하고, 大神師(崔濟愚)-神師(崔時亨)-聖師(孫秉熙)의 도통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전부터 사용된 敎長·敎授·都執·執綱·大正·中正의 6任 위에, 聖道師·敬道師·信道師·法道師를 두었다. 또한 중앙에는 중앙총부를, 지방에는 대교구와 교구를 두었다. 중앙총부에는 玄機司·理文觀·典制觀·金融觀·庶應觀을 두어 각 관장이 각기 교리·교육·사법·재정·서무를 주관하였다. 지방에는 대교구장·교구장과 이문원·전제원·금융원·서응원을 두어 교육·사법·재정·서무 등을 담당케 하였다.266)崔起榮, 위의 글, 119∼120쪽. 이러한 교규의 정비를 통하여, 각 기관과 기구의 책임자에 자기 파를 임명함으로써 손병희는 교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손병희는 교권의 강화를 위하여 교리를 정립케 하였다. 이 책임을 맡은 양한묵은 1906년 5월에 普文館이라는 인쇄소 겸 출판사를 세우고, 1906년≪天道敎大憲≫을 비롯하여≪天道敎志≫·≪天道敎典≫·≪天道太元經≫·≪準備時代≫·≪敎友自省≫을, 1907년에는≪東經演義≫·≪東經大全≫·≪大宗正義≫·≪觀感錄≫·≪三壽要旨≫·≪聖訓演義≫·≪天約宗正≫등을 간행하였다. 이 교리서 가운데≪천도교지≫나≪천약종정≫에서는 손병희의 교권승계를 미화하고, 손병희의 권위를 강조하였다.267)崔起榮, 위의 글, 120쪽. 또한≪준비시대≫등에서는 문명론을 소개하고, 개화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신천도교리와 문명개화론의 전파 및 확산을 위해서 천도교에서는 1906년≪萬歲報≫를 발간하고, 1910년≪天道敎會月報≫를 발간하였다. 또한 1910년에는 普成學院을, 1914년에는 同德女學校를 인수하고, 교리강습소를 설립하여 학교를 통한 계몽과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1909년 일진회의 한일합방 청원을 반대하였던 시천교인들이 천도교로 돌아오자 1910년경부터는 교세가 신장되었다. 1910년대 말 朴殷植의≪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따르면 300만 명의 교인이 있었고, 일제당국의 축소된 통계에 따르더라도 13만 명의 교인이 있었다.268)金正仁,<1910년∼1925년간 天道敎 勢力의 동향과 民族運動>(≪韓國史論≫32, 서울대 국사학과), 14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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