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Ⅳ. 종교
  • 4. 유교
  • 4) 일제의 유림 회유정책과 분열정책
  • (1) 일제의 유림 회유정책

(1) 일제의 유림 회유정책

 일제는 합방이후 가장 큰 저항세력인 유림을 회유함으로써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제는 경향 각지의 상당수 유림을 포함하여 조선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인물들에게 작위를 주거나 은사금이란 명목의 돈을 주어 회유하고 지조를 꺾어 변절시키려고 기도하였다.372)合倂條約(8조)의 제5조에 “日本國皇帝陛下, 特爲表彰韓人勳功認以適當者, 授榮爵且與恩金”이란 항목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서울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유학자들 가운데는 작위와 소위 은사금을 받고 일제의 식민지배에 순응하였으나, 지방의 유림들은 이를 거부하여 저항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작위와 소위 은사금을 거부하였던 유림들을 헌병대로 불러들여 강압하거나 고문하고 투옥하는 등 혹독한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유림들은 항의와 망명을 하기도 하고, 자결을 하는 등 끈질긴 저항 의지를 발휘하였다.

 고종의 매부로 궁내부대신을 지낸 趙鼎九는 합방이후 일제가 2품 이상의 고위관리 80인에게 내린 작위와 은사금을 거부하였다. 일제가 위협을 하자 그는 “차라리 의롭게 죽을 수는 있지만 욕되게 살 수는 없다”하고 목을 찔러 자결을 기도하였으나, 구출되자 ‘아직 죽지 못한 사람’으로 자처하였으며, 고종이 붕어하자 인산을 마치고는 중국에 망명하였다.373)일제가 작위를 준 80인 가운데 조정구·김석진·윤용구·한규설·홍순향·조경호·민영달·유길준의 8인만이 받기를 거부하였다.≪騎驢隨筆≫,<趙鼎九>. 金奭鎭(호 梧泉)은 金尙憲의 후손으로 관직이 좌참찬에 이르렀으며, 을사늑약에 상소를 올려 “이번에 체결된 조약은 비록 위협에 따른 것이지만, 폐하는 ‘사직을 따라 죽어야할 의리’(殉社之義)로 엄중하게 배척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제의 작위와 은사금에 대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의리를 밝히고 거절한 뒤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지도층과 선비를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하여 지조를 꺾고자 하는 회유정책를 집요하고 혹독하게 시행하여, 명망있는 유학자로서 申箕善·金允植·李容稙·鄭萬朝 등은 일찍이 일제에 순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뜻있는 선비들은 생명을 걸고 지조를 지킴으로써 일제에 항거정신을 발휘하였다.374)≪騎驢隨筆≫에는 ‘庚戌(爵位·恩)賜金拒却’의 인물로 7인이,≪念齋野錄≫‘合邦顚末’에는 恩賜金을 거절한 인물로 9인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은사금을 거절하다 투옥되고 자결한 유림의 인물들이 전국적으로 매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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