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Ⅴ. 과학과 예술
  • 2. 음악
  • 1) 제1기-무단통치기의 음악
  • (2) 한국전통음악의 약체화

(2) 한국전통음악의 약체화

 일제 강점하에서 한국의 문화·예술은 약체화와 해체화를 면치 못했다. 즉 일제는 장악원 음악을 계속 약체화시켜 나갔다. 한국음악과 양악을 민간차원으로 부활시키려 한 ‘조양구락부’의 설립,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로의 발전은 이들의 후원단체인 ‘정악유지회’ 회원 대부분들이 친일귀족이었기 때문에 전통음악의 활동과 전개에는 한계가 있었다.481)≪관보≫, 1910년 10월 7일을 인용한 노동은,≪한국민족음악현단계≫(세광음악출판사, 1989), 152쪽 참고.

 한편 일제는 전통문화 예술인들을 식민지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온갖 행사에 동원시켰다. 대표적인 경우가 1915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 진행된 조선총독부의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의 가정박람회’에 광교기생조합과 다동기생조합을 비롯한 전체 예술인들을 동원시킨 경우다. 다동기생조합의 경우는 ‘日鮮融和’와 장래 발전을 축원하는<시정 5년 기념 성택무>에 13인을 출연시켜 13도를 상징토록 하였고,482)≪매일신보≫, 1915년 9월 10일. 또, 광교기생조합의 기생들로 하여금 샤미센으로 일본노래를 부르도록 하였으며,483)≪매일신보≫, 1915년 9월 16일. 김창환과 이동백 등의 명창명인들을 출연시키는가하면, 10월 31일 일본 천장절에 맞춰 일본국가행렬까지 동원시켰다.

 일제는 통감부시기부터 여악·태의원·관기제도 등을 폐지시키고, 대신 새로운 창기-기생조합 조직을 유도하여 1908년부터 경시청 통제하에 ‘창기조합 시대’가 전개되었다. 1913년부터는 조선정악전습소가 분교실로 운영하는 다동조합이나 그 밖의 광교조합이 설립되면서 이후에 경화조합·한남조합 등의 영업이 개시되었으며,484)1913년 2월에 다동기생조합·광교기생조합을 비롯하여 이후 시곡기생조합·신창기생조합·평양기생조합·전주예기조합·진주기생조합·평남 의주예기조합·인천용동기생조합 등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1914년부터 조선권번이나 한성권번·대동권번·한남권번 등 ‘권번시대’가 전개되었다.485)노동은,≪한국근대음악사≫1(한길사, 1995), 558∼559쪽. 일제는 1908년 9월<기생단속령>과<창기단속령>, 1911년 8월<예기 건강진단규칙>, 1916년 3월<예기작부 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 등을 발표하여 권번들을 통제하고 있었다.486)≪매일신보≫, 1913년 2월 21일, 1918년 11월 19일, 1916년 3월에는<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창기건강진단 시행수속>과 동시에 발표하여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더욱이 민악을 통합문화예술로 창출해 온 神廳이나 才人廳의 문화를 1905년 4월<巫卜雜術禁止令>으로 약체화시키고, 1910년 이후에도 민악의 통합문화예술들을 왜곡시켰으며,487)1913년 10월 28일 장안사에서 공연한 무당놀이를 조선총독부가 ‘탕음’하다고 보아 주무자들을 소환하고 공연 금지시킨 것도 이 경우이다(≪매일신보≫, 1913년 10월 28일). 1911년 7월<사찰령 시행규칙>과 1915년 8월<포교규칙>에 의하여 이들의 문화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었다. 대신, 일본의 천조대신과 명치천황을 祭神으로 삼은 남산의 神社를 비롯한 전국에 일본의 신사를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신사에서 제전악인 키비가쿠(吉備樂)과 함께 천황에 대한 요배를 하기 시작하였다.488)<神社寺院規則>(1915年 8月),<神社ノ祭式恒例式及齌戒ニ關スル件>(1916年 6月).

 또 일제는 한국음악을 停滯的인 봉건시대의 옛 것(舊歌·舊劇·舊樂 등)으로 보고, 일본적인 형태의 새 것(新歌·新劇·新派劇·新樂·新音樂)을 지향토록 가속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있었다. 일제는 일본지향적인 작품개량이나 엔카(演歌·艶歌)를 비롯한 일본어 학습과 일본국가(國歌)·쇼오카(唱歌)·춤과 샤미센(三味線)·샨쿄쿠(三曲) 등의 일본음악과 춤을 新樂으로 지향케 하였다.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도 한국음악과에 舊樂科·吹樂科·新樂科로 나누고, 한국음악을 구악으로 양악을 신악으로 구분하였다.489)조선정악전습소 사업보고서 내용은 장사훈,≪여명의 동서음악≫(보진재, 1974), 69∼70쪽을 참고.

 한편, 1907년 전후까지 演戱場·遊戱場·舞童演劇場·舞蹈劇場 등으로 혼용하던 공연장 명칭이 10년대에 들어서면서 극장이란 이름으로 점차 일반화 되었다. 일제는 장안사나 연흥사를 비롯한 전국의 각 공연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창극이나 음악회, 또 연극 등의 폐해성을 총독부가 비판하며 폐지를 유도하고 각 공간마다 검문 검색하였다.490)≪매일신보≫, 1919년 9월 15일∼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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