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사회생활 6-1(1차)
  • 四. 우리 나라의 정치
  • 2. 민주 정치의 원칙
  • ○ 법원

○ 법원

철희네 분단에서는, 법원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판소를 견학하였다.

판사가, 죄인을 중앙 책상 앞에 내세우고, 성명이며, 연령, 주소와 같은 것을 묻고서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엘 갔느냐고 묻기도 하고, 왜 그러한 물건을 훔쳤으며, 그 물건을 어디에 가져갔느냐고 묻기도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변호사도 무어라고 묻기도 하고, 또 검사도 무어라고 묻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검사가 이 사람의 죄는 숨길 수 없으니, 법률 제 몇 조에 의하여, 2년 징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듣고, 변호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물건을 훔치게 된 것은, 가족의 사정이 하도 딱하여 한 것이니, 관대하게 처분하여 달라고, 판사에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세 사람의 판사는 서로 의논하더니, 오늘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친다고 방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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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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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선생님께 들으니까, 다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그 죄인에게 판결문을 낭독하여, 1년 6개월의 징역을 언도하였다고 한다.

창식이네 반에서는, 세 분단이 조사한 것을 반에서 보고하였다. 창식이네 분단은 국회의 하는 일을, 영석이네 분단은 정부의 하는 일을, 끝으로 철희네 분단은 법원이 하는 일을 보고하였다. 선생님은,

“모두들 참 잘 조사하였다.”

고, 하신 다음에, 법원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다.

“재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고, 또 하나는 민간 사람들이 서로 권리다툼을 할 때에, 그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다. 재판을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판사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제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재판한다. 나라에서 이러한 기관을 두고 공평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법률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며, 또 함부로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도, 법원과 같은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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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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