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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족 수난의 시작

러⋅일의 대립

청⋅일 전쟁 이후 러시아와 일본은 날카로운 대립을 벌이고 있었다. 서로 독점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일본으로 하여금 요동 반도를 청에게 돌려 주게 한 뒤, 청과 비밀 협상을 맺어 시베리아 철도가 만주를 통과하는 권리를 차지하고, 뤼순과 따롄을 조차하였다. 또한, 청의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만주에 군대를 출동시켜 만주 경영에 열을 올렸다. 이어 블라디보스톡 항과 뤼순 항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해군 기지를 얻기 위하여 조선의 마산과 목포 등지를 조차하고, 나아가 용암포에 침입하여 군사 기지를 만들려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러시아에 군사적 실력으로 대항할 자신이 없던 일본은, 드디어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맞서고 있던 영국과 영⋅일 동맹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1902). 즉, 일본은 청에서의 영국의 잇권을 승인하고, 그 대신 영국은 한국에서의 일본의 특수 권익을 승인하고 일본을 후원하기로 한 것이다.

러⋅일 양국은 이런 중에서도, 외교적으로는 대한 제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도 38도선 혹은 39도선으로 분할하여 가지자는 논의도 제기한 바 있었다. 이러한 협상에서 결국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자, 일본은 러⋅일 전쟁을 도발하였다(1904).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우세가 확실하게 되고 러시아도 자국 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장기전을 바라지 않게 되자, 일본은 재빨리 미국에 강화의 알선을 요구하여 포오츠머드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강화 조약의 결과, 일본은 대한 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묵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동 반도를 영유하게 되고, 사할린 남부를 차지하여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이 조약보다 조금 앞서 일본과 미국은 비밀 협상을 벌여, 일본이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독점 권익을 인정하는 댓가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묵인하는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일제의 침략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 제국은 양국의 전쟁 속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 도발과 동시에 한국에 병력을 투입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적 요지를 점령하고,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일본의 내정 간섭 충고를 듣겠다는 한⋅일 의정서를 강제적으로 조인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국외 중립은 무너지고, 러시아와 맺었던 조약은 폐기되었다.

그 후, 전세가 유리해짐에 따라 일본은 한국 식민지화 계획안을 확정하고,1)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데 이어, 그 실천 계획으로 그 해 5월까지, 대한 시정 강령이라 부르는 식민지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마침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1항은 한국에 일본군을 상주시키는 것, 제2항은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는 것, 제3항은 한국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한국 군대를 해산시키는 것, 제4항은 철도를 비롯한 모든 교통 기관을 일본이 장악하는 것, 제5항은 모든 통신 기관을 일본이 장악하는 것, 제6항은 한국의 농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 일본 세력이 침투하는 것 등의 척식안이다. 한국의 통신망과 항해권을 차지하며, 경의선과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였다. 이어서, 일본은 강제로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로부터 일본인에 의한 이른바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 때, 외교와 재정에 관한 고문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협정에도 없는 군사, 경찰, 학부, 궁내부 등 대한 제국 각 부의 실권을 장악하는 고문을 두었다.

러시아와 포오츠머드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보다 강력한 식민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이토오 히로부미를 한국에 파견하여 일본군으로 궁궐을 포위하고 보호 정치를 강요하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친일적인 정부 내에서도 이 조약의 반대가 절대적이었으나, 이토오는 반대하는 참정 대신 한규설을 격리시키고, 이완용, 박제순 등의 5적 대신을 위협하거나 회유하여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이 조약의 체결을 마지막까지 인준하지 않았다.

을사조약의 내용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하여 행사하고 그 일을 담당할 통감부를 서울에 두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음 해에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오는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내정까지 관장하였다.

그러더니, 일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키고(1907),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을 뿐 아니라,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통감이 한국의 내정을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통감부는 이로부터 한국 정부 각 부의 차관은 일본인으로 두게 하여 이른바 차관 정치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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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일본은 항일 의병과 그 밖의 모든 대일 항쟁을 탄압하고는, 육군 대신 테라우치를 통감으로 보내어 한국의 경찰권과 사법권마저 빼앗고 헌병 경찰제를 강화하여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유린하였으며, 마침내는 이완용의 매국 내각과 한⋅일 합방 조약을 체결하였다(1910. 8.). 이로써 대한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졌다.

간도 개척

문호 개방을 전후해서부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동안, 한민족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였는데, 특히 북간도 지역에 많이 모여 그 곳을 개척함으로써 한민족의 새 활동지로 삼았다.

그러자, 청은 간도 개간 사업을 벌인다는 구실로 한국 정부에 한민족의 철수를 요구하여, 간도 귀속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중하를 보내어,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에 경계로 되어 있는 토문강은 쑹화 강 상류이므로 간도는 우리 영토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로 임명하여 이에 대처하도록 하였다.2) 북간도는 고대 이래 고구려, 발해로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활동지였다. 청(淸)이 성립된 후 조선과의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1712년에 압록강과 쑹화 강(松花江) 상류의 수원 발원지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土們江)으로 경계를 정한 일이 있다. 이 비문에 의해서도 토문강 동남에 있는 북간도는 우리 땅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뒤,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보내어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연장시켜 관리하게 하였다.

이 동안에도 평안도, 함경도 등의 농민은 계속 이주 정착하여 19세기 말에는 인구 수십만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 곳 농토의 80% 이상을 개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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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개척과 한민족의 해외 이주도
간도 개척과 한민족의 해외 이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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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을사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은 간도를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간도 파출소를 두더니,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간도가 청의 영유임을 인정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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