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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 구조와 향촌 사회

(1) 사회 구조와 향촌 사회

유교적 민본주의

조선의 지배층이 공부한 학문은 성리학이었다. 그들은 농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명분을 성리학에서 찾았다. 그것이 이른바 위민(爲民)을 강조한 민본주의 사상이었다.

유학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그 사회에 적절한 형태로 변형되었다. 성리학에서는 도덕적 내용만이 아니라, 생산 활동에서의 역할 분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화합 등을 강조하였다.

물론, 지배층은 그들이 장악한 정치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양보하면서까지 피지배층을 위한 민본 사상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유교적 질서 안에서 지배, 피지배의 역할 분담과 피지배층 보호의 논리를 찾고 있었다.

신분 제도

조선 사회의 운영은 신분제에 기초하였다. 신분은 혈연에 의해 세습되는 사회적 지위를 법제적으로 확인하면서, 통치면에서는 이를 토대로 역할 분담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선 시대의 사회 신분은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다. 양인은 다시 직업, 가문, 거주지 등에 따라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신분층 간에는 구분이 엄격하고 상호 교류가 억제되어 있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통칭한 말에서 연유하였는데, 점차 신분 명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체로 이들은 유학을 공부한 선비들이었기 때문에 사족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자손 대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료가 되기 위한 유학 공부에 전념하고, 관료를 지향하는 삶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관직을 이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특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중인은 양반층 아래에서 실무를 집행하는 하부 지배 신분층이었다. 기술관, 향리, 서리, 토관, 군교, 서얼 등이 이에 속하였다.

상민은 평민, 양민으로도 불리었는데, 주로 농업, 상업, 수공업 등 생산 활동에 종사하였던 신분층이다. 이들은 생산 활동에 종사했던 관계로 국가에 대하여 전세, 역, 공납의 의무가 있었다. 이들은 법제적으로는 자유인으로서 교육과 정치적 출세의 기회가 허용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다.

상민 중에는 농민이 대부분이었고, 공장(工匠), 상인 등은 그 수가 적었다. 공장은 관영이나 민영의 수공업장에서 작업하였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사적으로 수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매우 적었다.

상인에는 국가 통제하에서 상거래에 종사하는 시전 상인과 전국의 장시를 무대로 행상을 하는 보부상이 있었다. 상인 역시 조선 왕조의 농본 정책으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농민보다 천대되었다.

천인에는 노비, 백정, 광대, 무당, 창기 등이 있었다. 천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고, 노역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비는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노비는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었으나,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생활의 자율권이 없었다.

가족 제도

조선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부장적 가족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 운영되었다. 성리학의 가부장적 윤리는 조선 사회를 부계 중심의 사회로 정착하도록 유도하였다. 성리학의 가족 윤리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들어 살거나, 자녀 균분 상속제에 따라 자녀들이 돌아가며 부모를 섬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자가례가 생활화되면서 장자 중심으로 재산이 상속되어 갔다. 이는 선조의 제사를 주관한다는 명분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의 사회 안정을 정립하려는 성리학적 배려이기도 한 것이다. 가족 윤리 안에서 나타나는 남존 여비, 재가 금지, 서얼 차대 등의 윤리적 조치 또한 가부장 체제의 부산물이었다. 부계 친족 중심의 문중이 형성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향촌 사회의 운영은 부계 성씨 중심으로 형성된 동족 문중이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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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묘(서울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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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설

조선의 사회 정책은 민본주의를 실천하려는 농본 정책이 토대가 되었다.

의창, 상평창에서 운영한 환곡제는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였다. 그것은 농민의 안정이 국가 재정 및 사회의 안정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농민은 조세와 부역을 통하여 국가 재정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은 곧 사회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었다.

농민의 경제적 위기를 도와 주는 정책 이외에 정부는 농번기에 농민을 잡역에 동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흉년에 조세를 감면한다든지 하는 소극적 행위를 통하여 농민의 안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의창, 상평창의 환곡 제도 등이 국가 기관에서 운영된 것과는 달리, 사창(社倉)의 진휼책은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사창은 원래 향약과 더불어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양반 지주층이 운영하던 것이었다. 양반 지주층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향약, 사창, 동약 등의 향촌 규약을 제정하여, 한편으로는 향촌 사회를 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시설은 당시의 농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었으며, 다만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토에서의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정부는 농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오가작통법과 호패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를 통하여 농토로부터의 농민의 이탈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의료 시설로는 혜민국, 동⋅서 대비원, 제생원, 동⋅서 활인서 등이 있었다. 혜민국과 동⋅서 대비원은 수도권 안의 서민 환자의 구제와 약재 판매를 담당하였고, 제생원은 지방민의 구호와 진료를 맡았다. 특히, 동⋅서 활인서는 여행자, 유랑자의 수용과 구휼을 담당하였다.

법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과 민법은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에 종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소략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고려 이래의 관습법과 대명률에 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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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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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정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좌법이 적용되었다. 가족 연좌는 물론 범죄가 발생한 군⋅현은 호칭이 강등되고, 수령이 파면당하기도 하였다.

형벌에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다섯 종류가 있었다.

민법의 운영은 관습에 의거하였으며, 재산 소유권의 분쟁은 문건에 의한 증거에 의존하였다. 상속에 관해서는 성리학 정착 이후로는 종법에 의거하여 조상의 제사, 노비의 상속이 이루어졌다.

재판의 업무는 수령이 관장하였다. 재판관은 원고, 피고의 주장을 참고하여 송사를 결정하였고, 또 항소 과정도 있었다.

사법 기관으로는 사헌부, 의금부, 형조, 한성부, 장예원이 있었다. 사헌부, 의금부는 정치적 사건을, 한성부는 수도의 일반 행정과 토지, 가옥에 관한 소송을, 장예원은 노비의 소송을 관장하였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향촌 사회

조선 시대의 향촌 사회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고려 시대의 향, 소, 부곡도 자연촌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향촌 조직인 면⋅리제로 개편되어 갔다.

지역의 구획은 각 고을마다 읍내와 그 주변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읍내에는 관청이 있고, 소도시적 규모를 갖추었으며, 향리, 관속, 수공업자와 상인 등이 섞여 살았다. 주변 지역은 대개 읍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면으로 구획되고, 면 밑에는 여러 개의 리⋅동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각 리⋅동은 수십 호의 자연촌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촌락에는 반촌, 민촌의 구분이 있기도 하였지만, 대개 두서너 씨족이 서로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양반, 평민, 천민이 섞여 살았다. 농민들의 이주는 극히 어려웠으나, 양반들은 자녀 균분 상속제에 따라 외가, 처가가 있는 곳으로 이주하여 사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의 신분과 직역에 따라서 특수한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즉, 교통 기관인 역, 진, 원에는 역촌, 진촌, 원촌이 이루어졌고, 어장과 포구에는 어촌이 형성되었으며, 각종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곳에는 점촌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향촌에는 예부터 자치적인 촌락 공동체 조직으로 향도(香徒)와 각종 결사인 계 및 공동 노동체인 두레가 있었다. 특히, 향도는 남녀 노소의 촌민이 모여 음주, 가무를 즐겼으며, 상장(喪葬)을 서로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민중적인 촌락 공동체나 관습은 사림 세력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유교적인 향약과 의식의 영향을 받았다. 사림은 유교적인 의식과 명분에 맞지 않는 민간 신앙이나 풍습은 모두 음사로 단정하여 금지하고자 하였다.

종법적 가족 제도1)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친족 체계를 대종과 소종으로 나누어 적⋅서로 구분함과 동시에, 동성 불혼, 이성 불양(異姓不養), 장자 상속과 자녀 차등 상속 및 대가족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교주의 가족 제도를 말한다.의 확립과 예학의 발달로 16세기 후반 이후로는 전통적인 향촌 규약과 조직체가 향약으로 대치되고, 친족 중심의 동족 부락이 도처에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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