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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국사 6차(하)
  • Ⅰ. 근대 사회의 태동
  • 3. 경제 구조의 변화와 사회 변동
  • (1) 생산력의 증대

(1) 생산력의 증대

경제의 활성화

통치 기구가 정비되고 수취 체제가 조정되면서, 동요하고 있던 조선 사회는 18세기에 이르러 다소 안정되는 듯하였다. 더구나 이 시기에는 붕당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치 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배층을 결속하고 국가 재정의 기반을 굳혀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사회는 지배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토대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탈바꿈해 갔다. 봉건적 신분 제도가 더 이상 원칙을 고집하지 못하게 되었고, 향촌 사회에서는 자활의 의지가 높아 갔으며, 성리학적 가치 규범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커 갔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구조의 변동에 의해 촉진되었다. 생산력의 발달과 생산 양식의 변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성리학적 질서를 무의미하게 하였던 것이다.

경제 구조의 변동은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가능한 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피지배층 스스로의 슬기와 역량에 그 원동력이 있었다. 이 시기의 피지배층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변동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나갔다. 그들은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침체된 생산력을 높이면서 자신들이 당면한 어려운 삶의 여건을 개선해 나갔다.

농민들은 황폐한 농토를 다시 개간하고 수리 시설을 복구하였으며,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 방법을 개선하였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한편, 농촌을 떠난 농민들은 광산, 포구를 찾아 임노동자가 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도시로 몰려들어 상업에 종사함으로써 도시의 상공업 활동이 활발해졌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

경제의 활성화는 농촌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었는데, 17,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양 난으로 전국의 농토는 극도로 황폐해졌다. 왜란 직전에 150만 결에 이르던 농토가 임진왜란 후에는 54만 결로 감축되었다. 그에 따라 상당수의 농민들이 생업의 기반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기반을 농업에 두고 있던 지배층에게도 위기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서둘러 농경지의 확충을 위해 개간 사업을 널리 장려하였다. 그러나 개간 사업은 재력이 있는 양반 관료나 토호에게만 유리하여 그들의 토지 겸병과 지주제를 확대시켰을 뿐, 농민은 오히려 소유지를 잃거나 감축당해야 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생존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하였다. 즉, 농법을 개량하여 수확을 보다 증대시킴으로써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농법의 개량은 구체적으로 씨뿌리기 방법의 개선, 거름의 사용, 수리 시설의 개선, 농기구의 개량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씨 뿌리는 방법의 개선은 논농사나 밭농사에서 모두 진행되었다. 논농사에서는 직파법이 이앙법(모내기)으로, 밭농사에서는 농종법이 견종법으로 개선되어 갔다. 특히, 이앙법의 발달은 농촌 경제의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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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의 벼농사에서는 논이나 밭을 막론하고 볍씨를 뿌린 땅에서 그대로 키우는 직파법이 일반적이었고, 못자리에 모를 길러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이앙법은 남부 지방 일부에만 보급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농민들은 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앙법을 실시하면 가뭄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앙법을 확대시켜 갔다.

이앙법은 직파법에 비하여 노동력을 적게 하고 수확량을 오히려 증대시켰다. 또, 이앙법은 논농사에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가능하게 하여 농민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모작이 널리 행해지면서 보리 재배가 보급되었고, 더구나 논에서의 보리 농사는 대체로 소작료의 수취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보리 농사를 선호하였다.

이앙법의 보급은 농촌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수리 시설의 발달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당시 정부는 저수지를 만들고 보수하기도 했으나, 가뭄의 피해를 우려하여 가급적 이앙법을 억제하였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정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앙법을 계속 확산시켜 갔다. 농민들은 주로 작은 규모의 보를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서 물을 확보하였다. 그리하여 18세기 말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수천 개소에 이르렀다.1) 조선 시대의 대표적 수리 시설은 제언, 즉 저수지와 천방, 즉 보였다. 그러나 저수지는 노력과 경비가 많이 들어 국가가 주도하여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농민들은 보를 많이 축조하였다. 중소 지주가 많았던 경상도 지역에는 보의 수가 특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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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도별 저수지 수(19세기 초)
조선 후기의 도별 저수지 수(19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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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름 주는 방법도 개선하였다. 토지를 계속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지력의 유지가 필요하며,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조선 전기에도 여러 종류의 거름이 있었으나, 그 양이 부족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퇴비, 분뇨, 석회 등 거름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하였고, 거름의 양도 풍부해졌다. 거름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농기구도 개량되었다. 생산력의 정도는 농기구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18세기 이후 철제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농기구가 제작되었다. 쟁기, 써레, 쇠스랑, 호미 등이 널리 사용되었다. 논농사에서는 소를 이용한 쟁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생산력이 보다 증대되었다.

한편, 18세기에는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곡물, 면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상품으로 재배하여 소득을 높여 갔다. 곡물 중에서는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주곡으로 자리잡으면서 그 수요가 크게 늘었다. 당시, 쌀은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물품이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면화는 경상도를 비롯한 삼남 지방과 황해도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었다. 면화는 당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옷감의 원료로서 그 수요가 많았다. 서울 근교에서는 채소 재배가 성하였으며, 그 밖에 담배, 인삼, 생강 등도 인기 있는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농업 경영의 변화

영농 기술의 발달은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즉, 이앙법의 보급으로 노동력을 덜게 된 농민들은 1인당 경작 면적을 보다 넓혔다. 그리하여 부지런한 일부 농민들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광작(廣作)을 하였다.2) 기록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농민 1인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이앙법에 의해 종래보다 약 5배로 늘어났고, 단위 면적당 경작 노동력은 80% 가량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경작 능력이 증대하면서 직파법으로 10마지기도 못 짓던 농가에서 이앙법으로 20마지기 내지는 40마지기까지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농가의 경작 면적이 늘어나는 광작 농업이 발달하면서 농가의 소득은 당연히 늘어났다. 자작농의 경우는 물론 일부 소작농도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할 수 있어서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농민으로 하여금 부를 축적하게 한 광작 농업은, 한편으로는 다수의 농민을 농촌에서 떠나게 하였다. 대부분의 농토를 소작 주고 일부 농토만 직영하던 지주들은,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소작지를 회수하여 노비를 늘리거나 머슴을 고용하여 직영하였다. 이 때문에 소작 농민들은 소작지를 잃거나, 소작지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일부의 농민들이 부농층으로 성장하고, 대다수의 농민들이 토지에서 밀려나 임노동자가 되는 농민층의 분화 현상은 토지 소유의 집중으로 인해 유발되기도 하였다. 16세기 중엽 이후 직전법이 폐지되자, 양반 관료들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토지 소유에서 구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자 힘썼다. 17세기에는 정부의 개간 정책에 편승하여 토지를 확대하였다.

양반 관료의 토지 집적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토지의 상품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부세의 부담, 고리채의 이용, 관혼상제의 비용 등으로 견딜 수 없게 된 가난한 농민들은 헐값에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고, 양반 관료, 토호, 상인 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여 축적해 갔다.

그리하여 다수의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점차 농촌에서 유리되어 도시로 나가서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력만이 생계 수단이 되었으므로 농촌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품팔이로써 생계를 유지해야 하였다. 농민층의 몰락은 궁극적으로 농촌 사회를 파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지대의 변화

생산력의 증대와 토지 소유의 변화는 농업 경영 관계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조선 후기에는 토지 집적이 심화되면서 지주 전호제가 지배적인 형태를 이루었다. 조선 전기에도 농토의 소유주인 지주가 그 농토를 전호, 즉 소작농에게 소작시키는 방식이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어 가면서 경작자인 전호는 자신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자 힘썼으며, 그들이 부담하고 있던 소작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도하였다.

종래 소작료의 납부 형태는 타조법(打租法)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것은 소작인이 지주에게 수확의 반을 바치는 것이었다. 그 밖에 전세와 종자, 그리고 농기구를 농민이 부담하게 되어 농민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작황에 따라 지주의 이익이 좌우되므로, 지주의 간섭이 심하여 농민의 자유로운 영농이 제약받고 있었다. 전호는 소작료 외에 지주가 요구하는 사적인 부담이나 노역을 감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소작료가 임의로 책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항조 운동을 펴 불만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 일부 지방에서는 도조법(賭租法)이 행해졌다. 도조법은 농사의 풍작과 흉작에 관계 없이 해마다 일정한 소작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도조법에서는 대개 수확량의 약 3분의 1을 지주에게 바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작인에게는 타조법보다 다소 유리하였다.

한편, 18세기 말 이후로는 상품 화폐 경제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소작료의 납부 형태도 금납제로 이행되어 갔다. 이 같은 움직임들은 소작농의 농업 경영을 보다 자유롭게 해 주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부유한 평민층이 지주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주와 전호의 신분이 같았으므로 인신적 지배를 강요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지주와 전호의 관계는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산 의욕을 높였다.

민영 수공업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수공업 분야에서도 생산력이 크게 늘어났다.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되면서 시장 판매를 위한 수공업 제품의 생산이 활발해진 것이다. 그것은 거의 민영 수공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이르면서 종래의 관영 수공업은 쇠퇴하고 민영 수공업이 점차 발달하고 있었다.

관영 수공업의 쇠퇴는 부역제의 변동과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래 관영 수공업은 부역제를 토대로 하여 운영되었다. 즉, 정부는 왕실이나 관청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수공업자들을 관청에 등록시켜 일정 기간 그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하였다. 이들을 공장(工匠)이라 하였는데, 16세기 이후 공장들은 가급적 등록을 기피하였고, 또 정부의 재정 사정도 악화되어 조선 후기에는 관영 수공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3) 관영 수공업의 운영이 어려운 사정은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등 관청의 작업장에 기술자가 없어 전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입증되고 있다. 18세기 이래로는 무기와 진상물을 제조하는 일부 관영 수공업장만이 겨우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7세기 각 관청의 작업장에서는 공장이 없어 민간에서 기술자를 고용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도시 인구가 급증하여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대동법의 실시로 관수품의 수요도 적지 않았다. 그러한 수요는 거의 민간 수공업자들이 충족시켰다.

민간 수공업자들은 장인세(匠人稅)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만든 제품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높았다. 물론, 무기나 자기의 제조 분야에서는 여전히 관영 수공업이 중심을 이루었고, 그 품질도 우수하였지만, 이들도 점차 민영 수공업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8세기 말에 정부는 장인의 등록제 자체를 폐지하였다.

민간 수공업자들의 작업장은 흔히 점(店)으로 불렸다. 철기 수공업체는 철점, 사기 수공업체는 사기점이라 하였다. 판매를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민영 수공업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였지만, 점차 농촌에서도 나타났다. 농촌의 수공업은 지금까지는 자급 자족을 위한 부업의 제조 형태였으나, 점차 소득을 올리기 위해 상품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늘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도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주로 직물과 그릇 종류가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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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간 수공업자들은 그들 자신이 작업장을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가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작업장과 자본 규모가 소규모여서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대체로 상업 자본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다. 대부분의 수공업자들은 공인이나 상인들로부터 주문과 함께 자금과 원료를 선대(先貸)받아 제품을 생산하였다.

즉, 수공업자들은 상업 자본에 의해 지배되거나 이에 의존하였으므로, 아직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였다. 특히, 종이, 화폐, 철물 등의 제조 분야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수공업자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수공업자들의 독립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광산의 개발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원료인 광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광업도 발달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 이래 광업은 국가가 직접 경영하여 사적인 광산 경영은 통제되었다. 광산의 경영은 정부가 수요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부과하면, 해당 고을의 수령들이 농민들을 강제로 부역에 동원하여 채취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의 부역 노동은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이로 인하여 때로는 농사철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16세기 이래로 농민들은 광산에 부역으로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17세기 중엽에 사채(私採)를 허용하고 대신 세금을 받아내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4) 1651년 이후 정부는 설점수세(設店收稅)라 하여 민간인들이 금광이나 은광을 경영하는 것을 허가하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두었는데, 그 의도는 악화되고 있던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광산의 개발이 보다 촉진되었는데, 특히 청과의 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에는 거의 70개소의 은광이 개발되었다. 그 후 18세기 중엽부터는 상업 자본이 광산 경영에 참여하면서 금광의 개발이 더욱 활발해졌다.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몰래 개발하는 이른바 잠채(潛採)도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덕대(德大)가 대개 상인 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 업자인 혈주(穴主)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때의 작업 과정은 모두 분업에 토대한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즉, 굴진, 운반, 분쇄, 제련 등의 과정이 분업화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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