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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 민국의 수립

(1) 대한 민국의 수립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

미⋅소 공동 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과 소련은 각기 남북한에서 별도의 정부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소련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를 세워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이를 남한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광복 이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활동은 점점 무력 투쟁의 양상을 보여 주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 등의 정치 지도자들은 시급히 독립 국가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의 열망을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게 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유엔은 한반도에서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에 선거를 통하여 통일된 독립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도록 하였다.

소련은 남한까지도 공산화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절하였다. 이에 유엔은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정하였다.

대한 민국 정부 수립

남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려는 유엔의 결의는,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김구, 김규식 등은 남한만의 선거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남북의 분단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김구 등은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그들의 노력은 미⋅소 간의 냉전 체제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유엔의 결의와 대다수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1948). 이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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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총선거
5⋅10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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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 개원식
제헌 국회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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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 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8.15.).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유엔 총회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그리하여 대한 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 민국을 수립한 것은 당시의 국내외 정세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소련의 팽창 정책과 북한에서 사실상의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남한에서 자유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 때 통일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였던 남북 협상파는 총선거에 불참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이들까지도 이용하려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5⋅10 총선거를 전후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남한 각지에서 유혈 사태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서,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므로,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

한편, 새로 창설된 국군 내부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여 사회 혼란을 유발하였다. 특히 여수⋅순천 10⋅19 사건은,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 부대 내의 일부 좌익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지역에 잠입해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에 합세하여 일으킨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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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 의거와 공산 폭동
반공 의거와 공산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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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새로 수립된 대한 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데 의도가 있었다. 결국 국군과 경찰의 토벌로 이 사건은 진압되었으나, 평온과 질서를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서 새로 출범하게 된 대한 민국은 민주 국가로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먼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헌 국회에서는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일제 시대에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 등이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친일 혐의를 받았던 주요 인사들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반공 정책을 우선하였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친일파 처단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또 농민들에게 토지를 배분해 주기 위해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1949). 이 법은 이듬해에 일부 수정되어 실시되었는데, 그 원칙은 3정보를 상한으로 하여 그 이상의 농지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그 때까지 소작농으로 시달렸던 많은 농민들이 자기 농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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