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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국가 조직

나라의 새 제도

처음부터 급작스런 개혁을 피하고, 민심의 움직임과 더불어 발을 맞추어 나가려던 이조의 국가 조직은, 경국대전의 완성으로써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관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즉 문관과 무관으로 크게 나뉘어졌고, 동반의 최고 관직으로는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옛 이야기에서 듣는 영의정, 이조판서 등의 관직은 이 때에 된 것이며, 지방은 전국을 8도(八道)로 나누고, 4부(四府), 48도호부(都護府), 20목(牧), 82군(郡), 175현(縣)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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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팔도도(八道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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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유교의 장려와 더불어 고려 시대보다 더욱 발달하였다. 이조 시대는 고려와 같이 문벌을 중히 여기는 귀족 정치와 달리, 양반 계급의 관료 정치였기 때문에, 출세의 길로서 과거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와 같은 교육 기관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 되고 말았으며, 과거의 시험 내용이 경서(經書)와 문예에 기울어짐에 따라 유학(儒學)을 주로 공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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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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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법률학, 천문학과 같은 기술 과목은 양반 계급이 배우지 않고, 중인계급만이 담당하게 하였는데, 그 문화 형태가 어떠한 상태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방법으로 된 과거 제도가 이조 시대 말기까지 계속됨으로써 얼마나 문화 발전을 뒤떨어지게 하였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 제도와 국가 경제

고려 시대나 이조 시대와 같이 국가의 재정이 토지 중심이었던 때에는, 토지 제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조 시대도 고려 시대와 같이 토지는 국유제(國有制)를 원칙으로 하여, 관리들에게는 계급에 따라 과전(科田)을 분배하고, 공신에게는 공신전(功臣田), 관청에서는 공해전(公廨田)을 나누어 주었다. 물론 이것은 그 토지에서 나온 조(租)만을 받게 한 것이고, 토지 자체를 소유케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신전에는 처음부터 세습을 인정하였던 까닭에, 그 영향이 다른 토지에도 미치게 되고, 왕족, 귀족, 고급 관리들이 많은 토지를 사유(私有)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세조 때 직전법(職田法)을 실시하여 보았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다.

국가에서는 공전(公田)에서 나온 조(租)와 사전(私田)에서 바치는 세(稅)로써 재정을 삼았는데, 세종은 조세 제도를 고쳐서 연분구등(年分九等), 전분육등(田分六等)의 좋은 방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후 토지 제도가 무너지고, 세법이 문란하여져 재정은 곤란에 빠지고, 특히 연산군 이후의 어지러운 정치와 임진 병자의 국란은 더욱 토지 문제를 혼란케 만들었다.

이조 시대의 정치

위에서 말한 국가 조직이나 토지 제도는 나라의 모든 권력을 피라밋 형(型)으로, 왕에게 집중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왕의 주위에 있는 의정부, 육조와 의금부, 승정원, 사헌부, 사간원 등의 적은 수효의 고급 관리들만이 정치에 참가하였고, 모든 권한은 왕에게 있었다.

중앙의 정치가 잘 되어도, 지방에서 큰 세력을 가지는 자가 나타나면 중앙 집권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장관인 관찰사는 2년 이상 같은 지방에 머물지 못하도록 교대시키고, 되도록 세력의 기반이 있는 자기 고향을 피하여서 보내었다. 지방의 세력 있는 호족의 자제를 서울로 데려다 경주인(京主人)을 삼는, 이른 바 기인 제도(其人制度)를 쓴 것이라든가, 지방의 서민 출신인 아전, 서리 등의 말단 관리에게 다소간의 권리를 주어, 중앙에서 파견된 고급관리와 대립시킨 것은 중앙 집권을 잘 이끌고 나가자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정치 방법은 특히 교통의 발달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말을 준비하여 두는 역(驛)이니, 원(院)을 많이 설치하고, 해상 교통, 나룻배도 마련되어 있었다. 지금 서울의 남산을 중심으로 5방으로 뻗쳐 있던 봉화대(烽火臺)의 줄기는 국가의 위급을 알리는 가장 빠른 통신 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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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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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제도는 왕이 잘나고, 못 나는 데 큰 영향이 있어서, 못난 왕이 나왔을 때에는 그 주위에 있는 관리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뒤흔들게 되므로, 일반 국민들을 큰 고통으로 이끌어 넣었다.

〈알아두기〉

의정부. 육조. 양반. 사학. 토지 제도. 역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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