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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Ⅶ. 양반 사회의 성립
  • 2. 제도의 정비

2. 제도의 정비

학습 개요

조선 왕조는 건국 후 약 100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통치 조직을 완성하였다. 중앙의 통치 조직은 의정부와 6조가 중심이었고, 지방은 전국을 8도로 구분하여 그 밑에 부⋅목⋅군⋅현을 두었다.

또, 국토 방위를 위한 군사 조직을 갖추었으며, 관료 조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 및 과거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 재정의 확보와 민생의 안정에 역점을 두어 토지 및 조세 제도를 정비하였다. 특히, 조선 왕조에서는 과전법을 마련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양반 관료들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 주었다.

학습 문제

1.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와 지방 행정 제도는 어떠하였는가?

2. 양반 관료는 어떻게 선임되었으며, 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 조선의 신분 제도는 어떠하였는가?

4. 국가의 재정 기반은 무엇이었으며, 국가에 대한 농민의 부담은 어떠하였는가?

중앙 정치 제도

조선 시대의 관료는 문반인 동반과 무반인 서반으로 구분되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양반 관료 사회를 이루었다. 관직은 다시 경관인 중앙 관직과 외관인 지방 관직으로 나뉘었다.

중앙 정치 조직에서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의정부와 6조였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나라의 중요 정책은 먼저 이들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의정부 밑에는 이, 호, 예, 병, 형, 공의 6조가 있어 행정 실무를 나누어 맡았으며, 그 장관을 판서라 하였다.

이 밖에, 특별 관청으로서 관리들을 감찰하고 풍속을 단속하는 사헌부, 국왕에게 간쟁하는 사간원, 그리고 국왕의 자문을 맡은 홍문관 등이 있어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세 기관을 3사라고 하였다. 또, 국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 국왕 직속의 사법 기관인 의금부, 나라의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춘추관 등이 있었으며, 국왕과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과 정책 문제 등을 토론하는 경연 제도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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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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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제도

조선 시대의 지방 행정 구역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을 두었다.

각 도에는 중앙으로부터 관찰사가 파견되어 도의 행정을 맡았다. 감사라고도 불리는 관찰사는 그 권한이 막중하여, 행정뿐 아니라 군사 및 사법권까지도 장악하였다.

부⋅목⋅군⋅현에는 중앙으로부터 수령이 파견되어 이 곳을 다스렸다. 수령은 지방 행정의 책임자로서, 원님이라고도 불렸다. 수령은 농업의 장려, 교육의 진흥, 공정한 재판, 군역 및 부역의 부과 등의 일을 맡았다. 특히, 조세를 징수하고 수송하는 데 힘썼다.

각 고을에는 면, 리, 통을 두고, 지방의 토착 인사 중에서 그 책임자를 뽑아, 수령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시대에는 나라의 통치권이 지방 말단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

지방의 행정 실무는 그 지방 출신의 향리들이 6방에 소속되어 수령을 보좌하면서 이루어졌다. 한편, 각 고을에는 덕망 있는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향청(유향소)이 있었다. 향청에는 좌수, 별감 등이 있어 수령을 도와 자문에 응하는 등 지방 행정에 참여하면서 향리를 감찰하고, 지방의 풍속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지방 행정은 수령과 향리, 그리고 그 지방 양반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수령의 책임하에 다스려지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이는 곧 지방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여 중앙 집권적인 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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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읍성(전북 고창)
고창 읍성(전북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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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조직

조선은 초기부터 국방 강화에 주력하여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였다. 군역 제도에서는 농민 장정은 누구나 군인이 되거나, 군인의 비용을 충당하게 되어 있었다.

군인은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었다. 중앙군은 5위가 중심이 되어 궁궐 수비와 수도의 방비를 담당하였다. 지방의 각 도에는 병마 절도사(병사)와 수군 절도사(수사)가 파견되어 각각 육군과 수군을 통솔하였으며, 국방상의 요지에는 진과 보를 설치하여 군대를 주둔시켰다. 특히, 함경도에는 병영을 두 곳에 설치하여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였고,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수영을 두 곳에 두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세조 이후에는 전국의 군⋅현을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로 편성한 진관 체제를 마련하여 국토 방위에 힘썼다.

지방의 군대는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군역에 복무하는 농민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중앙군은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 고급 관리의 자제, 그리고 농민 의무병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봉수 제도가 있어서 국경 지대에서 발생하는 국방상의 주요 연락 사항을 횃불이나 연기로 신속히 중앙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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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대(경기 수원)
봉수대(경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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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과거 제도

조선 시대 교육의 주요 목적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유능한 관리를 양성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은 관리의 양성을 위한 과거 시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였다. 교육 내용은 과거 준비에 치중하여 유교 경전과 한문학이 중심이었다.

상민들도 교육을 받을 길이 있었으나, 실제로 학교 교육은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양반 자제들은 7, 8세가 되면 서당에 들어가 초보적인 유학 지식을 쌓았으며, 그 후에 4부 학당 및 향교에 입학하였다. 4부 학당은 한양에, 향교는 각 군⋅현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성균관이 최고의 학부로 설치되어 수준 높은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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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 명륜당
성균관의 명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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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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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학, 법학, 외국어, 천문학 등의 기술 교육은 별도로 전의감, 형조, 사역원, 관상감 등의 해당 관청에서 각기 맡아 실시하였다.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과거 시험은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문관 시험인 문과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문과에는 주로 양반 자제가 응시하였고, 무과에는 일반 평민이나 향리 자제들도 응시할 수 있었으며, 잡과에는 주로 중인이 응시하였다.

문과는 소과와 대과로 나뉘었는데, 소과는 다시 생원과와 진사과로 구별하여 시험을 치렀고, 여기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고 대과에도 응시할 수 있었다. 대과에는 소과 합격생과 성균관 학생들이 응시하여 최종적으로 33명을 뽑았는데, 이 때 1등을 한 장원 급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하였다.

과거는 정기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구실로 시험이 수시로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뒤에는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을 얻지 못하는 숫자가 늘어나 큰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신분 제도

조선 시대에는 신분 제도가 매우 엄격하여 신분에 따라 그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이 달랐으며, 형벌에서도 차별을 두었다. 심지어 의복, 혼인, 거주지 등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도 신분에 따라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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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주택
양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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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신분은 법제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졌는데, 지배층은 양반과 중인, 피지배층은 상민과 천민이 이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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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과 상민(조선 후기 풍속화)
양반과 상민(조선 후기 풍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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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이란, 원래 문반과 무반을 합쳐 부르던 말이었으나, 뒤에는 벼슬할 수 있는 신분을 일컫는 뜻으로 변하였다. 이것은 양반이 관직을 거의 독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양반은 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을 차지하였으며, 나라에서 녹봉과 토지를 지급받아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등 조선 사회에서 가장 우대받는 특권층이었다.

중인은 관청에서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거나, 역관, 의관 등과 같이 기술 관직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양반보다는 대접을 받지 못하였지만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상민은 농업, 상업, 수공업 등 생산 활동에 종사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농민들이었다. 농민은 대체로 이주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자기 고장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들의 대부분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국가에서는 상민들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 호적 제도를 정비하였다.

최하위의 신분은 천민이었다. 노비, 무당, 백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도 노비는 가장 천한 신분층으로서 그 신분이 세습되고, 매매, 상속, 양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노비 중의 일부는 가족을 거느리고, 재산을 가질 수도 있었다.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조선 왕조는 농업을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의 관리를 중요시하였다.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과전법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과전법에서는 현직 관리는 물론, 퇴직 관리에게까지 토지를 지급하였다. 관리들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경작시켜 생활하였다. 과전은 경기도 지방에 한하여 지급되었고, 원칙적으로는 자손에게 세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한 어린 자식이나 남편과 사별한 부인에게는 과전의 일부를 세습하도록 하였다.

점차 관료의 수가 늘어나고 세습되는 토지가 확대되면서, 자연히 토지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세조 때에는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과전법을 폐지하고,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임시 조치에 불과하여, 마침내 성종 때에는 국가가 직접 농민들로부터 조를 거두어 관료들에게 주는 관수 관급제를 실시하였다.

조선 왕조는 주로 조세 수입으로 나라의 재정을 충당하였는데, 상민들이 부담하는 전세, 공물, 역이 그 기본이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농민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도 조세 제도를 정비해야 하였다. 세종 때에는 농토가 좋고 나쁜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을, 풍년과 흉년을 참작하여 연분 9등법을 제정, 실시하였다. 또,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토지 대장을 만들고 이를 조세 징수의 기준으로 삼았다.

연분 9등법에 의한 1결당 전세액
구분 전세액
상상년 20 말(두)
상중년 18 말
상하년 16 말
중상년 14 말
중중년 12 말
중하년 10 말
하상년 8 말
하중년 6 말
하하년 4 말

공물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역에는 정남이 의무적으로 져야 하는 군역과 나라의 토목 사업 등에 동원되는 요역의 두 가지가 있었다.

농업

조선 왕조는 ‘농업은 천하의 대본’이라 하여 국초부터 농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농본 정책을 써 왔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경지 면적을 넓히고, 저수지, 보 등의 수리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종자의 개량과 농업 기술의 개발에 힘썼다. 그 결과 건국 초에 약 100만 결에 지나지 않던 농토가 세종 때에는 약 160만 결로 늘어났다. 그리고 남부 지방의 일부에서는 모내기법도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 국가에서는 양잠, 양봉을 권장하고, 과수, 약초와 같은 작물과 목화 등 특수 작물의 재배를 장려하였다. 특히, 목화의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일반 백성들의 의생활이 크게 향상되었다. 국가는 또 농민들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의창, 상평창 제도를 마련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도왔으므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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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잠하는 모습
양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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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

조선 왕조는 농업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상공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한양의 중심지인 운종가에는 시전이 세워져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면서 정부의 보호 아래 상업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비단, 무명, 명주, 모시, 종이, 어물을 파는 시전의 비중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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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의 종로 거리
옛날의 종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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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5일마다 장시가 열려 농산물 및 수공업 제품 등의 생활 필수품이 거래되었다. 장시에서는 보부상들의 활약이 컸고, 교역의 매개가 된 것은 쌀과 포목이었다. 이처럼 지방의 장시가 나타났으나, 상업 활동이 크게 발달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조선 사회가 농업 중심의 경제 생활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 조선통보, 팔방통보 등의 화폐를 만들어 통용시키려고 했으나,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전문 수공업자인 장인들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그 곳에 머무르면서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바쳤다. 이것은 농민들이 나라에 역의 의무를 지는 것처럼, 장인들도 나라에 대한 역으로 물품을 제조, 납품한 것이다. 따라서, 장인들은 역이 끝난 후에는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어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대체로 무기, 화약, 활자, 그릇 등이었다.

농촌에서는 직물을 짜는 가내 수공업이 발달하여 주로 삼베, 무명 등의 옷감을 만들었고, 농기구, 목기, 죽제품 등도 생산하였다.

한편, 광산, 어장, 염전 등도 있었는데, 작은 규모의 것은 개인에게 경영권을 주기도 했으나, 큰 것은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였다.

조운과 역원 제도

매년 전국 각 지역에서 거둔 세곡은 내륙의 수로와 바다의 해로를 이용하여 한양으로 운송되었는데, 이를 조운이라 한다.

운송된 세곡은 나라의 재정에 충당되어 국가 경영에 쓰였다. 서남 해안과 한강변 등에는 조창이 설치되어, 인접 고을의 세곡을 이 곳에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선박에 싣고 수로나 해로를 이용하여 한양의 경창으로 옮겼다. 다만, 평안도와 함경도의 세곡은 한양으로 운송되지 않고, 그 지방의 국방비 등에 충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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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조창과 조운
조선 시대의 조창과 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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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라에서는 육상 교통을 위하여 역원 제도를 마련하였다. 주요 도로에 약 30리의 간격을 두고 역을 설치하였는데, 역에는 역리와 역졸을 배치하여 역의 사무를 맡아 보게 하였다. 역에서는 마패를 소지한 공무 여행자에게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숫자만큼의 역마를 여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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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
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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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함께 전국의 교통 요지나 한적한 곳에는 원을 설치하여 여행자들로 하여금 이 곳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호원, 사리원 등의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도움글

* 봉수 제도

봉수 제도는 횃불과 연기로 국경 지방의 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하던 일종의 통신 제도이다. 조선 시대의 봉수 제도는 고려 시대의 것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국경의 중요한 군사 정보는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횃불을 이용하여 전달했는데, 정세의 위급한 정도에 따라 그 올리는 횟수가 달랐다. 고려 시대에는 평상시에는 1번, 위급시에는 2번, 적이 침입하여 전투가 임박할 때에는 3번, 적군과 아군이 접전 중일 때에는 4번의 봉수를 올렸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해상과 육상이 각각 5구분법으로 나뉘어 봉수를 올리게 되어 있었다. 해상의 경우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1번, 외적이 바다 가운데 나타나면 2번, 해안 가까이 오면 3번, 아군 병선과 접전하면 4번, 육지에 침입하면 5번으로 하였다. 육지의 경우는 적이 국경 밖에 나타나면 2번, 변경에 가까이 오면 3번, 국경을 침범하면 4번, 아군과 접전하면 5번씩 올리게 하였다.

봉수는 경비가 적게 들고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적의 상황을 오직 연기나 횃불을 올리는 횟수로만 알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할 수 없었고, 비, 구름, 안개 등으로 인해 중간에 단절되는 불편이 있었다.

또,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봉수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을묘왜변, 임진왜란 때에는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진왜란 중에는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파발제가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양 난 이후 봉수제는 다시 복구되었다.

학습 정리

1.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는 의정부와 6조가 중심이었다. 지방 행정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 목, 군, 현의 고을을 두었으며, 각 고을에 수령을 파견하여 지방 행정을 맡게 하였다.

2. 관리는 원칙적으로 과거를 통하여 등용하였고, 관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균관과 향교 등의 학교를 두었다.

3. 신분 제도는 법제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되었다.

4. 국가의 재정은 양인들이 부담하는 전세, 공물, 역이 그 기본을 이루었으며, 농민들이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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