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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원년(1453)

계유 원년(癸酉元年, 1453)에 유구국(琉球國)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온성(穩城), 함흥(咸興) 두 읍에 성을 쌓고, 나난(羅暖), 무산(茂山) 두 곳에 보를 설치하였으며, 강진현(康津縣) 계참곶(界站串)과 동래현(東萊縣) 석을포(石乙浦), 남해현(南海縣) 금산곶(錦山串)에 목장을 만들었다.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원호(元昊)가 병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권람(權擥), 한명회(韓明澮) 등이 공공연히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 좌의정(左議政) 김종서(金宗瑞) 등이 안평 대군(安平大君) 용(瑢)에게 붙어 종사를 위태롭게 할 것을 모의한다.”고 말하고 다녔다. [권람, 한명회 등이] 수양 대군(首陽大君)에게 고하여 그들을 없애게 하였다. 정난공신(靖難功臣)을 책봉할 때 수양 대군을 영의정으로 삼아 군대와 나라의 중요한 업무들을 전부 다스리게 하니, 고(故) 영의정 허조(許稠)의 아들 허후(許詡)가 나라의 위험을 평정한 것을 기념하는 잔치에 참석하여 탄식하기를, “조정의 원로들이 모두 죽었으니 고기를 어찌 먹겠는가?”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때문에 허후는] 다른 사람들의 탄핵을 받아 귀양 가서 죽었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이징옥(李澄玉)이 배반하자, 종성 절제사(鍾城節制使) 정종(鄭種)과 판관(判官) 정포(鄭圃)가 [그의 목을] 베어 바쳤다. 여연(閭延), 무창(茂昌), 우예(虞芮) 등의 군(郡)이 강변에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을 지키는 군졸[軍戍]들이 토지와 재산을 팔고 요양(遼陽)과 심양(瀋陽)으로 도망가는 자가 많았다. 검토관(檢討官) 양성지(梁誠之)가 아뢰어 청한 내용을 따라 이 3읍을 지키는 군졸들을 철수하게 하고 자성(慈城)으로 경계를 삼게 하였다. 김반(金泮)의 말을 따라 스승 권근(權近)이 지은 『예기천견(禮記淺見)』과 『입학도(入學圖)』를 경연에서 읽으셨다. 『역대병요(歷代兵要)』가 완성되었으며 보루각(報漏閣)을 개수하였다.

겨울 11월에 문묘(文廟)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왕께서] 직접 선비들에게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나라의 군비(軍備)를 충실하게 만드는 방안을 질문하셨다. 문무관(文武官)에게 명하여 단령(團領, 관원이 일반적인 공무를 볼 때 입는 옷)의 가슴과 등 쪽에 붙이던 표장(標章)을 관품에 비추어 착용하게 하는 규정을 만드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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