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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2년(1481)

12년(1481) 조관(朝官)으로서 죄를 범하여 전옥서(典獄署)에 가둔 자 중에 국문해야 할 자들을 의금부(義禁府)로 옮기는 것을 규례로 삼았다. 원유(苑囿)에서 땔나무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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