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1688)에 왕께서 영릉(寧陵)에 참배하시고 쌍령(雙嶺)을 지나가시는 길에 병자호란 때 경상 병사(慶尙兵使) 민영(閔栐)과 허완(許完) 등이 적과 싸우다 사망한 곳을 물어 보시고,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라 하셨다. 판서(判書) 박세채(朴世采)가 왕께서 종실(宗室) 이항(李杭)을 총애하여 대우하시는 것이 정도에 지나치다는 것을 논했다가 엄한 질책을 받게 되었다. 상신(相臣) 남구만(南九萬)과 여성제(呂聖齊)가 그 일로 임금 뵙기를 청하였다가 멀리 귀양 갔다. 국경 근처의 읍(邑)에서 삼(蔘)을 채취하는 것을 금한다는 법을 신정(申定)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