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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3년(1747)

23년(1747)에 『정경(政經)』을 간행하라 명하셨다. 노량(露梁)에 사육신(死六臣)의 묘비(墓碑)를 세우도록 명하셨다. 무격(巫覡)의 부정한 제사를 금지하시고,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의 관작을 회복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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