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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27년(1827)

정해 27년(丁亥二十七年, 1827)1)원문에는 정해 26년으로 되어 있으나, 순조 26년은 병술(丙戌, 1826)년이고, 순조 27년이 정해(丁亥, 1827)년이다. 『순조실록』에 의하면 순조 27년 2월 9일 왕세자가 서무를 대리하게 되었으므로, 정해 27년(1827)으로 바로잡는다.에 왕세자(王世子)【문조(文祖)】에게 명하여 기리(機理)를 대리하게 하셨다. 임금의 의복은 비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빨아서 기워서 쓰게 하셨다. 궁방[居房]의 공간이 매우 좁았으나 수리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몸을 용납할 수 있으면 충분하니 사치스럽고 크게 만들어 어디다 쓰겠는가?”라고 하셨다. 왕세자가 입는 의복은 좋은 비단을 항상 사용하였다. 또 임금의 복장이 아니면 비단옷을 가까이하지 않으셨다. 하루에 해야 하는 4가지 과업이 있었으니, 과독(課讀), 과무(課務), 과저(課著), 과서(課書)였다. 각 권(卷)에 이름을 붙여 『만기일력(萬幾日曆)』이라 하셨다. 『소학(小學)』으로 강(講)을 할 책자(冊子)를 정하시고, “영묘(英廟)께서 평생 힘쓰신 책이다.”라고 하셨다. 『강목(綱目)』을 과독할 책자(冊子)로 정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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