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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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원전 330년

기원전 330년

임인(壬寅)

공위(貢闈)에 봉미법(封彌法)1)과거 시험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답안지 오른편 위에 응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4대조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풀로 봉하여 시험관이 볼 수 없도록 한 제도.을 비로소 시행하였다. 【황항(黃抗)의 고시(考試)가 너무 문란하여 이 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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