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하
  • 본조기(本朝紀)
  • 정종 대왕(正宗大王)
  • 기원후 395년

기원후 395년

병오(丙午) 10년이다.

전국에 칙령을 내려 시기를 지나쳐 미혼으로 장사를 치루는 자를 찾아내어 필요한 물품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 노직(老職)의 가자(加資)와 대·소과(大·小科)에 합격한 자의 가자하는 법을 정하였다.

○ 세자 순(㬀)이 훙(薨)하니 시호는 문효(文孝)라 하고, 복제(服制)를 1년으로 할 것을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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