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벌휴왕 7년 ○ 고구려 고국천왕 12년 ○ 백제 초고왕 25년】
고구려가 처사 을파소(乙巴素)를 상국(相國)으로 삼았다. 을파소는 압록(鴨綠)의 산골에 은거하였는데 동도(東都)의 안유(晏劉)가 천거하여 상국(相國)에 임명되었다. 정교(政敎)를 밝히고 상벌을 확실하게 하며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게 다스렸으므로 마침내 안유에게 상을 내렸다.
○ 고구려에서 진대법(賑貸法)을 만들었다. 처음 고구려 왕이 궁궐을 나가 곡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연유를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품팔이를 하며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금년에는 흉년이 들어 품을 팔 수 없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자, 왕이 “과인의 죄로다.” 하고, 후하게 내려주었다. 그리고 관청의 곡식을 내어 진휼 대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