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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당 중종 사성 20년】
김유신의 아내를 부인(夫人)으로 봉하고, 매년 조(租) 1천 석을 내려주었다. 당시 김유신의 아내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 왕이 말하기를, “지금 온 세상이 평안하고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 근심이 없으니 태천각(太天角)을 내려주심인가 합니다. 부인의 경계(儆戒)가 도와서 이루어진 것이니 숨은 공덕 또한 많다고 하겠습니다. 과인이 마음에서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