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영종 대왕(英宗大王)
  • 기원후 373년 갑신 [영조 40년]

기원후 373년 갑신 [영조 40년]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문묘에 배향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유생들이 일찍이 배향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왕이 이르기를, “문순공은 일찍이 탕평하여 당파가 없애야 한다는 논의를 했으니 특별히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대부분 다투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였다.

○ 찬선 신경(申暻)을 유배하였다. 신경이 연달아 상소하여 박세채가 그릇됨을 논한 것을 밝히면서 마치 근세가 문란하고 충신과 역적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왕의 뜻을 거슬렸다. 먼 변방 지역으로 유배되어 죽었다.

○ 왕이 『엄제방유곤록(嚴隄防裕昆錄)』을 저술하여 유림의 죄상을 밝히고. 송명흠(宋明欽) 등에게 죄를 더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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