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대사략 권3
  • 본조기(本朝紀)
  • 정종 대왕(正宗大王)
  • 기원후 402년 계축 [정조 17년]

기원후 402년 계축 [정조 17년]

명하여 장연(長淵)의 대청도(大靑島)와 소청도(小靑島)에 백성들을 모집하여 경작을 허가하였다.

○ 명하여 옛 충신 김후손(金厚孫)을 특별히 추증하였다. 좌승지 김후손은 강서(江西) 사람이다. 선조(宣祖)가 계사년에 본 고을에서 유숙하였는데, 그 때 외침을 받아 고을 주방에 물자가 없었다. 김후손이 멀리서 반찬거리를 구해와 성의를 다해 주방에 공급한 것이 60일이나 되었다.

○ 태창(太倉)의 관아에서는 관리를 자체적으로 뽑아 직무를 오랫동안 맡도록 하는 법을 정하였다. 【호조 판서 심이지(沈頤之)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 사사로이 흰 가죽신 신는 것을 금하였다.

○ 100세 노인 여선걸(余善傑)을 불러 보고 특별히 숭정(崇政)의 품계를 내려주었다. 탁지(度支)에 명하여 옥으로 된 망건을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

○ 지시하여 조정 관리들이 등급의 차이[隔等]에 따라 길을 양보하거나 회피하는 규정을 갖추었다. 【사직(司直) 이문원(李文源)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 명하여 죽은 처사 유형원(柳馨遠)에게 좨주(祭酒)의 직을 추증하였다. 유형원은 『반계수록(磻溪隧錄)』에서 수원(水原)의 형세에 대해 논하여 백 년 전에 오늘의 일을 밝혀 내다보았다.

○ 장물죄(臟物罪)를 범한 관리를 논죄하고 신문하는 법령을 더욱 엄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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